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 일부.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을 "국헌문란", "폭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엄중하게 판단했다. | |
ⓒ 불기소 결정서 갈무리 |
"계엄령...국민 상대로 전쟁 계획 세웠다면 심각한 내란음모"
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 출연자 :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황교안 기무사에게 계엄령문건지시 사실이면 내란음모
-군율 민간 적용 계엄령 식민지에서 시작해
-계엄령은 군이 행정, 사법,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
-군의 정치개입 금지가 민주주의의 기초원칙
-정당성 잃은 통치자가 설득과 타협으로 정권유지 힘들 때 계엄령 이용
-계엄령은 군사독재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입니다.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도록 하죠.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이하 전우용): 안녕하세요.
◇ 노영희: 오늘 사실 해주실 이야기가 계엄령 관련된 이야기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죠, 요즘에? 어떻습니까, 계엄령 문건 관련해도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 전우용: 문건 작성 경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사가 좀 애초에 하명수사였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수사였는데 수사가 부실했다고 하는 지적. 이 두 가지가 제기돼 있는 문제죠.
◇ 노영희: 그렇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탄핵 국면에서 나온 계엄령 관련 문건이 청와대가 연루됐냐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급변 상황에 대처한 계엄령 확인까지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계엄령이라고 하면 사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엄령의 진짜 의미가 뭔지, 계엄령이라는 말이 무엇부터 시작된 건지. 이것부터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 전우용: 이름을 이렇게 번역한 데서 오해 또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생긴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세대는 계엄령에 대해서 다들 이런저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80년 이후 출생자들, 전 인구의 반은 안 되더라도 1/3 이상은 되죠. 이분들은 계엄령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영화로는 Marshall Law거든요. Marshall Law는 이건 하나마나한 이야기지만 마르스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전쟁의 신이잖아요. 그리스 신화에선 아레스라고 하고. 화성도 마르스죠. 이걸 따서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어 원래대로 번역하려면 전쟁법 또는 군율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우리나라나 아시아 국가에서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써오던 단어예요, 계엄이라고 하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경계를 의미한다, 라는 정도의 단어였고요. 계엄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군율이라고 하는 건 계엄과 다른 의미로 쓰였죠. 비상시국이나 전시상황에서 민간인들을, 그런 일은 거의 없었지만 전쟁에 동원할 경우 군율에 따라 의율한다, 군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요즘도 사극 같은 데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군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상상황에서 군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을 안 하고 머뭇거려도 사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후퇴하지 말라고 하는데 겁에 질려서 후퇴해도 사형감이 돼요. 민간인이라면 이런 것들이 재판을 거쳐서 사형감인지 작량감경이든 작량해서 처벌을 하는데, 군 전시상황에서는 이게 전부 즉결처분감이 되거든요. 바로 이 군율을 민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계엄령이에요. 그러니까 Marshall Law였는데 이걸 일반인들이 계엄령이라고 번역을 이상하게 했어요. 왜 그랬나 생각해봤는데,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으로는 일본이 주로 무사 중심 국가에서 근대국가, 군국주의 국가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군율을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경계를 엄격히 하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계엄령이라고 번역해버렸어요. 실제로는 군율을 민간 적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이게 계엄령 초기, 주로 유럽 국가들에서 근대적 상비군, 중앙군이 만들어지는 것이 16~17세기 이후거든요. 그때도 이런 건 잘 안 했어요. 식민지 점령을 시작하면서 식민지 원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혔을 때 이걸 민간인법으로 재판하고 이러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으니까. 식민지 원주민들을 대하는 제국주의 본국의 법령체계 비슷한 거였어요. 그래서 식민지에 들어가서는 영국군, 프랑스군의 군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정식재판 이런 것 안 거치고 군율에 따라 군인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군법으로 처벌하는 이런 체제였고요.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자국 내 내란, 내란에 준하는 상태, 준전시 또는 준전시 상태에서는 자국민에게도 적용한다 해가지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군이 행정과 사법 전권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은 물론 입법권 일부도 마음대로 행사하는 그런 체제, 그런 명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노영희: 군이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다 좌지우지한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군율, 군대·군사의 율법이라고 해야 하나요.
◆ 전우용: 군율이죠. 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노영희: 전시군법을 민간인에게 적용하는 것. 사실 들어보면 상당히 무서운 어마무시한 얘긴데요.
◆ 전우용: 군의 정치개입 금지가 근대 민주국가의 기초적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정당성을 잃은 통치자들이, 최고통치자들이, 군 통수권자가 더 이상 설득과 타협으로 정권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노골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굴복을 이끌어내는 그런 법령으로 흔히들 써 와서, 그래서 계엄령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독재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고요. 군사독재가 만들어지는 방식이기도 하고, 군사독재가 유지되는 방식이기도 하죠. 역사상 최악의 계엄령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아옌데 정권 무너지고 칠레 피노체트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자행하자마자 계엄령을 선포해서 칠레 전역에서, 더러운 전쟁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었는데, 계엄령이라는 게 전시법률이니까 왜 이게 더러운 전쟁이냐고 이야기하는데, 전시법령으로 자국민을 적군으로 취급해서 전쟁을 벌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국민 수만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죠. 우리도 계엄령 그러면 대표적인 것이 80년 5·18민주화운동이 바로 계엄령 하에서 계엄령 확대 반대에 대항해서 일어났던 것이고, 여기에서 학살이 이뤄졌고요. 또 제주 4·3도 사실 계엄 하에서 이뤄진 사건들이었고요. 5·16쿠데타도 계엄과 관련해서 일어났고, 또 12·12쿠데타도 사실 바로 비상계엄 전국확대 관련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계엄령 그러면 바로 쿠데타를 연상하게 되는 것이고, 사실 또 그랬고요.
◇ 노영희: 지금 2112 쓰시는 애청자분께서요.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합법적인 것 아닌가요? 일반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가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네요.
◆ 전우용: 네. 대통령에게 계엄 및 해엄권을 주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899년 대한제국 선포할 때 대한제국 국제에서 고종 황제가 계엄 및 해엄의 원한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번 계엄령에 관해선 뭐가 문제냐면, 절차의 문제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자신의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해서 기무사에게, 이것도 문제인데요. 어쨌든 왜 기무사냐, 하필이면. 이것도 문제이긴 한데, 기무사에게 계엄령 대비 문건을 작성해달라고 지시했다면 이것은 문제가, 황교안 대표의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도덕성 문제는 될 수 있어도 내란음모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 뭐에 대비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도 말이죠. 대통령권한대행의 지시 없이 또는 재가 없이 이런 문건을 작성했다면 이건 내란음모에 해당하죠.
◇ 노영희: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직무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위치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사하기는 조금 어려운 자리여서. 물론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이 실제 그런 데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니까 조심스럽지만, 만약에 가정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조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우용: 그걸 떠나서 권한대행으로서 그것을 지시를 했다.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도덕성의 문제이죠. 법적으로 재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권한대행으로서 이게 사태를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예컨대 당시 촛불 시민운동이 굉장히 불온하고 이적행위다. 이건 내란행위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어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도덕성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절차에 따라서 만약에 기무사에서 지시에 따라서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면 이 기무사의 문건 작성 행위 자체가 내란음모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대로 황교안 대표가 전혀 몰랐다.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작성되고 또 준비됐다면, 실제로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대비 문건에 따라서 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지 현지 조사까지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했다면 이것은 내란음모 차원으로 봐야죠. 대통령권한대행도 모르게 ,누군가가 이런 식의 군대를 움직여서 국민을 진압할,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할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내란음모라고 봐야죠.
◇ 노영희: 그런데 어쨌든 박정희 정권을 비롯해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이런 계엄령이 반복해서 많이 있었는데. 이게 군부독재 위기 상황에서 특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던 것 같고요. 특히 5·17내란 당시 고 김종필 국회의원이나 김영삼 당시 의원도 감금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독재정권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 전우용: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건 좀 표현이 부족하고요. 항상 악용했죠. 이건 악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계엄령이 선포되면 군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군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시각은 여러 정치 그룹이 있고 그중에서 어떤 쪽은 군대와 시각이 일치하는 쪽도 있고, 군과 시선이 많이 다른 쪽도 있고. 당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군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이냐 우리냐 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전쟁의 시각이라서. 그래서 일단 아군이 아니거나 또는 아군이 아닐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까지 모두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게 되고, 그들을 체포하는 것은 당연한 군의 권리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번 발표된 계엄령 관련 문건에서는, 해엄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 일부를 가택연금하고 정치활동 중단시킨다 등등, 이런 식의 사소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사실 그것이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이었거든요. 일단 계엄령이 선포되면 정치활동은 당연히 금지되고요. 국회에서 해엄을 결의할 수 없도록 계엄령에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은 전부 체포하고, 감금 정도로 끝나지 않고요. 당시 상황에서 보자면 촛불시위의 배후에 어떤 불순한 세력들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고, 그들을 내란음모의, 오히려 거꾸로 내란음모의 수괴, 추종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격리하는 조치를 당연히 취하고. 그리고 또 군대식 방법으로 자백을 얻어내서, 80년에 우리가 겪었던 일이잖아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사실 이것이 사법부 최종판결로는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사건인데, 당시 사건 제목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었어요.
◇ 노영희: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요. 광화문 광장 근처 보수단체 집회 같은 데 요즘 하는 거 보면 계엄령 선포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전우용: 지금 계엄령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면 보수단체 회원들이 다 잡혀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좀 뭔가 모르고 하는 이야기들이겠죠. 광화문에 사람 모였다고 청와대 경비한다고 계엄령을 선포해서, 그래서 지금의 군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집행을 한다면 지금 광화문 집회 나온 사람들 전부 감옥에 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
◇ 노영희: 오히려 약간 역설적으로 반대되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하고 달리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계엄령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끔찍한 이야긴데요. 아직도 2019년 우리가 사실 평화시대를 살면서도 계엄령이란 말이 필요할까요?
◆ 전우용: 일단 우리가 전체 한국 헌정사 70년 정도 넘었다고 하지만, 일제강점기까지 치면 거의 100년 가까운 군사독재, 군사통치 하에 있었어요. 그걸 익숙하게 여기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서 군이 통치를 해야 한다, 또는 군대식으로 통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떨쳐내지 못하면, 군은 절대로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최근에 터키가 EU에 가입한 후에도 계엄령을 겪었어요. EU가입하기 위해서 민주국가라고 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가도 일순간에 무너졌고, 그러고 나서 쿠르드 침공이라든가 굉장히 공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식을 떨치지 못하면 계엄령의 망령은 우리 주위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 노영희: 그렇군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우용: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 이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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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검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은폐했다"
"조현천, 한민구 지시 前 작성 시작...불기소 결정문엔 없어"
계엄령 문건 청와대서 먼저 지시 내려왔을 가능성 제기
군인권센터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검찰의 불기소 처분장은 완전히 왜곡됐다"며 "계엄 문건과 관련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관계자에게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한 전 장관을 만나기 1주일 전인 2017년 2월10일에 소강원 전 기무사 3처장을 불러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문건은 반드시 수기로 작성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이는 검찰이 한 전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밝힌 사유와 배치된다.
검찰은 한 전 장관이 2017년 2월17일에 조 전 사령관에게 국회에서 질의 등이 있을 것 같으니 문서를 검토해달라고 하자, 조 전 사령관이 이를 듣고 기무사에서 계엄문건을 만들었다고 밝혔었다. 계엄과 관련해 한 전 장관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은 없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군인권센터가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계엄령 관련 논의는 2월17일보다 최소 일주일 전부터 시작된 것이 된다.
실무자인 모 서기관은 2월13일부터 문건을 작성했고, 16일에 5장의 자필 문건을 조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이를 본 조 전 사령관은 소 전 처장에게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계엄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16일에 참여 제안을 받았다는 것이 인권센터의 주장이다.
또한 TF의 첫 회의가 조 전 사령관이 한 전 장관을 만나던 날 오전에 미리 열렸는데 소 전 처장은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했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이 청와대에서 이미 지시가 내려왔을 가능성과, 검찰이 관련 내용을 진술받고도 사건을 은폐한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며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10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것으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김관진 전 실장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던 사람"이라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계엄령을 몰랐다고 할 것이 아니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또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했다"며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 전 장관은 거짓말을 했고, 김관진 전 실장은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전 장관 등에게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었음에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임 소장의 주장이다.
임 소장은 "검찰은 불기소 처분장에는 한 전 장관 진술만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다"며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과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가로 군 인권센터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는 제보를 공개하며, 검찰에게 문서와 관련된 사실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Δ검찰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Δ군인권센터가 제보받은 내용은 진실인지 Δ모두 진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해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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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불기소결정서 사선 지웠다고? 檢 새빨간 거짓말"
- 윤석열, 책임지고 계엄령 문건 재수사 필요성 확인해야
- 불기소처분서 사선 삭제 의혹은 검찰의 허위사실유포
- 황교안 관여 의혹이 낡은 정치? 이철희 불기소처분장 못본듯
- 정략적 의도라 주장하는 한국당이 정략적
- 수사와 특검 통해 NCS 회의록 확인해야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 진행자 > 며칠 전에 군인권센터가 문건 하나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른바 촛불계엄문건의 원본으로 파악된 문건이었죠. 이 문건을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계엄을 모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었는데요. 그 후에 지금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군인권센터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당시 군검합동수사단의 수사결과가 대단히 미진했는데 여기에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알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건을 또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그래서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을 스튜디오로 다시 한 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태훈 >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조금 전에 짧게 소개 말씀 드리긴 했는데 다시 한 번 어제 보도자료 통해서 제기했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주신다면요.
◎ 임태훈 > 저희도 보도 자료를 그냥 낸 게 아니고, 대검에서 먼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돌렸기 때문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문건과 관련해서 당시 지검장이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책임이 없다, 보고받지도 못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불기소 결정문을 통째로 공개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직인이 찍혀 있죠. 실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맨 앞장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보고체계 라인에 있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얘기하는데, 이게 VIP 관심사안, 특명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고위공무원인 검찰총장과 윤석열 지검장이 보고를 받지 않을 리가 없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 그리고 고위공무원은 정무적 무한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하고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 임태훈 > 본인은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느냐 하면, 확인해보겠다, 확인해서 재수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재수사할 의향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고위공무원의 자세라고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명은 국민들로부터 사법 불신과 검찰 불신을 더 쌓을 뿐이라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검찰이 내놨던 주장을 토대로 검찰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검찰의 반박은 뭐냐 하면 그 불기소 처분서는 절차상 서울지검 명의로 처리했을 뿐이지, 검사장 등의 내부 결재 절차를 거친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이고요. 당시 군검합동수사단은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로 움직인 독립수사단이다. 그러니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개입하고 관여하고 지시를 내릴 여지가 없는 어떤 조직이었다,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임태훈 >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위임전결사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표창장 위조에 대한 공판 회부는 잘못된 것이죠.
◎ 진행자 > 어떤 점에서요?
◎ 임태훈 > 예를 들면 이 직인을 최성해 총장은 몰랐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직원들은 그거 위임전결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위임전결에 대해서 나간 공판 조서나 기소장들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잣대가 아닌 두 개의 잣대로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무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추가로 이런 질문까지 드리겠습니다. 그 군검합동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검사가 뭐라고 주장했느냐 하면 윤석열 현 총장과는 합수단에 파견할 때 한 번, 복귀할 때 한 번, 이렇게 인사 간 것 외에는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했고 다음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공개하신 불기소 통지서 여기를 보면 검사장과 차장검사 결재란에 사선으로 찍 그어져있다.
◎ 임태훈 > 저희가 보여드리겠는데 그어있지 않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검찰은 그걸 백지처리했다, 군인권센터에서.
◎ 임태훈 > 그래서 제가 이걸 법무법인 이공에서 양홍석 변호사님이 참여연대와 몇몇을 대리해서 법률대리인을 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이공에서 불기소 처분서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 원본을 어제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선을 지우는 게 쉽습니까? 없는 사선을 채우는 게 쉽습니까?
◎ 진행자 > 후자겠죠?
◎ 임태훈 > 네, 그럼 여기에 저희가 화이트를 칠했거나 조작하려면 흔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이 오히려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죠.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검찰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임태훈 > 거짓말입니다. 명백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 진행자 >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입니까?
◎ 임태훈 > 사실의 문제인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애당초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다.
◎ 임태훈 > 그어져 있지 않았죠.
◎ 진행자 > 지금 애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선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검찰에서는 차장검사 그 다음에 검사장 결재란에 사선으로 찍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아예 건너뛴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 임태훈 > 위임 그러니까 전결했다 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죠.
◎ 진행자 > 당시 어떤 수사단장의 전결사항이었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보고될 여지도 없었다 라는 물증으로 사선을 제시한 겁니까?
◎ 임태훈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임태훈 소장은 애당초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았다.
◎ 임태훈 > 사선이 없죠.
◎ 진행자 > 검찰이 거짓말하고 있다,
◎ 임태훈 >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왜 거짓말을 해요?
◎ 임태훈 > 그건 모르죠. 저희는 처분서를 떼 준 것을 그대로 공개한 것뿐인데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의 내부 컴퓨터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에게 발급한, 즉 고발인들에게 발급한 서류에는 있지 않습니다. 고발인이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개인 3명도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서를 참여연대하고 저희하고 공유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 사선을 지웠다는 게 법무법인 이공에서 지웠거나 참여연대에서 지웠거나 군인권센터에서 지웠다는 얘기인데 그건 맞지 않는 얘기인 거죠. 이 프레임은 조선일보와 한국당의 프레임하고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건이 조작됐다. 처음에 저희가 원본 문건이라고 공개한 것에 오타 났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기무사 ‘기’자에서 한자 나무목 변이 빠졌다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 임태훈 > 그런 논리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선저에 대한 흠집내기를 통해서.
◎ 진행자 > 그 오자가 나온 배경을 설명해주세요.
◎ 임태훈 > 저희가 원본에는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는 표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컴퓨터로 똑같이 옮기는 과정에서 한 서너 군데 오타가 있습니다. 그 기자 말고도. 그렇기 때문에 원본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제보자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 원본도 공개할 순 있습니다.
◎ 진행자 > 국군기무사 기자에서 오자가 나온 것하고 제보자 신원 공개하고 직접적 상관 관계가 있나요?
◎ 임태훈 > 그렇진 않죠. 그런데 워낙 이제 의심을 자유한국당에서 하니까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 아바타라고 까지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진행자 > 소장님께서 자진해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질문 드리는데도 부담 없을 것 같은데, 소장님하고 인터뷰한 다음 날 국회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하고 인터뷰했고, 황영철 의원은 군인권센터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이 정략적 물타기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습니다.
◎ 임태훈 > 그날 국감장은 자유한국당이 저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부른 거거든요. 정략적 물타기를 했다면 자유한국당이 잘못 부른 것이죠. 저희는 가서 진실만을 얘기한 겁니다.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침묵하고 있는 게 저희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서, 정략적 의도 라고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정략적이죠.
◎ 진행자 > 지금 여기서 정략적 물타기라는 것은 왜 황교안 대표를 끌어들이느냐 이 차원이었는데,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라고 하는 문제 제기와 관련해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한참 지난 얘기를 왜 다시 꺼내느냐, 이것도 결국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에 대한 흠집 내기 아니냐, 이런 요지의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답변해주시겠습니까?
◎ 임태훈 > 전혀 관계 없는 얘기고요.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총장이 취임할 때도 저희가 성명을 보도 자료 통해 발표했어요. 계엄 관련된 사건을 수사 다시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지금까지도 이 문건과 관련된 것들을 제보 받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참고인 중지나 기소 중지를 통해서 수사가 종결된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뚜껑을 덮고 있는, 여전히 불기소 처분서에 따르면, 황교안 당 대표는 피의자입니다. 혐의가 있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 임태훈 소장 말고 또 한 분이 이 문제를 관심을 갖고 제기했던 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어제 한 언론인터뷰에서 어떤 주장을 했느냐 하면, 황교안 현 대표가 기무사 어떤 계엄 획책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 이런 것을 제기한 데 대해서, 이건 조금 많이 나간 주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민단체는 조금 과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집권여당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고 증거를 찾아야 하는데, 너무 당이 그렇게 나가는 것, 끌고 나가는 것 좋지 않다. 낡은 정치문법이다 비판했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임태훈 > 이철희 의원님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방위 간사로 계실 때 열심히 일하셨고, 저희하고도 여러 가지 법안을 같이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다만 이 불기소 처분장을 못 보시고 하신 얘기같아요. 불기소처분장을 보시면, 계엄 선포문 등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돼 있고, 이러한 계엄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했던 황교안 총리가 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을 염두에 볼 여지가 있고, 그리고 탄핵소추가 기각될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 모두를 언급하면서, 계엄선포 권한을 피의자인 황교안이 행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의자가 참여한 공식행사에 조현천이 네 차례 참석한 정황이 있고 ,조현천이 피의자의 계엄문건을 보고했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범죄혐의가 있다 라고 의심된다 라고 불기소 처분장에 쓰여 있기 때문에, 저희는 피의자적 범죄혐의를 벗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마침 원본 자료가 나와서 NSC 등이 언급됐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지으면 상당 부분 범죄 혐의를 황교안 총리께서 해명을 하셔야 된다 라는 취지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4번인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NSC에 참석을 했다면서요. 그때 회의록을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 임태훈 > 그 회의록이 국가안보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 진행자 >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까?
◎ 임태훈 > 공개도 안 되고 있고 당시 기밀문서라서 청와대에 그것이 존재하는 건지 부존재하는 것인지도 확인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 진행자 > NSC 회의라고 한다면 국가안보 사항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기밀문서로 지정됐을 가능성도 있겠죠.
◎ 임태훈 > 맞습니다.
◎ 진행자 > 만약에 공방이 거세진다면 이전에 전례, NLL문건 전례가 있기 때문에 고등법원인가 허가를 받아서 다시 한 번 열람해서 확인할 그런 필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임태훈 > 그런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그건 수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검찰의 태도를 봤을 때는 이것은 검찰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청문회를 통해서 일정 정도 규명해야 되고, 작년 여야 합의한 게 있으니까 국방위에서 하기로 한 것. 저는 특검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관되게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시고요.
◎ 임태훈 > 왜냐하면 군 검찰과 검찰이 모두 사건을 덮은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검찰에게 수사를 재개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텐데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요. 청취자 한분은 ‘가능성과 확정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또 다른 청취께선 ‘쿠데타 문건이 사실이라면 권력을 이용한 내로남불입니다. 특검 갑시다.’ 또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 임태훈 > 네, 감사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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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폭동 가능성" 판단해놓고, 수사단은 왜?
[불기소결정서 입수] 피의자 박근혜-황교안-조현천 관계 담겨... 사안 중대성 비해 부실 결과
하지만 지난해 7월 26일~11월 7일까지 활동한 합동수사단은 김관진-한민구까지 조사를 진행했으나, 박근혜-황교안은 부르지 않은 채 수사를 마쳤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7일 '조현천을 조사하지 못해 사건의 전모 및 범죄 성립 여부를 파악할 수 없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현천에겐 기소중지, 나머지에겐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조현천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일단 중지해 둔 것이다.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9월 20일 조현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10월 16일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으나, 결국 미국으로 도주한 그를 체포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 오마이뉴스>는 23일 군인권센터로부터 위 인물들의 불기소 결정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분석했다. 불기소 결정서엔 위 인물 모두 '피의자'로 기재돼 있다. 불기소 결정서는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는 문서다.
ⓒ 봉주영 |
[조현천] 김관진·한민구 이어 왜 20사단장·8사단장 만났을까
2016년 11월 3일 경부터 11월 4일 경까지 기무사에서 작성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국면별 대비방안', '현 시국 관련 국면별 고려 사항', '통수권자 안위를 위한 군의 역할' 등 3건의 문서에 계엄 선포에 관한 언급이 있고, 이러한 문서가 소강원(당시 기무사 3처장)과 조현천에게 보고됐다.
조현천은 2017년 2월 10일 경 청와대에서 김관진을 만났고, 2017년 2월 17일 경 국방부 고위정책간담회 종료 후 별도로 한민구를 만났다.
이후 조현천의 지시에 따라, 기무사에 '미래 방첩수사 업무체계 발전방안 연구'라는 위장 TF를 조직해, 2017년 2월 17일 경부터 3월 3일까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 및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을 작성했다. (TF 종료 이후 기무사 방첩정책과장 전경일의 USB에 보관돼 있던 문건으로 언론에 공개된 8쪽 분량의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및 67쪽 분량의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의미)
조현천은 2017년 2월 28일 경 20사단장, 2017년 3월 27일 경 8사단장을 만났고, 위 사단은 본건 계엄 문건에 계엄임무수행군으로 편성돼 있다.
조현천은 2017년 3월 3일 경 국방부에서 소강원, 기우진(당시 기무사 3처 수사단장)이 포함된 위 TF가 작성한 본건 계엄 문건을 한민구에게 보고했고, 보고 당시 문건의 이름은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8쪽), '대비계획 세부자료'(67쪽)이었다.
[박근혜-황교안] 박근혜 청와대 방문, 황교안 행사 참석 정황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 |
ⓒ 사진공동취재단 |
계엄 문건에는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 비상계엄 선포문, 합동수사본부장 추천 건의 등 대통령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 문건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는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탄핵소추가 기각됐을 경우 계엄선포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가 박근혜임을 고려했을 때, 계엄 문건의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박근혜와 조현천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인다. 기무사령관은 필요시 대통령에게 직보해왔고, 그 과정에서 박근혜와 조현천과의 사이에 계엄에 대한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조현천은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기 직전인 2016년 12월 5일 경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도 확인된다.
계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등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명하도록 돼 있는 문건이 포함돼 있다. 이는 계엄 문건이 작성돼 한민구에게 보고되는 2017년 2~3월 경 계엄선포 권한을 비롯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했던 황교안으로부터 결심을 받는 상황을 염두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계엄 문건에는 탄핵소추가 기각되는 상황과 인용되는 상황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탄핵소추가 인용될 경우 계엄선포 권한은 황교안이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계엄 문건의 실행의사 유무 판단은 황교안과 조현천과의 사전 의사 연락이 중요해 보인다.
2017년 3월 경 황교안이 참여한 공식 행사에 조현천이 4회 참석한 정황이 나타나는 등, 조현천이 황교안에게 계엄 문건을 보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합동수사단은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봐야 피의자의 관여 여부 등 그 진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인다"라며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한다"라고 결정했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
ⓒ 남소연 |
[김관진-한민구] 조현천과 배치되는 진술
조현천과 김관진-한민구의 관계는 보다 자세히 기재돼 있다. 김관진-한민구는 박근혜-황교안과 달리 소환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진술 취지도 불기소 이유서에 담겨 있다. 합동수사단은 두 사람의 진술과 조현천 및 다른 관계자의 진술이 배치된다며,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물론 "조현천의 소재가 발견될 때까지 참고인중지한다"는 결과는 박근혜-황교안과 같았다. 아래는 주요 내용이다.
김관진은 2016년 10월 경 신○○(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해 계엄 선포 등을 검토시켰고, 그 과정에서 위 행정관으로부터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시 대처방안과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 보고받았다. 위와 같이 보고받은 방안들은 계엄 문건에 포함된 내용과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기우진은 조현천으로부터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하고, 국회가 계엄해제를 건의할 경우 국회를 해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본건 계엄 문건에 반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봐도, 당시 김관진과 조현천 사이에 모종의 의사 연락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된다. 한편 김관진은 2017년 2월 10일 경 청와대를 방문한 조현천을 만난 사실도 확인된다.
한민구는 ▲ 2017년 2월 17일 경 조현천에게 '(중략) 국회에서 더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 전반적인 군 병력 출동 문제에 대하여 위수령 등 관련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더 검토시키려고 한다'고 하자 ▲ 조현천이 '그럼 저희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고 했고 ▲ 이에 '그럼 한 번 해보라'고 하여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을 만들게 된 것일 뿐, 위수령 또는 계엄의 시행과 관련된 구체적 지시는 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현천은 우편진술서를 통해, 한민구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위수령과 계엄을 검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민구의 진술과 다소 배치된다. 계엄선포 건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한민구의 위와 같은 발언 시점 전후로 기무사에서 TF를 구성해 계엄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한 정황이 확인된다. 계엄 문건의 작성 및 보고 시점 전후인 2017년 2월 22일 경 및 3월 6일 경 한민구가 청와대를 방문한 정황도 확인된다.
▲ 국방부 장관에게 귓속말 하는 조현천 기무사령관 2015년 7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 |
ⓒ 이희훈 |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의 문제를 "국헌문란", "폭동"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엄중하게 판단했다. 합동수사단은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비상사태로 보기 부족한 상황에서, 위수령과 계엄으로 병력을 동원해 일반 시민들의 집회·시위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입법·행정·사법기관 등을 통제하려 한 것"이라며 "계엄 문건의 계획대로 실행됐을 경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 문건에 나타나는 위수령과 계엄의 실행 및 구체적인 수행방안들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할 경우 폭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일응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때문에 "조현천의 진술을 들어야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합동수사단의 수사 과정 및 결과를 놓고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안의 엄중함에 비해 수사 과정 및 결과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합동수사단은 조현천이 도주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사실상 수사를 덮어버렸다. 황교안 등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헌정 질서를 뒤엎으려 한 사건을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있나"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군인권센터 "황교안, 기무사 계엄령 문건 연루 가능성")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2일 "(합동수사단이 수사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윤석열 검찰총장이었고, 합동수사단의 민간 쪽 책임자가 노만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다"라며 "윤 총장이 (계엄령 문건 관련) 사안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도 일부 성립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23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를 통해 "합동수사단은 2018년 7월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기존 검찰조직과는 별개의 독립수사단(실제 설치 장소도 서울동부지검)으로 구성됐다"라며 "합동수사단 활동 기간 중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휘 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 및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불기소 결정서 통지문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힌 것과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합동수사단에 직무대리 형태로 가서 일한 것이기 때문에, 합동수사단 수사가 마무리된 후엔 관할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한 것"이라며 "강원랜드 수사단이나 김학의 수사단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설명했다.
▲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민·군 합동수사단" 수사 결과에 따른 불기소 결정서 일부. | |
ⓒ 불기소 결정서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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