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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축구장 유세 처벌?...선관위 "경미한 사안..행정조치"
처벌규정 없어 행정조치 공문 발송...재발방지 계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30일 경남FC 축구경기장 관중석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 것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건 맞지만,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보내는 행정조치로 이번 사안을 정리할 방침이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한국당 멤버들이 경기 시작 전에 경기장에서 나왔고, 또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추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 등 한국당의 축구장 유세는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위반한 행동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중선관위는 창원축구센터 장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선관위는 프로 축구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은 관람료를 낸 특정인만 입장할 수 있기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106조 2항을 위반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처럼 처벌규정이 없는 위반 사례에 대해선 중선관위 재량으로 조치를 취해왔다.
한국당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사과하면서도, 사전에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중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관위 측과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장 '안이냐, 밖이냐'가 문제였다.
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 경남FC의 구장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구두질의했다.
경남선관위 측은 "한국당이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냐"고 질의했으며 "축구장 안에서"라는 표현은 들은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한국당의 질의를 통상적으로 선거운동을 입장로 앞에서 하던 관행을 고려해, 축구장 밖에서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했다.
경남선관위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다만 시설 소유 관리자 의사에 반해서 선거 운동하는 것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한국당이 축구장 내에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 "한국당과 의사소통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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