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68→52시간 단축 통과…휴일수당 150% 유지
5년만에 타결...민간도 3.1절 등 휴일 모두 인정 받게 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논란이 됐던 휴일수당은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밤을 새 이같이 합의했다. 2013년부터 논란이 돼온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5년만에 타결된 것.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선 현행의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소위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 뿐이나, 앞으로는 3.1절과 같은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의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존치된 특례업종 5종에 대해서는 연속 휴게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1주일은 7일임을 명시하고, 주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임을 명확히 했다"며 "세계 두 번째 장시간 근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을 정상화시킨 역사적 날"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뉴스자료, 기사 사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독일 법원 "대기 오염 심각하면 디젤 차량 운행 금지" 판결 (0) | 2018.02.28 |
---|---|
'평양올림픽'이라더니... 한국당 텃밭 경북, 입장권 구입 예산 1위 (0) | 2018.02.28 |
중국 잠수함 시끄러운 거 맞나 (0) | 2018.02.26 |
송희영 재판도 인정한 ‘안종범 업무수첩’ (0) | 2018.02.23 |
민언련 "이재용 판결문 공개 징계, 기자단이 언론 불신 자초" "기자들이 헌법 무시" (0) | 2018.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