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이버사 댓글' 항소심..관련자 2명 법정구속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2명 모두 법정구속 됐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사이버사 댓글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3급 박모씨의 정치관여죄에 대해 금고 6월을, 피고인 4급 정모씨의 정치관여죄 및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해 징역 1년을 각 선고하고, 피고인 2명 모두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을 진행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박씨에 대해서는 선고유예(금고 6월), 정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군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1월께부터 2013년 10월께까지 사이버사 심리전단 작전총괄을 맡아, 인터넷 댓글 등의 활동에 개입,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같은 기간 인터넷 댓글 등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공문서 등을 허위 작성·위조한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정치관여 행위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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