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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6,444명 ...나꼼수 정봉주, 용산참사 관련자 포함

道雨 2017. 12. 29. 12:49




6,444명 첫 사면...나꼼수 정봉주 포함

용산참사 25명도 포함. 경제인-부패 공직자-강력범죄는 배제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6천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년 특별사면을 30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치인 중에서는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으며,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있었다. 앞서 여야 의원 125명은 정 전 의원의 사면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문 대통령에게 제출한 바 있다.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도 사면됐다.

그러나 △사드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관련자들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노동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포함되지 않았다.

경제인, 공직자 부정부패, 강력범죄자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사면 대상자는 6천444명은 대부분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이다.

아울러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해 벌점, 면허 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165만975명도 행정제재 특별감면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1회라도 했거나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등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경제인 공직자의 부패범죄,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