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사건 대통령이 근본해결방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권고
(사람일보 / 박해전 기자 /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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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재건위사건과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이 6일 경기도 덕소에서 만나 유신독재와 5공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을 결의하고 있다. © 사람일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6일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관련해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는 사법부 판단과 별개로,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책임의 정점인 대통령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국가의 의무와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 구제조치 필요성’과 관련해 “국가는 인혁당재건위사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관련 입법조치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인권위는 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민은 물론 그 관할 범위의 누구나 생명과 신체의 온전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유지되도록 보호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의 존재 이유”라며 “인혁당재건위사건이 국가가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및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확인된 이상, 국가는 조직적으로 반인권적 탄압행위를 하였던 과거를 반성하고,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반인권적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피해 배상의 국제법적 원칙과 관련해 “유엔인권피해자 권리장전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 ‘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며, 위반행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례하여 원상회복, 금전배상, 재활, 만족 등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며 “원상회복은 자유의 회복, 인권, 정체성, 가정생활, 시민권의 향유, 원래의 거주지로 복귀, 고용회복, 재산의 반환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특히 “인혁당재건위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 그 적절성 여부를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나, 재판결과의 이행만으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책임이 온전하게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며 “재판이 법적인 피해구제의 한 방안인 점은 분명하나, 민사소송이 소송 당사자들의 주장 중에서 인용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는 소극적인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감안하면,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 등의 구제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의 피해구제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혁당재건위사건 ‘부당이득금’ 환수 강제집행과 관련해 “국가는 스스로 조작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을 일으키고서도 조직적 은폐 시도를 지속했고, 구제조치를 외면했음은 물론, 피해당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해 직・간접적인 불이익 조치를 자행 또는 방조하였다. 그동안 피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들이 감내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럼에도 국가가 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위와 같이 누적되어온 피해에 대해서는 구제의 책임을 외면한 채,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현상황은, 중대한 인권침해의 당사자였던 국가가 올바르게 반성하는 모습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형평과 정의에도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의 피해 회복 조치와 관련해 “국가는 지금이라도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제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국가는 피해의 실체를 파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과 배상 문제를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그 권한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또 “그 밖에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방법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다만 어떤 수단을 채택하더라도 피해의 구제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혁당재건위사건은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이 1975년 관련인사들을 유신반대투쟁을 벌인 민청학련 배후세력으로 지목해 반국가단체로 고문조작한 국가범죄이다. 박정희 정권은 그해 4월8일 사형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을 형확정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형을 집행하는 ‘사법살인’을 자행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7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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