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道雨 2018. 2. 27. 14:55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벌금 1185억 구형




"비선실세 이익 위해 대통령 권한 사유화..헌법가치 훼손"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에 의해 대통령으로 선출됐지만, 비선실세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직무·권한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에서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금액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3개가 겹치는 최씨에게, 1심은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9427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them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