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집값 대책’,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하다
종부세 올리고 담보대출 강력 규제
공시가 인상 등 후속대책 뒤따라야
정책 기조 흔들리는 일 다신 없기를
공시가 인상 등 후속대책 뒤따라야
정책 기조 흔들리는 일 다신 없기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대출 규제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눈길을 가장 끄는 것은 종부세가 지난 7월 발표된 개편안보다 강화된 점이다.
집값이 많이 오른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43곳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종부세가 대폭 올라간다. 최고세율이 3.2%로 참여정부 때의 3.0%보다 높다.
종부세 인상 상한선도 전년 대비 150%에서 300%로 크게 올렸다. 집부자의 종부세 부담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 1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에선 이사와 취업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담보인정비율(LTV) 0%가 적용된다. 대출을 아예 못 받게 되는 것이다.
애초 취지와 달리 투기에 악용되고 있는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축소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을 통한 주택 30만호 공급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세부 내용 공개는 21일로 연기됐다.
‘9·13 대책’을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린다.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 반면,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토지공개념의 실질적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비춰보면 종부세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부세 개편은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국회는 집값 안정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자유한국당이 “집값을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는 논평을 낸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집값 문제를 ‘한 방의 대책’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고된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날도 실거래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거듭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종부세 세율 인상보다 파급력이 더 크다. 조세 저항을 우려해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미룰 일이 아니다. 토지공개념에 입각한 개발이익 환수 정책도 집값 안정 문제를 넘어 불로소득 환수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저금리와 시중 부동자금이 집값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경기 부진과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를 고려하면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지만, 이 또한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됐다.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게 하는 종합적인 대책도 내놔야 한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처음부터 제대로 된 종부세 개편안을 내놨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섣부른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계획 발언이 없었다면, 주택 시장이 이렇게까지 요동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비싼 수업료를 톡톡히 치른 셈이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 2018. 9. 1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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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더 올리고, 대출 틀어막고…뛰는 집값 잡힐까
뉴스분석 | 9·13 부동산 대책
초고가·다주택자 겨냥 ‘핀셋 증세’
종부세 최고세율 ‘2.0→3.2%’로
2주택 이상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투기지역 임대사업자에 LTV 40%
초고가·다주택자 겨냥 ‘핀셋 증세’
종부세 최고세율 ‘2.0→3.2%’로
2주택 이상 규제지역 주담대 금지
투기지역 임대사업자에 LTV 40%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서울 등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기로 했다. 2주택자도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준으로 중과하는 한편 과세표준 3억~6억원(1주택 시가 기준 18억~23억원) 1주택자의 세부담도 늘렸다.
이에 따라 조정지역 안에서 합산 시가 19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경우 종부세가 현행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종부세 대폭 인상과 함께 비거주용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논란이 많았던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해선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집값이 급등한 과열지역인 조정대상지역의 종부세 세율을 크게 높이면서, 세부담 상한선을 전년 대비 300%까지 올린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이는 “보유세를 부동산 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정부의 기존 방침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정·청이 최근 부동산시장 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식을 같이한 데 따른 것으로, 한편으로는 문재인 정부 내에 있는 과거 참여정부의 ‘종부세 트라우마’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먼저 이번 대책이 투기 심리를 어느 정도 가라앉히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부동산학과)는 “보유세로 집값을 당장 잡기는 어렵겠지만 중산층에 번지고 있던 집값 급등 불안심리를 상당 부분 진정시키는 효과는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이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과 함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정부 대책이 늦었지만 방향을 잡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다주택자 종부세를 대폭 강화하고 임대주택 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은 한층 진전된 방안이다. 앞으로는 임대주택 등록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토지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여의도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그러나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대책으로는 집값을 잡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 여부를 떠나 모든 경제주체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려는 비상한 정책 대전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부자에 대한 보유세 일부 증세만으로는, 최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확산된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과)는 “이번 대책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일부 초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이른바 ‘핀셋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로선 조세 저항에 대한 정치적 부담, 부동산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를 각오한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양도세를 100% 가까이 올려 시세 차익을 원칙적으로 전부 환수하거나, 보유세를 ‘국토보유세’ 수준으로 크게 올리는 등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다주택자 중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한두 채 주택을 가진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는 광풍을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불로소득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강한 의지와 철학을 천명해야 하는데, 또 기술적인 발표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집값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정부·여당이 이번 기회에 지난 3월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 발표 이후 중단된 토지공개념 도입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헌법 개정은 국회의 폐기로 불발됐지만, 토지공개념에 대해선 어떻게 법률로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논의로 이어질 좋은 기회였는데도, 정부·여당이 손을 놓으면서 국민의 관심 밖으로 멀어졌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최근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토지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이번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과)는 “과열지역 주택에 대한 이번 종부세 인상은 토지공개념 실현의 작은 발걸음으로 볼 수 있다”며 “토지공개념을 불로소득 환수 차원으로 좁히지 말고, 국민 주거권, 지역 균형발전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논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62063.html?_fr=mt1#csidx42f95acfddd6b45bd48e5533b1ec3f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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