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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예멘 난민은 빙산의 일각, 인도 난민 400만 명 대기 중?

道雨 2018. 11. 16. 11:03







[팩트체크] 예멘 난민은 빙산의 일각, 인도 난민 400만 명 대기 중
임병도 | 2018-11-16 08:40:12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지난 10월부터 온라인에는 ‘예멘 난민은 빙산의 일각, 인도 난민 400만 명 대기 중’이라는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인도 아삼주 주민 400만 명이 국적을 박탈 당해 난민이 됐고, 한국이 인도인 단체비자를 도입하면 이들 난민이 대거 입국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11월 1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인도인 400만 명이 난민 신청을 기다립니다’라는 국민청원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이 주장이 사실인지 KBS의 팩트체크K의 보도를 근거로 알아보겠습니다.


1. 인도 아삼 주 400만 명 국적 박탈


▲시민권이 박탈당한 아삼주 주민은 여기서 성장했고, 공부했으며 결혼도 하고 사는데, 왜 우리는 인도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BBC 뉴스 화면 캡처



인도 아삼 주에서 400만 명이 국적을 박탈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인도 아삼 주에서는 주민 3천2백만 명 가운데 400만 명의 주민이 새 시민권자 명부에서 제외됐습니다.

인도 정부는 연말까지 시민권을 다시 받을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권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1971년 이전부터 아삼 주에 거주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을 받지 못한 400만 명은 대부분 인도에서 추방될 처지에 놓인 셈입니다.


2. 400만 명은 대부분 무슬림이다.


시민권을 박탈당한 주민들 대부분은 1971년 방글라데시에서 파키스탄으로부터의 독립 전쟁을 벌일 때 아삼 주로 온 사람들과 후손입니다.

인도 정부는 이 정책이 방글라데시에서 늘어나는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지만, 속사정은 다릅니다.


아삼 주 정부는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인도국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인이 많고, 시민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은 대부분 무슬림입니다. 결국, 소수의 무슬림 종족을 인도에서 추방하려는 ‘인종 청소’와 같은 정책입니다.


3. 단체비자가 허용되면 대한민국으로 건너와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


▲법무부가 발표한 인도 단체비자 관련 설명 자료 ⓒ법무부



인터넷에서는 단체 비자가 허용되면 시민권이 없는 아삼 주 주민들이 대거 대한민국으로 건너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온 근거는 무사증 제도입니다.


그런데 단체비자와 무사증 제도는 다릅니다. 단체비자는 말 그대로 외교사절단이나 국제행사 참가 단체, 단체 관광객이나 이에 준하는 단체가 같은 선박과 항공기 등을 타고 일시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때 한국의 재외공관장이 발급해줍니다.


무사증은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갈 때 굳이 일본 비자를 받지 않고도 여권만으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주에 왔던 예멘 난민들도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난민 신청이 논란이 되면서, 현재 예멘은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단체비자는 의외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신청자의 재정능력과 신분이 확인되는 관광객에게만 발급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짓으로 또는 브로커를 통해 서류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비자를 허용하기 전에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는 있습니다.


4. 부모가 무국적자, 한국에서 애 낳으면 대한민국 국적 부여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 ⓒ대한민국법령정보센터



부모가 둘 다 무국적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부여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를 보면, 아이가 우리나라에서 출생할 당시 부모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는 경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인도 아삼 주에서 시민권이 박탈당한 400만 명이 우리나라로 대거 입국해 난민이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과 인도 간의 단체비자 제도가 아직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아삼 주에서 추방당한 사람들은 거주국으로부터 여권발급이 쉽지 않습니다. 여권이 없으니 당연히 단체비자를 받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사 이들이 한국에 온다고 해도 난민 지위를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주 예멘인 중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난민 문제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찬반 논리가 극렬하게 나뉩니다. 찬반 주장 모두 인권을 생각하는 마음과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우려 등 선한 의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과도해 난민이나 외국인을 혐오하는 국수주의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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