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 1, 2, 3

道雨 2019. 11. 2. 11:18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 ①
권종상  | 등록:2019-10-31 10:56:16 | 최종:2019-10-31 10:56:53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펌]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 ①
- 계엄은 합참, 나머지는 몽땅 내란이자 반역-


이번 군 친위쿠데타 음모 관련, 기다리던 벗님의 글이 올라와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전부터 군과 정보조직에 관해 탁월한 분석을 보여주신 벗님의 글이 이번 쿠데타 문건 관련 사건의 핵심을 짚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 몇 편의 글이 올라온다고 하니, 올라올 때마다 소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읽어주시고 많이 퍼 날라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애틀에서...

권종상(서프라이즈 논객)


작성자: 나그네
출처: 사람사는 세상 시애틀 모임 http://cafe.daum.net/saseamo/JCx6/714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1)
-계엄은 합참, 나머지는 몽땅 내란이자 반역-



서른두해 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전개와 쏙 빼 박은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그때도 공권력은 서둘러 사건의 진실을 덮고 졸속으로 범인을 조작해 파장을 최소화 하려 했으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던 그들의 허망한 시도는 거대한 6월 항쟁의 소용돌이 앞에 남김없이 그 추한 진상이 드러났고 4.13 호헌 카드를 접어야 했다.


지금 기무사로 상징되는 군부와 당시 집권당이었던 자한당 세력 그리고 대충 수사하다 그냥 덮은 윤석렬 검찰과 이 모든 과정을 나 몰라라 하는 언론과 방송의 고의적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친위쿠데타(?)의 악취는 이미 사방에서 스멀스멀 올라온다.


이번 기무사의 계엄을 통한 내란 모의는 지난 30년간 어렵게 지켜온 87년 민주헌법의 헌정질서를 한 순간에 뒤엎으려 했던 가증스럽고도 용납할 수 없는 헌정질서 유린이자 내란음모시도였으며, 대한민국에 대한 노골적인 반역이자 반란이었음에도, 장미 대선 2년 반이 지나도록 본격적인 수사조차 없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집권당 일부마저 이번에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서에 ‘결제란이 없고 개입의 확실한 정황이 없으니 어쩔 수 없지 않나’는 미지근한 반응이다.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물증이 하나도 없을까?



집권당과 진보세력 일부는 지금 크나큰 착각을 하고 있다.


저들 박근혜 일당과 정치 군부세력들이 계엄문서를 준비하고 작성했던 사실 자체가, 이미 대한민국의 신성한 헌정질서를 완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기로 내몬 명백한 증거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엄을 기무사가 주도한 것으로도 이미 명백한 내란이요 군사반란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형태의 계엄은 육·해(해병대 포함)·공 3군의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에서 주도하며, 그 주무부서는 합참 민사처의 계엄과다. 당연히 계엄법에 따라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다.


또한 주무부서인 합참 계엄과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계엄실무편람”을 작성하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에 계엄의 필요성이 발생했다면, 군은 당연히 “계엄실무 편람” 매뉴얼에 따라 계엄령을 발동하고 부대를 움직여야 한다.


지금 언론과 검찰은 왜 적법하고 상식적인 계엄 실무절차와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기무사가 별도의 계엄안을 준비했었는가를 묻고 추궁해야 하는데, 그걸 하는 이가 없다시피 한다.


군 통수체계 상, 계엄의 주체로 정해진 합참을 제외한 그 어떤 조직이나 부대도 계엄을 주도하거나 논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명백한 군통수체계 문란이며, 심각한 군법 위반이고, 군령에 반하는 반란 행위다.

쉽게 예를 들어 취사병이 오늘부터 의무실에서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나선다면, 그때부터 그런 군대는 군대가 아닌 그저 제복 걸친 양아치로 전락한다. ​


군 통수의 기본은 각자 맡은 소임을 다하고 상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한다. 다른 때도 아니고 대통령의 직무가 의회의 탄핵으로 정지되고 헌정 상의 공백이 두드러진 시점에서, 명백한 계엄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도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당시 촛불시위는 부상자 한명이 나오지 않고 있던 매우 평화적인 시위였음을 우리 모두가 기억한다. 그럼에도 군내의 힘(?) 있는 조직인 기무사가 감히 계엄을 기획하고 준비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반란이자 반역이고 용서할 수 없는 대역죄다.

그런데도 검찰은 조현천이가 도망갔다는 이유 하나로 이를 죄다 덮으려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나?


대체 웬 뜬금없는 기무사인가?

기무사의 임무에는 계엄이 포함되어서도, 될 수도 없다.


군과 검찰은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안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 자체로도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그 저의가 매우 의심되는 반란죄다.

육사 출신에 육군총장과 합참의장을 모두 거친 한민구 국방장관이 군의 내부시스템과 내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던가.

정상적인 계엄을 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한민구 당시 장관은 합참 계엄과를 불러서 논의를 지시했어야 한다.


당연히 검찰 역시도 이 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한민구를 소환해, 군의 정상적인 통수체계를 국방부의 수장이 너무도 당연하게 무시하게 된 이유와 사정을 따져 물어야 하며, 그 변명과 무관하게 위법한 사실에 대해서 군형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토록 기소해야 마땅했다.

또한 이를 같이 모의한 정황이 역력한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과, 청와대 내에서 누가 이를 함께 논의하고 지시하며 합의했는지를 검찰은 더욱더 철저하게 추궁했어야 했다.


도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검찰의 주장처럼 핵심이 아니라 그저 깃털이고 하수인이고, 기실 몸통에는 한민구과 김관진이 분명하게 그 반역의 선상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검찰은 이를 하수인 조현천이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덮어버렸다.


더구나 한민구가 주장하고 검찰이 그대로 받아적은 2017년 2월은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닌 황교안 권한대행의 과도기였다.

이러한 과도기에 누구보다 군의 계통과 시스템을 존중하고 이를 굳건히 견지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맡은 국방부의 수장이 스스로 이를 허물고 은밀하게 군의 근간을 무너트린 거 아닌가?


이를 위에서 지시했을 것으로 보이는 안보실장 김관진도 마찬가지다. 그 자가 군을 모르는가? 그 역시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통치기 내내 ‘독사파의 수장’으로 불리며 군을 좌지우지했고, 그의 위세에 눌려 기무사령관마저 둘이나 임기조차 채우지 못하고 교체되었을 만큼 실세였다.

그런데 김관진은 조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상의 정황으로 볼 때, 저들이 기무사에 지시를 했다는 걸로도 한민구 김관진 이자들이 딴마음을 품었다는 증거지 다른 해명은 납득 할 수 없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드러난 정황을 통해서 도대체 누가 계엄을 기무사를 통해서 준비토록 지시했는지 분명하게 전말을 추궁했어야 했다. 김관진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에 누가 더 있는지까지. 전부 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안보실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기무사에 계엄업무를 지시했는가 이전에, 당장 드러난 사실, 즉 ‘기무사에 계엄업무를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중대한 내란 음모혐의가 짙은 국가반역행위다.

또한, 이를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행한 기무사는 반란군 부대임에 명백한데, 어찌하여 기무사가 아직도 이름만 바꾼 채 그 조직원들이 계속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자고로 반란을 기도한 부대는 완전해체하고 해당 부대원들은 다시는 동일 업무에 기용하지 않는 것이 군의 원칙 아니었는가?

우리 군에서 왜 4자가 붙은 단대호가 완전히 사라졌던가? 4연대와 14연대의 반란 아닌가.

기무사는 계엄 모의를 시작한 그 자체로도 반란군임이 명백하다.


다음 편은 여전히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군 기무사와 검찰의 빈틈을 짚어보겠습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880&table=byple_news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 ②
권종상  | 등록:2019-11-01 09:26:31 | 최종:2019-11-01 10:18:26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벗님의 글 속편이 올라왔습니다.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어 바로 올립니다. 이 글을 쓴 벗님께서는 지난 2016년, 왜 하자로 가득찬 조현천이 기무사령관에 유임됐는지에 대한 글을 올리며, 혹시 이것이 친위쿠데타의 서막이 아닌가 조심스레 예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글도 같이 링크로 걸려 있습니다.

벗님이 예상했던 것과 같이, 이 친위 쿠데타와 헌정유린을 위한 내란음모의 얼개가 이제 조금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읽어주시고, 많이 퍼날라 주시길 바랍니다.


시애틀에서…

권종상(서프라이즈 논객)



작성자: 나그네
출처: 사람사는 세상을 위한 시애틀 모임
http://cafe.daum.net/saseamo/JCx6/715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 ②
-사조직 알자회 출신이 약진하며 준비한 친위군사반란-


1980년 4월, 당시 계엄사 합수부장 겸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중장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임명되자, 외신들은 일제히 전 장군이 권력을 틀어쥐고 가장 유력한 대한민국의 실세로 부상했음을 예언했다. 당시 그는 외신의 이러한 분석에 철저하게 부인으로 일관했으나, 이후 그는 그 예상대로 ‘피의 5.18 광주’까지 감수하며 결국 대통령까지 오른다.


우리는 바람의 실체를 눈으로 보지는 못한다. 바람은 보이는 존재가 아니므로 그러나 바람이 흔드는 나뭇잎이나 가지의 떨림으로 바람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전두환이 80년 4월 당시 권력의 실세로 부상했다는 분석에 손사래를 쳤던 것과는 달리 그가 결국 권력을 부당하게 찬탈할 수 있었던 것도 당시 모든 힘의 중추였던 중정과 보안사를 다 휘어잡았던 걸로도 이미 숨길 수 없었다.


같은 이유로 촛불시위가 격화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마지막 군 인사 면면을 조금만 살펴봐도, 이미 청와대와 그 내부의 박근혜 수족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드러난다.

 


2. 아버지 시대의 악습을 그대로 따라간 박근혜의 최후 군 인사


2016년 10월 말 군 장성의 정기인사에서 교체가 거의 확실시 되었던 기무사령관 조현천 중장이 유임되었을 때부터 이번 기무사의 반란 모의는 시작된 것은 아닐까?

그 이전에 도주한 조현천의 기무사령관 기용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기무사령관은 철저하게 정치적(그래서 더 이상은 필요없는 자리이기도 함)인 자리다. 이 자리에 누가 기용되는가는 정권의 향배와도 직결되며 권력의 의중과 성격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때 그 자리에 왜 조현천이 있었는가를 따져본다면 박근혜와 그 추종세력이 무엇을 머릿속에 담아뒀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현천이 그 시점에 유임된 것은 모두에서 전두환이 중정과 보안사를 모두 장악했던 것만큼이나 분명하게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된다. 바로 국가의 기본 틀과 군의 정상 시스템을 부정하고 사익에 기반한 권력 찬탈과 민주주의 질서의 철저한 부정, 즉 반역과 내란음모의 획책이었다.


문제의 조현천 중장은 지난 93년 서완수 기무사령관이 문민 대통령 김영삼에 의해 전격 해임된 이후 25년 만에 기용된 육사 사조직 알자회 출신이다. 하나회 출신 서완수 이후 청와대의 기무사령관 인사는 집권 정당과 상관없이 사조직 출신 배제가 관례처럼 준수되었지만, 이것이 박근혜에 의해 조현천으로 깨졌을 때부터 이미 수상한 조짐은 있었다. 사실 박근혜 권력은 집권하자마자 알자회와 하나회를 다시 중용했다.


하나회의 마지막 기수였던 육사 36기 김현집이 야전의 요직인 3군사령관과 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역임했던 시기가 박근혜 집권기였다. 김현집은 하나회의 마지막 기수이자 93년 하나회가 소탕된 이후 처음으로 사성장군이 된 경우다. 김현집 이전 하나회가 배출한 마지막 대장이 육사18기 조남풍이었으니 거의 한 세대만의 일이었다. 다시는 대장이 아니 나올 줄 알았던 하나회였으나, 박근혜가 집권하자마자 사조직 출신들이 재중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그간 씨가 마른(?) 하나회에 비해, 박근혜의 16년 10월 명목상 그녀의 마지막 군 장성 인사(왜 명목상인지는 후일 다른 글에서 다룸)에서는 알자회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2016년 10월에 이미 2년의 임기를 거의 다한 조현천은 천만뜻밖에도 기무사령관에 다시 유임되었다. 사실 정상적인 군 인사라면 조현천은 유임될 수가 전혀 없는 상태였다.


https://blog.naver.com/josephkwon/220855105768


(해당글은 조의 기무사 유임당시에 쓴 글임 참조하실 것. 그때에도 느낌이 싸해서 쓴건데 이후에 이게 맞아 떨어져서 모골이 송연했던 기억이 있네요)


통상의 기무사령관 인사 관례로 볼 때, 정권의 신임이 아주 두텁다고 해도 이 자리에 2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힘센 자리를 특정인이 독점해서 생기는 폐해를 경계함이다. 게다가 박근혜 정권은 임기 초 두 명의 기무사령관을 모두 임기 전에 갈아치웠고, 특히 두 번째 기무사령관 이재수 중장은 동생 박지만과 고교 육사 동창으로 박근혜와 오래 알고 지냈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순실의 조언에 따라 1년만에 교체한 것에 비하면, 조현천의 임기 후 유임은 뜻밖이었다. 더구나 조현천은 임기 말 극심한 구설수에 오른 상태.


그도 그럴 것이 같은 해 기무사는 소속 장교들이 방산기밀을 외부에 푼돈을 받고 유출하다 헌병대에 적발되는 치부를 드러냈다. 기밀누출을 막아야 하는 기무부대가 스스로 군 기밀을 돈 받고 내줬다면 이미 말 다한 것 아닌가.

그것도 부족해 기무사 지역 부대장이 매춘조직을 사사로이 운영하며 영리를 추구하다 경찰 수사에 걸리기까지 했으니, 기무사는 그야말로 기강이 엉망이었다.

특권형 친위부대의 난맥상이 이보다 더 심할 수가 없었고, 이쯤 되면 부대통솔과 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조현천 사령관은 스스로 물러났어야 했다.


더구나 같은 해 육사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지휘 책임을 지고 즉시 전역을 신청해 물러난 박남수 육사교장(조현천과 같은 중장이다)의 깔끔한 처신과 비교되는 기사마저 올라오며, 조현천 사령관은 그야말로 언론의 질타와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었다. 국회에 불려 나와, 심지어 여당 의원들한테서도 왜 물러나지 않느냐고 추궁을 당했을 정도였다.

이렇듯 당장 잘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던 조현천이 다시 요직에 유임된 시기가 하필 촛불시위가 격화되는 시점과 일치한다.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입에서 계엄령 경고가 터져 나왔다. 당시 이를 제보한 이가 수방사 참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명히 조현천이 유임된 기무사는 움직이고 있었다. 아마도 새로운 인물이 기무사에 부임했다면, 그토록 빠르게 박근혜의 지시를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엄청난 하자에도 불구하고 박이 조현천을 다시 신임한 것은, 국정농단이 드러나는 초유의 궁지에 몰려 사면초가가 된 자신의 입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술했던 사조직 알자회의 약진은 박근혜의 10월 군 인사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박근혜는 그 아버지인 박정희가 집권 18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구축했던 정권보위 시스템, 즉 특권형 대전복부대(이른바 권력을 수호하는 친위대)들의 지휘관을 전부 자신의 말을 잘 따를 만한 요건을 가진 인사 혹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인사들로 채워 넣었다. 아니, 그 시점에서 더더욱 이러한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먼저 정권보위의 핵심인 대전복부대의 신경망, 기무사령부의 수장이 유임된 데 이어, 시위 진압시 가장 먼저 동원되도록 지정된 특전사여단을 지휘하는 특전사령관에 같은 알자회 출신 조종설 중장이 10월 30일 부임한다. 그런데 조종설 중장의 전임자는 역시 같은 알자회 출신 장경석 중장이었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봐야 한다.


알자회 출신 장성이 많지도 않았을뿐더러, 더구나 같은 배경을 가진 이를 이런 식으로 계속 요직에 연이어 보임하는 작태는, 누가 봐도 믿을 만한 소수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이들이 군의 주도권을 휘두르게 하여 자신에게 충성토록 하는, 7,80년대 박정희·전두환의 인사 스타일이었다.


더구나 특전사령관에서 물러난 장경석마저, 그보다 이틀 앞선 10월 28일에 요즘 뜨고 있는 항공작전 사령관이라는 요직에 재배치 된다. 항공작전사령부는 육군 내 주력 헬리콥터 부대를 통솔한다. 80년 5월 당시 헬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떠올려보라. 공군보다 시위진압에 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게 항작사 예하 부대들이며, 이들의 수송력이 있어야만 특전사 예하여단들이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기에 항작사 신임사령관마저 알자회가 된 건 예사롭지 않은 징후 중 하나였다. 알자회 역시도 문민정부 시기에 존재가 발각된 이후 극심한 견제와 불이익 처분을 받아, 육사 출신에게는 수월하다는 대령 진급자가 전혀 나오지 못한 알자회 기수가 수두룩했다. 조현천의 군경력을 살펴봐도 1차에 진급한 경우는 전혀 없고, 거의 2차 혹은 3차에 간신히 진급하곤 했었다.


심지어 동기생들에게서도 영구제명된 육사 판 얼자(?)에 천덕꾸러기 신세였는데, 이들이 연이어 친위대에 해당하는 기무사령관 유임에 특전사령관에 연이어 기용되고 항작사령관이 되는 이 드문 현상을 어찌 봐야 할까.

당시 군 인사권자 박근혜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들을 기용했을지 뻔하지 않은가.


알자회 출신 장성들은 그들이 왜 요직에 중용되었을지 모르지 않았을 것이며, 인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던 박의 모든 더러운 지시 혹은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명령에 언제든 충실히 따를 수밖에 없는 필요충분조건을 전부 갖추고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전두환이가 보안사와 중정을 홀라당 다 먹어치웠을 때도, 명백히 그가 권력의 정점에 선다는 명백한 근거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이후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던가?


결정적인 물증이 없다는 형식논리적이고 안이한 인식이야말로, 이번 기무사 내란미수와 반란실패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고, 군의 통수와 운용체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집권당의 크나큰 오판과 방심에서 기인하기에, 실로 그 잠재적인 위험이 백척간두에 달했다.


2016년 촛불 시민이 지켜준 소중한 민주 헌정 질서를 다시금 위기에 빠트릴 셈인가?

더 이상 박근혜 매국 반민주 역적 잔당들이 모의한 내란 미수사건을 수수방관하지 말고, 특검을 통해 제대로 다시 수사하고, 온전하게 죄지은 자들을 응징해야 한다.


다음에는 기무사가 감추거나 은폐했을 문서와 기무사의 사전공작 징후에 대해서 다룹니다.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881&table=byple_news 






***********************************************************************************************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 ③
내란은 음모만 해도 중죄다! 그런데 왜 이석기와 통진당만 유죄인가
권종상  | 등록:2019-11-04 09:39:57 | 최종:2019-11-04 09:56:27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펌]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 ③ 
-내란은 음모만 해도 중죄다! 그런데 왜 이석기와 통진당만 유죄인가


벗님이 다시 글을 올려 주셨군요. 이번 글에서는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저들의 잣대의 이상함에 대해 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 속에서 지금은 희미하게 사라지고 있을 이석기, 통진당 문제에 대해 짚었습니다.


이석기 내란 음모는 황교안이 법무부장관 때 요청됐던 것이고, 이때 동영상들이 꽤 많이 돌아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때 통진당이 해산될 거라고 생각할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이석기가 실제로 무기를 들고 설쳤던 것도 아니고, 저도 그때 저 세력들이 참 무리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결국 이석기가 내란예비음모 죄인가로 유죄가 됐고,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며, 통합진보당은 해산됐지요.


같은 잣대를 들이민다면 지금 무력을 지닌 군의 쿠데타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이 진행돼야 정상일까요?

군은 마땅히 탈탈 털리고 국헌문란을 꾀한 혐의를 받고 수사받고 털려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를 덮어 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그리고 대신 열심히 표창장이나 털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벗님의 글을 한 번 읽어 보시죠.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 작년에 벗님께서 쓰셨던 글 하나를 링크로 걸어둡니다. 이미 그때부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번에도 많이 읽어 주시고, 또 많이 퍼 날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애틀에서…

권종상(서프라이즈 논객)

작성자: 나그네
출처: http://cafe.daum.net/saseamo/JCx6/716


까도 까도 끝이 없는 기무사와 박근혜 세력의 친위쿠데타 전모③
-내란은 음모만 해도 중죄다! 그런데 왜 이석기와 통진당만 유죄인가 -


갑자기 주제를 잠시 바꿨다. 예정된 편은 4편으로 가고, 그 이전에 상식적으로 하나 짚어야 할 사안이 있어 급하게 다른 글을 올린다.


모든 범죄는 실행으로 죄가 형성되고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미수에 그쳐도 중죄로 처벌받는 경우가 일반 형법에서는 살인이다. 살인은 설사 미수에 그쳐도 피해자의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줄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는다. 대개의 절도를 포함한 일반 범죄의 미수가 피해자와 합의를 보거나 하면 반성의 의사표시로도 가볍게 넘어가거나 감형되지 그 자체로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예외는 동일범죄 전과가 여러 번 겹쳤을 때)는 별로 없다.

 

일반 형법에서 살인에 해당하는 중죄가 국사 사건의 경우에는 내란이고 반란이다. 잘 알려진 대로 군사반란은 수괴에게 사형만이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그렇기에 군형법에서 반란 미수도 중죄로 처벌된다. 심지어 미수 시 수괴에게도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내란 미수는 살인미수와 같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는 내란시도 및 군통수를 부정하는 군사반란은, 국가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중범죄다. 그러니 그런 생각을 품었다는 자체로도 큰 죄이며 무엇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


그런데도 검찰은 지난 수사에서 조현천이가 달아났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사안을, 조현천 기소중지, 그 외 다른 주요 참고인(한민구 김관진)중지라는 납득불가한 명분과 근거를 내세워 사건을 사실상 종결했다.


하나, 정작 검찰이 작성한 기소중지문의 본 내용에는 수많은 범죄사실의 인지가 그대로 적혀 있었다. 박근혜 일당과 군부의 강경세력들은 분명히 내란을 음모하고 반란을 시도하려 했었다.

그렇다! 검찰은 다 알고도 덮은 것이다.


이런 일이 왕조시대에 일어났다면 어떤 상황이 뒤따랐을까. 아마 조선이었다면 추국관이 대역죄인들과 내통하여 주상을 속이고 나라를 기망한 죄를 물어야 하며, 이 역시 대역죄에 해당하니 추국관을 엄히 벌하라고 상소가 빗발쳤을 것이다.


아직도 윤석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지 감이 안 오시는가. 기무사의 계엄문건은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거명하여 엄중 수사를 명했던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자신의 직인으로 종결했는데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이 대목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의 치열한 수사 열정과 처벌 의지와 사뭇 비교되지 않는가.

검찰의 논리에 천만번 양보해 조국 장관 가족에게 죄가 있다 해도 개인의 일이다.


그러나 기무사 계엄문건은 기무사령관은 물론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육군참모총장과 육본, 수방사령부과 특전사령부 그 외 이 나라 육군의 최정예 기계화사단과 특전여단들이 죄다 연루된, 규모상 초대형이자 사건의 파장 역시 핵폭탄급이었는데도, 검찰은 같은 수장이 사건을 처결하는 온도와 강도가 너무도 비교된다.


조국 일가 사건들과 기무사의 내란 미수는 비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21세기 민주 정부 치하의 검찰이 전자를 더 중죄인 취급하는 작금의 기현상을 상식과 정의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인가?

지금의 검찰이 도를 넘어도 과하게 넘었고 선은 이미 애저녁에 넘어버렸다.


이쯤에서 저들 수구세력의 집권기에 벌어졌던 내란 미수사건 하나(?)가 자연스레 떠오른다. (현재 이 사건은 엠네스티에 의해 지난 15년 인권 침해사건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방국인 미 국무부 보고서에서도 인권협약 위반으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이석기와 통진당 사건과 이번 기무사 계엄수사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법 해석과 적용이 너무도 고르지 않음을 의심하기에 족한 사례다.


법의 잣대가 일관되고 공정했다면 이 두 사건은 모두 무죄로 판결 났거나, 둘 다 유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마땅했다. 그런데도 이석기는 중죄로 장기형을 사는 반면, 군 인사 중 내란 모의가 의심되는 세력들은 모두가 자유롭게 일상을 영위(?)하고 있다.


더구나 계엄문건의 주체인 군(軍)은 이석기 일당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실제의 힘, 그것도 무력(武力)을 가진 집단이다. 그런데 이들 집단이 이석기 일당(?)과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정교한 실행계획을 모의하고 있었는데도 이걸 그냥 넘어간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어느 시민이 이를 용납한단 말인가.


이게 다르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지난 2016년 겨울에 역시 조현천 기무사의 사주로 출몰했었던 ‘군이여 일어나라’며 계엄령을 주장했던 태극기 모독부대뿐일 것이다.


기무사 문서에 나온 진보(종북) 표현만으로도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이런 도저한 인식은 현 군 통수권자가 종북이라는 건데, 이런 참담한 인식을 하는 군(일부세력이라고 하더라도)에 대해서, 아무런 수사도 기소도 처벌도 없었다는 것으로도 검찰은 그 충성심을 의심해야 마땅하다.


집권당이나 청와대 역시 이렇게까지 면종복배하는 집단을 제대로 틀어쥐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문재인이 선임한 이석구 신임사령관을 데려다가 정초에 허수아비 충성 퍼포먼스나 해대면서도 정작 문서는 손질하고 조작하고 감추려 했던 기무사가 이름 바꾼다고 그 본질이 달라지겠는가?


현재 검찰은 그간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총수의 조국 관련 반박에는 따박따박 반론을 달고 조직의 옹호 논리를 폈으나, 군 인권센터의 계엄문건에 대해서는 수일째 꿀 먹은 벙어리 형국이다.

아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아니 섣부른 반박을 했다가 인권 센터에게 카운터 펀치라도 허용하는 날에는 더 뒷감당이 안 될 거 같아서 아닌가.


이러니 더 기가 막힌 건 군이 아니라 검찰이다. 이 뻔한 수사를 덮었다. 그리고도 조국 일가는 무슨 대역죄인 잡듯이 여전히 수사를 지속한다. 이걸 언제까지 두고 볼 셈인가? 집권당과 청와대는?

지금 시민들은 폭발 직전이다.


https://blog.naver.com/andie0712/221319754378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uid=4883&table=byple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