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없는 한반도 서막' 군사분야 합의 최대 성과
육해공 모든 공간 적대행위 전면금지...MDL·NLL 일대 무력 충돌 가능성 ↓
GP 철수·공동유해발굴·JSA비무장화 등 DMZ 평화지대화 이행 본격화
실질적 이행 움직임 없이 과도한 양보...대북 감시 및 견제 능력 축소 우려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국내외적으로 70년간 첨예하게 대립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의 서막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으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종전선언에 가까운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정상회담 둘째 날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남북 국방수장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군사적 긴장 억제와 상호 전쟁위협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이행계획이 담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6조 22개항의 군사합의서는 마지막 6조 2개항을 제외하면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군사 조치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
남과 북이 마주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일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력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정전협정 이후로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상존해 있었다. 지난 70년간 숱한 무력 충돌이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언제라도 전쟁의 불씨가 번질 수 있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한반도의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 일체를 전면 중지해, 향후 물리적 충돌 요인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국방부는 "남북 간 첨예한 대결 상태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군사적 긴장 및 위협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의 진정성있는 노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남북 간 안정적 안보 환경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군 당국은 지난 판문점선언 이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우선 조치로, MDL 일대 확성기를 철거하고, 서해·동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등, 초보적인 단계의 군축을 진행했다.
이번 군사분야합의를 통해서는 병력과 장비, 무기, 시설 등 실질적인 군 전력의 재배치와 통제를 의미하는 다음 단계의 군축에 돌입하게 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남북은 MD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5㎞씩 10㎞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정전협정 이후 총 96회의 상호 포격전이 발생했을 정도로 국지적 충돌 위험이 컸다.
해상에서는 동·서해 NLL 일대 서해 덕적도~초도 135㎞, 동해 속초~통천 80㎞ 구역을 완충수역으로 지정해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북한 해안포 포구 덮개와 남북 함정의 함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도 합의했다.
서해상에서는 최근 20년간 두 차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54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기존 MDL 상공의 비행금지구역(8㎞)을 항공기 기종별로 차등화해, 헬기 등 회전익은 10㎞, 전투기와 정찰기 등 고정익은 서부 20㎞, 동부 40㎞로 확대해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항공전력도 비행금지구역 진입이 제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서해 해역에서 모든 포성·총성이 사라져, 분쟁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로 바뀌게 됐다"며 "접경지역에서의 근접비행으로 인한 상호 대응소요가 감소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당장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 당국은 12월31일까지 DMZ 내에서 상호 1㎞ 이내에 근접 설치된 GP(감시초소)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등이다.
이 구역 GP에 있던 기관총과 무반동총, 박격포 등 화기와 장비를 우선 철수하고, 이어 병력을 이동시키고, 시설물을 해체한 뒤, 상호 검증하는 절차를 밟는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이 35명씩의 군병력을 비무장 상태로 근무토록하고, 판문점을 방문하는 남·북 및 외국인 관광객, 참관인원들의 자유 왕래도 보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DMZ 6·25전쟁 전사자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당시 격전지였던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를 우선 발굴지역으로 선정했다. 이곳에는 국군 전사자 200여 구를 비롯해, 미군·프랑스군 등 300여 구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는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처음 명시됐지만 그 동안 실제 구성 논의는 없었다.
다만, 북한이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한 선제적 이행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군사적 긴장의 끈을 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구역 설정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대북 감시 및 견제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분야합의서는 실질적으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스스로 해체함으로써 북한에 절대우위의 군사력을 보장해준 굴욕적 합의"라며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는 우리군의 감시능력을 무력화하고 즉각적 대응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완충구역은) 누구에게 유불리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닌, 그 지역에서 오해에 의한 우발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 대전제"라며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곳에 정해 남북이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이 의도를 갖고 우리측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군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면서, 군사대비태세는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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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분계선부터 5㎞ 내 포병사격·기동훈련 전면 중지
육·해·공 적대행위 중지 위해
우발충돌 막는 완충구역 설정
동해 속초~통천, 서해 덕적도~초도
포사격·기동훈련 멈추고 포문 폐쇄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은
전투기 20~40㎞, 헬기 10㎞로 확대
3단계 축소했던 작전수행절차도
육·해상 5단계, 공중 4단계로 환원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62883.html?_fr=mt2#csidx8c8215a552fa0288067ca3e8768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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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A 완전한 비무장화…민간인도 북쪽 구역 자유왕래 한다
무장 해제한 민사경찰이 경비
10월부터 지뢰 제거·화력 없애
남북 GP 22곳 연말까지 철수
상호 1㎞ 이내 근접초소 대상
한국전 격전지 화살머리 고지서
내년 4월부터 공동 유해발굴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62884.html#csidx82edceac178928da372a849066ad9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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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전문> |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은 40㎞, 서부지역(군사 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은 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로,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④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년 1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2004년 6월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통)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④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②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년 9월19일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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