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전쟁 없는 한반도 서막' 군사분야 합의 최대 성과. 군사분야 합의서<전문>

道雨 2018. 9. 20. 09:52




'전쟁 없는 한반도 서막' 군사분야 합의 최대 성과




육해공 모든 공간 적대행위 전면금지...MDL·NLL 일대 무력 충돌 가능성 ↓
GP 철수·공동유해발굴·JSA비무장화 등 DMZ 평화지대화 이행 본격화
실질적 이행 움직임 없이 과도한 양보...대북 감시 및 견제 능력 축소 우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후 악수하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국내외적으로 70년간 첨예하게 대립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전쟁 없는 한반도의 서막을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으로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는, 종전선언에 가까운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정상회담 둘째 날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남북 국방수장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군사적 긴장 억제와 상호 전쟁위협 해소를 위한 실질적 조치와 이행계획이 담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6조 22개항의 군사합의서는 마지막 6조 2개항을 제외하면 한반도에서의 실질적인 군사 조치에 대한 합의를 담고 있다.


남과 북이 마주하고 있는 군사분계선(MDL)과 북방한계선(NLL) 일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군사력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정전협정 이후로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상존해 있었다. 지난 70년간 숱한 무력 충돌이 발생해 수많은 사상자를 냈다. 언제라도 전쟁의 불씨가 번질 수 있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한반도의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 행위 일체를 전면 중지해, 향후 물리적 충돌 요인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국방부는 "남북 간 첨예한 대결 상태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군사적 긴장 및 위협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의 진정성있는 노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남북 간 안정적 안보 환경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남북은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약 135㎞,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지역에서는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 등이 중지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hokma@newsis.com



남북 군 당국은 지난 판문점선언 이후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우선 조치로, MDL 일대 확성기를 철거하고, 서해·동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등, 초보적인 단계의 군축을 진행했다.

이번 군사분야합의를 통해서는 병력과 장비, 무기, 시설 등 실질적인 군 전력의 재배치와 통제를 의미하는 다음 단계의 군축에 돌입하게 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남북은 MDL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5㎞씩 10㎞ 폭의 완충지대를 형성해,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정전협정 이후 총 96회의 상호 포격전이 발생했을 정도로 국지적 충돌 위험이 컸다.


해상에서는 동·서해 NLL 일대 서해 덕적도~초도 135㎞, 동해 속초~통천 80㎞ 구역을 완충수역으로 지정해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북한 해안포 포구 덮개와 남북 함정의 함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도 합의했다.

서해상에서는 최근 20년간 두 차례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54명의 전사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기존 MDL 상공의 비행금지구역(8㎞)을 항공기 기종별로 차등화해, 헬기 등 회전익은 10㎞, 전투기와 정찰기 등 고정익은 서부 20㎞, 동부 40㎞로 확대해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로 했다. 주한미군의 항공전력도 비행금지구역 진입이 제한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서해 해역에서 모든 포성·총성이 사라져, 분쟁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로 바뀌게 됐다"며 "접경지역에서의 근접비행으로 인한 상호 대응소요가 감소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들어보이고 있다. 2018.09.19. photo@newsis.com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들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당장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군 당국은 12월31일까지 DMZ 내에서 상호 1㎞ 이내에 근접 설치된 GP(감시초소)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등이다.

이 구역 GP에 있던 기관총과 무반동총, 박격포 등 화기와 장비를 우선 철수하고, 이어 병력을 이동시키고, 시설물을 해체한 뒤, 상호 검증하는 절차를 밟는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정전협정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이 35명씩의 군병력을 비무장 상태로 근무토록하고, 판문점을 방문하는 남·북 및 외국인 관광객, 참관인원들의 자유 왕래도 보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DMZ 6·25전쟁 전사자 공동유해발굴을 위해, 당시 격전지였던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를 우선 발굴지역으로 선정했다. 이곳에는 국군 전사자 200여 구를 비롯해, 미군·프랑스군 등 300여 구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남북은 다음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내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한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는 지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처음 명시됐지만 그 동안 실제 구성 논의는 없었다.


【서울=뉴시스】 해상기동훈련에 참가한 함정들이 함포 실사격을 하고 있다. (뉴시스DB)




다만, 북한이 군사적 도발 위협에 대한 선제적 이행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급진적으로 군사적 긴장의 끈을 놓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구역 설정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 능력을 떨어뜨리거나, 대북 감시 및 견제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군사분야합의서는 실질적으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스스로 해체함으로써 북한에 절대우위의 군사력을 보장해준 굴욕적 합의"라며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는 우리군의 감시능력을 무력화하고 즉각적 대응력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완충구역은) 누구에게 유불리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닌, 그 지역에서 오해에 의한 우발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 대전제"라며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한 공간으로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곳에 정해 남북이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이 의도를 갖고 우리측에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군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면서, 군사대비태세는 변함없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백두산=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오전 백두산 천지에서 서서 대화하고 있다. 2018.09.20. photo@newsis.com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ohjt@newsis.com





******************************************************************************************************




군사분계선부터 5내 포병사격·기동훈련 전면 중지

 




판문점선언 이행 군사합의서서명

··공 적대행위 중지 위해
우발충돌 막는 완충구역 설정

동해 속초~통천, 서해 덕적도~초도
포사격·기동훈련 멈추고 포문 폐쇄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은
전투기 20~40, 헬기 10로 확대

3단계 축소했던 작전수행절차도
·해상 5단계, 공중 4단계로 환원


* 누르면 확대됩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19일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 담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남북 간 우발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새 역사가 시작됐다.

이번 합의서는 육상과 해상, 공중의 완충구역 설정 및 확대,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지피(감시초소·GP) 철수 등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군사 조치를 담고 있다. 남북 간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한 낮은 단계의 운용적 군비통제 방안들이다. 향후 구조적 군비통제나 군비감축 등으로 이행하기 위한 디딤돌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번에 합의된 조치를 이행하고 협의하기 위해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됐지만, 실제 구성되진 못했다. 군 당국자는 이번에 92년 군사공동위를 복원한 것이라며 어떻게 구성해 언제 가동할지는 협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상 : 군사분계선 5안쪽 훈련 금지

남북은 11월부터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안쪽에서는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남북 2지역은 비무장지대이다. 여기에 남북으로 3지역을 우발충돌을 막을 완충지역으로 확충한 것이다.
국방부는 자료에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 총 96회의 상호 총·포격 도발이 발생했다군사력이 집중된 군사분계선상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군 당국은 또 야외 기동훈련이 군사분계선 5외부 지역에 있는 전방 연대 예비대대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전방 연대의 야외 기동훈련 등이 우리 군의 군사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해상 : 덕적도~초도 완충수역 설정

바다에도 11월부터 동·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 완충수역이 설정된다. 동해는 속초통천 사이에 남북으로 80에 이르는 수역이며, 서해는 덕적도초도 사이의 135수역이다. 이들 수역에서는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가 취해진다.

북방한계선 인근 수역은 실제 남북 함정 간 교전이 발생한 곳이다. 서해에서만 19996월 제1연평해전 이후 201011월 연평도 기습포격까지 전사자만 54명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이번 조처로 동·서해 해역에서 모든 포성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연평도 등에 주둔하는 병력의 포사격훈련은 제3군사령부 예하 사격장에 와서 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에 합의된 완충수역이 남북 간 비슷한 면적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해의 군사력만 보면 북쪽이 남쪽보다 해안포 수에서는 4, 함정 수에서는 6배 더 많이 적용을 받는다. 남쪽이 군사적으로 더 유리한 합의라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에도 북방한계선 일대의 일상적인 경계작전 및 어로보호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공중, 군사분계선 20∼40비행금지구역 설정

군사분계선 상공에는 비행금지구역이 확대된다. 현재 남쪽 공군은 군사분계선 이남 5마일(9.26)까지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유엔군사령부 규정을 준수해왔다. 이 규정은 자칫 항공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합의로 비행금지구역은 전투기와 같은 고정익항공기의 경우 군사분계선 남북으로 20(서부)∼40(동부) 떨어진 지역에 설정된다. 헬기와 같은 회전익은 10, 무인기는 10(서부)∼15(동부)에 설정된다. 서부지역이 동부지역보다 더 좁게 설정된 것은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40로 가깝기 때문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부의 비행금지구역이 동부처럼 40로 설정되면 서울 이북의 영공이 무방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 항공기 운항이나 산불 진화, 환자 후송 등 위급 상황의 비행은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대해선 남쪽 정찰기들의 휴전선 인근 비행이 제한됨에 따라 대북 정찰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의 대북감시 능력은 이런 정도 조치에 영향을 받을 수준을 넘어섰다. 한미의 군사 대비태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다.

■ 5단계 공통 작전수행 절차 적용

남북은 우발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공통된 작전수행 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지상과 해상에선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공중에선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 등 4단계로 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3단계로 축소됐던 남쪽 육해군의 대응절차를 5단계로 되돌리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해군은 서해 해상에서 5단계 대응절차(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20026월 제2차 연평해전에서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장병이 전사한 뒤 대응절차가 3단계(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로 단순화됐다.

육군도 비무장지대 등에서 접근하는 북한군을 상대로 경고방송경고사격조준사격의 3단계로 대응해왔다. 이번 조처는 신중한 군사적 대응으로 우발충돌 가능성을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62883.html?_fr=mt2#csidx8c8215a552fa0288067ca3e87688458




********************************************************************************************************




JSA 완전한 비무장화민간인도 북쪽 구역 자유왕래 한다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합의

무장 해제한 민사경찰이 경비
10월부터 지뢰 제거·화력 없애

남북 GP 22곳 연말까지 철수
상호 1이내 근접초소 대상

한국전 격전지 화살머리 고지서
내년 4월부터 공동 유해발굴


* 누르면 확대됩니다.


남북 군사당국이 완전무장 상태인 현재 한반도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전격 합의했다. 비무장지대에서 상대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감시초소(GP·지피)를 없애기로 했다.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무장해제한 민사경찰(DMZ police)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지키기로 했다.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에 묻혀 있는 한국전쟁 전사자의 유해를 함께 발굴한다.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지피 22곳 사라진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21항에는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고 나와 있다.

궁극적인 목표는 비무장지대 안 모든 감시초소를 없애는 것이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올해 1231일까지 서로 거리가 1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서부·중부·동부의 지피 각 11, 모두 22곳을 철수할 계획이다. 이들 감시초소 사이 거리는 불과 580~1060m로 가깝다.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여태까지 남북 지피 사이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은 80여차례나 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지피에서는 24시간 상대를 향해 장전한 총을 조준하고 있다탄창을 갈아 끼우다가 우발적으로 상대의 지피를 타격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상대도 같이 사격을 해 오인 사격이 교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철수 대상에 오른 지피 가운데는 3년 전 목함지뢰 사건이 발생한 지점 인근에 있는 문산 지역 지피 한곳도 포함됐다. 201584일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남쪽 군인 2명이 북한군이 묻어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목함지뢰를 밟아 각각 발목과 다리를 잃었다. 사고 발생 지점은 북쪽 감시초소에서 불과 930m, 남쪽 초소에서 750m 떨어진 곳이었다. 남북이 비무장지대에서 감시초소를 순차적으로 철수해나간다는 것은 이런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철수는 모든 화기·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 파괴 상호 검증 등 네 단계로 진행된다.

판문점 견학 때 북쪽 땅밟을 수 있다 

 앞으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하는 남과 북,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남쪽, 북쪽 구역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판문점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자유의집 등 남쪽 구역만 돌아볼 수 있지만, 남북이 19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앞으로는 남북, 유엔군사령부 군인은 물론 일반인 관광객도 북쪽 구역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판문점 안에서만은 군사분계선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일단 ··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한달 동안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오는 101일부터 20일 안에 공동경비구역 안 지뢰를 제거한 뒤 5일 안에 쌍방 초소, 인원, 화력장비를 철수한다. 불필요한 감시장비는 치우기로 했다.

비무장화 조치가 모두 완료되면 1953년 정전협정 합의대로 공동경비구역에 주둔하는 병력은 각각 35명이 넘지 않게 된다. 현재 남북 경비병들은 공동경비구역에서 권총만 허용되는 규정을 어긴 채 소총,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권총도 차지 않는 완전 비무장 상태로 경비를 선다. 왼쪽 팔뚝에는 판문점 민사경찰이라는 노란 완장을 찬다. 또 북한에서 판문점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는 72시간 다리양쪽 끝과 판문점 남쪽 지역 진입로 일대에는 남북 각각 초소를 만들어 가까이에서 근무하기로 했다.

한국전쟁 격전지에서 남북 함께 전사자 찾는다 

 남북은 한국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화살머리 고지에서 공동유해발굴을 하는 데 합의했다. 시범 발굴은 내년 2월 말까지 160~200명 규모의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한 뒤 내년 4~10월 진행한다. 남북 공동유해발굴이 남··3자 협력사업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남··미 공동유해발굴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비무장지대 안 공동유해발굴이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의 실질적 조치로 판문점선언과 센토사 합의를 동시에 이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강원도 철원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는 한국전쟁이 멈추기 직전인 1953년 국군과 중공군이 2주 동안 치열한 고지 쟁탈전을 벌인 지역이다. 국방부는 이곳에 국군(200여구), 미군·프랑스군(100여구)뿐 아니라 다수의 북한군, 중공군 유해가 매장돼 있다고 추정한다. 남북은 공동유해발굴 지역에 있는 양쪽 감시초소, 장애물을 모두 철수하고 10~11월 지뢰와 폭발물을 각각 제거하고 연내 12m 폭 도로를 만들기로 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62884.html#csidx82edceac178928da372a849066ad94a




*******************************************************************************************************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전문>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괄적으로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긴장 해소 및 신뢰구축에 따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합의한 '판문점선언'을 구현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실행 대책들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201811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을 중지하기로 하였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 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201811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들의 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군사분계선표식물 제0646호부터 제1292호 까지의 구간)40, 서부지역(군사 분계선표식물 제0001호부터 제0646호까지의 구간)20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회전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 기구는 25로 적용한다.

다만, 산불 진화,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비행기 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민간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인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5개 단계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개 단계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수정된 절차를 201811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연락체계를 가동하며,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통보하는 등 모든 군사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에 감시초소(GP)를 전부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상호 1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감시초소 들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비무장지대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비무장지대 안의 역사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20046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교류협력 및 접촉 왕래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관리구역에서의 통행 통신 통관(3)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동 서해선 철도·도로·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쌍방은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군사당국자사이에 직통전화 설치 및 운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쌍방은 남북군사당국간 채택한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 하며, 그 이행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합의서는 2부 작성되었으며, 같은 효력을 가진다.



2018919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송영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 조선인민군 대장 노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