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불법선거 관련

경기장 선거운동 ‘자유한국당 vs 민주당’ 어떻게 달랐나?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변명

道雨 2019. 4. 2. 11:40







경기장 선거운동 ‘자유한국당 vs 민주당’ 어떻게 달랐나?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변명
임병도 | 2019-04-01 08:49:39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자유한국당의 축구장 내 불법 선거 운동으로 경남FC가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도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는 경남FC와 대구FC의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날 경기장에는 개막전 때보다 더 많은 6천 명이 넘는 유료 관중이 몰릴 만큼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이날 창원성산 보궐 선거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자들은 대부분 창원축구센터를 찾아 열띤 선거 유세를 펼쳤습니다.

경기장 밖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 다른 정당과 달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 이름이 새겨진 점퍼를 입고 경기장 안까지 들어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기장 내 선거운동 위반, 승점 10점 감점되면 2부 리그로 강등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공지한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 공지’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선거 유세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규정한 경기장 내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입후보자가 입장권을 사서 입장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하지만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후보명, 기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점 이상의 승점 감정, 무관중 홈경기, 연맹이 지정한 제3지역에서 홈경기 개최, 2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 경고 중 1가지 이상의 무거운 중징계를 받습니다.

승점이 10점 이상 감점되면 2부 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을 만큼, 경기장 내 선거운동은 불법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불법 선거 운동으로 경남FC와 응원하는 경남 도민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불법을 저지르고도 당당한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변명


▲법무부 장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기장 내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MBC뉴스 캡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경기장 내 불법 선거운동 지적이 나오자,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면서 유세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보면 앞으로 법을 잘 지키겠다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제재와 처벌이 있어야 할 정도로 막무가내였습니다.



<경남FC가 공식 입장으로 밝힌 당시 상황>


경남FC 임직원은 경기 전 선거 유세와 관련하여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으로부터 사전 지침을 전달받았으며, 또한 경호 업체와의 미팅 시에 동 지침을 전달하여 경호 업체 측에서도 경호 담당자가 충분히 숙지하여 철저히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선거 유세가 있는 경기 당일에 연맹에 주의 사항을 재차 확인하여, 경기장 내 선거 운동 관련지침을 모든 임직원들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당일 황 대표는 강 후보 유세 지원을 위해 경기 시작 30분 전에 장외이벤트 행사장에서 관람객들과 인사를 하고, GATE 1번 근처 중앙매표소에 입장권을 구매하고자 줄을 서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N석 근처 GATE 8번을 통해 입장 시 입장권을 검표하는 과정에서, 경호 업체 측에서 정당명, 기호명, 후보자명이 표기된 상의는 입장 불가로 공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유세원들은 검표원이 “입장권 없이는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들어가면서 상의를 벗지 않았습니다.


매표 업무 확인 차 N석으로 이동하던 직원이 일부 유세원과 경호원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확인, 경기장에서 유세를 하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경기장 내에서는 선거유세를 하면 안된다”, “규정에 위반된 행동이다”라며, 선거유세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강 후보 측과 실랑이가 벌어졌으나, 강 후보 측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계속적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직원에게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선거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계속해서 상의 탈의를 요구하자, 옷을 벗는 척만 하며 다시 착용하였고, 경기 진행을 위해 경기장 중앙 출입구에 있던 직원이 상황을 인지하고 경호원에게 재차 제지 요청과 인원 충원을 요청하였고, 운동장에서 N석 쪽으로 달려가 강 후보 측 수행원에게 “상의를 벗어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수행원이 “왜 벗어야 되냐” 고 항의하여 “연맹 규정이다”라고 하고, 경호원이 계속 저지를 하는 모습과 상의를 벗는 것을 확인하였고, 몇 분 뒤에 강 후보자 일행들이 경기장을 나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보실이 기자들에게 발송한 ‘경남FC 축구장 인사 관련 입장문’



자유한국당 공보실은 경기장 불법 선거 운동 사건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경남FC 축구장 인사 관련 입장문>에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강기윤 후보의 문제라는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후보자가 선거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유권 해석을 받고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경기장 내 선거 유니폼 착용 금지 조항이 있기에 이 주장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는지를 몰랐던 것은 후보 측의 불찰이다’라며, 후보만의 문제로 국한시켰습니다.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계속 지역에 체류하면서 선거 지원 유세를 하는 등, 지도부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후보 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안일한 선거운동 방식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장 선거운동 ‘자유한국당 vs 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경기장 내 선거운동 사진과 글 ⓒ페이스북 캡처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불법 선거운동 사건이 벌어지자,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슷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했는지를 사진과 함께 공개했습니다.


김 보좌관은 “2018년 6월 9일 대구시장 선거 임대윤 후보를 돕기 위해 삼성라이온즈 파크를 찾았다. 경기장 안은 특정인이 표를 사고 들어온 공간이기 때문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어 선거운동이 불가하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우리 의원들은 각각 삼성라이온즈 유니폼을 구입해 입고 지정석에 앉아 페이스북 라이브로 야구 중계를 했다”며 “온라인 선거운동은 어느 때나 가능한 반면, 경기장 안에서 관객을 대상으로 후보를 연호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 선거법을 준수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손혜원·이재정·홍익표·조응천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 유니폼이 아닌, 삼성라이온즈 유니폼을 착용한 상태였고, 관중석을 돌아 다니지 않고 구입한 지정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경남FC는 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이 아니라 ‘시도민 구단’입니다. 시민들과 도민들의 자발적인 후원과 응원으로 운영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경남FC는, 이번 사태로 징계는 물론이고 경기 흐름에 영향을 받게 생겼습니다.

선거 당선을 위해서라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다는 자유한국당의 막무가내식 선거운동은,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이고 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768 





*******************************************************************************************************




황교안 축구장 유세 처벌?...선관위 "경미한 사안..행정조치"



처벌규정 없어 행정조치 공문 발송...재발방지 계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30일 프로축구 경남FC의 경기가 열린 창원 축구센터 안에서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장 내 정치 행위를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사진은 창원 축구센터 내에서 유세활동을 하는 황 대표와 4.3 재·보궐 선거 창원 성산구 강기윤 후보.(자유한국당 홈페이지)2019.3.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강기윤 창원·성산 보궐선거 후보가 지난달 30일 경남FC 축구경기장 관중석에서 선거 유세를 펼친 것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건 맞지만, 처벌규정이 따로 없어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보내는 행정조치로 이번 사안을 정리할 방침이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한국당 멤버들이 경기 시작 전에 경기장에서 나왔고, 또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조치를 취하고 추후 동일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 등 한국당의 축구장 유세는 공직선거법 106조 2항을 위반한 행동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중선관위는 창원축구센터 장내를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선관위는 프로 축구경기가 열리는 경기장은 관람료를 낸 특정인만 입장할 수 있기에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는 106조 2항을 위반한 경우 받게 되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처럼 처벌규정이 없는 위반 사례에 대해선 중선관위 재량으로 조치를 취해왔다.


한국당은 이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고 사과하면서도, 사전에 유니폼을 입고 입장해도 된다는 중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관위 측과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장 '안이냐, 밖이냐'가 문제였다.


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해 경남FC의 구장인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 가능 여부를 구두질의했다.

경남선관위 측은 "한국당이 창원축구센터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냐"고 질의했으며 "축구장 안에서"라는 표현은 들은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남선관위는 한국당의 질의를 통상적으로 선거운동을 입장로 앞에서 하던 관행을 고려해, 축구장 밖에서 선거운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이해했다.

경남선관위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다만 시설 소유 관리자 의사에 반해서 선거 운동하는 것까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한국당이 축구장 내에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 "한국당과 의사소통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결론내렸다.



김평화 , 이의진 인턴 기자 peac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