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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김덕룡, 재심 무죄 판결 형사보상 받는다

道雨 2019. 12. 24. 13:29




심재철·김덕룡, 재심 무죄 판결 형사보상 받는다




심재철, 39년만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판결
김덕룡, 43년만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무죄
심재철에 1280만원, 김덕룡에 1억여원 보상


[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규탄하고 있다. 2019.12.24. jc4321@newsis.com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재심을 통해 39년만에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0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소영)는 최근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심 대표에게 형사보상금 1280만원 지급 결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심 대표에 대해 재심을 열고, 지난 4월19일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980년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대표는 학내 시위 도중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진 열사의 추도식에서 "비상계엄 해제", "유신잔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심 대표에게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형의 선고를 면제했다. 형의 면제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벌을 과하지 않는 조치다.


검찰은 최근 심 대표의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를 막은 행위라며,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박정희 정권 당시 김지하 시인의 시를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를 두고, 43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던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역시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지난 13일 김 전 부의장의 재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1억여원의 형사보상과 470만원 상당의 비용보상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23일 김 전 부의장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위반 혐의에 대해 재심을 열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김 전 부의장은 1975년 재일한인잡지 '민족시보'에 게재된 김지하의 오행시 사본을 소지하고 이를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다음해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1976년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공소사실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977년에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최근 검찰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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