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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필요 없다는 오신환, 2017년에 법안 대표 발의

道雨 2019. 10. 31. 10:21




모친상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죄하라는 ‘오신환’
공수처 필요 없다는 오신환, 2017년에 법안 발의
임병도 | 2019-10-31 09:13:29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모친상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모친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다”라며 “공인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국정운영 결과에 대해 이제 온전히 책임져야만 한다. 문제는 자신만이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애초에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지명을 철회했으면 ‘조국 사태’는 없었을 일이었다. 청와대 참모들 앞에서 ‘갈등을 야기해 송구스럽다’는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표현으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을 하지 말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의 연설을 듣고 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잘한다”고 외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공수처 필요 없다는 오신환, 2017년에 법안 발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의 방안으로 정부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공수처 설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은 본인이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 법안’을 발의했던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오 원내대표는 2017년 10월 31일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상시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 부패방지처’를 설치하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신환 의원 대표 발의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 법안’ 고위공직자>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가.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나. 국회의원
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다만,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마.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
바.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차. 장성급 장교
카.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타.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오신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보면,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 장성급 장교, 경찰 공무원 등이 해당하는데,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에 나온 고위공직자 대상과 같습니다.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의 ‘부패방치처 처장’ 임명도,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나온 방식과 똑같습니다.


특히 인사추천위원의 경우 7명 (백혜련 안:국회 추천 3명, 오신환 안: 국회 추천 2명)으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도 비슷합니다.


오신환,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 똑같이 처장과 차장, 조사관(1년)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리에 임용될 수 없다는 ‘공직임용 제한’ 규정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만들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설치 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공수처 법안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만 놓고 본다면,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을 제대로 해내면,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으로 제기돼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는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이 당장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공수처 설치가 훨씬 빠르고 쉽게 검찰 개혁의 시초가 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당장 할 수 없는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하며 공수처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수십 년간 실패했던 검찰개혁을 또다시 주저앉히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특히 공수처 설치를 통해 적폐 청산과 개혁을 이어나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흐름과 과제를 임기 내에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들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제대로 짚은 연설이었다. 정치인은 결국 책임을 져야 하는데, 20대 국회 모습은 최악”이라는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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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후보, 공수처 설치에 대한 입장


* 19대 대선 후보들 공수처 설치 관련 입장

  - 찬성 :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 반대 : 홍준표

  

  - 참고로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모든 후보가 찬성. 





유승민 “공수처는 과거 새누리당 공약···설치 못할 이유없다”




* 2016. 9. 7 : 유승민 발언

대학 강단에 선 유승민 의원 7일 오후 강원 춘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의원이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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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강단에 선 유승민 의원
7일 오후 강원 춘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의원이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잠재적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유승민 의원이 고위공직자 친인척 비리 척결과 검찰 개혁을 위해 야당이 꺼내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에 대해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7일 강원 춘천 한림대에서 진행한 특강에서 “요즘 야당에서 공수처 신설을 주장하는데, 우리 새누리당도 한나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이라면서 “저 사람들(법무부·사법부)에 ‘셀프 개혁’을 맡기는 건 국민 경험으로는 안 하겠다는 말과 똑같다. ”판·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인데, 요즘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는 걸 보면 사법부가 저래서 선진국이 될 수 있겠느냐는 엄청난 자괴감이 든다. 사회 정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새누리당 대선주자 가운데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 사람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다. 이날 유 의원이 두번째로 공수처 신설에 찬성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유 의원은 야권 주자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핵심 정책인 ‘청년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서울과 성남의 재정 자립도가 다른 광역·기초단체에 비해 상당히 높다고 지적하면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당한 김모군은 저 돈을 못 받는데 공무원 준비생은 받고, 강원도 청년은 못 받는데 서울시 청년은 받는 점에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은 경쟁력을 잃어감에도 여전히 국내 시장에선 엄청난 지배력을 행사해, 어지간한 기업은 이들의 횡포와 불공정 행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한 운동장 만들어주는 게 진정한 시장경제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제 민주화와 복지를 제대로 하겠다,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당선된 분인데, 취임하고서 지난 3년 반 동안 그 약속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907500268#csidx6a029ec67b06cd9bcad47b80f5678f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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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국당도 과거 공수처 설치 추진…반대 명분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입장을 밝혔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한국당에 공수처법 처리 동참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늘(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98년에 한나라당 이회창 대표가 공수처를 주장했고, 2004년엔 17대 총선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면서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것을 이제 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2012년에도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2016년 새누리당 대표로 뽑힌 당 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면서 "이렇게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과거 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것을 언급하며 "이분들이 과연 정권 연장을 위해 공수처를 주장했겠느냐"면서 "게다가 우리가 야당 시절에도 주장한 공수처가 어떻게 정권 연장용이냔 말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집권당에서 임용한 7천여 명의 고위 공직자가 수사 대상"이라면서 "겁을 내면 여당 인사가 겁 내야지, 야당이 겁 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 공수처는 공포수사처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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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대선공약까지 내걸더니...유승민 “막아내고 탈당”

與 “이회창·이재오·정몽준·김문수 다 공수처법 주장…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 막나”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 유승민 의원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공수처법)의 국회 통과를 막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1일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여권이 추진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에 반대하며, 12월 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까지 이 법안을 막아내는 소명을 다한 뒤, 탈당과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2017년 바른정당 대선후보 당시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수처 설치”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공수처 설치, 검찰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공약으로 명기했다.

2017년 4월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3차 TV토론회에서 유승민 후보는 “검찰 개혁에서는 공수처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 시절인 2016년 9월 7일 춘천 한림대 특강에서도 당시 야권의 공수처 신설 요구에 대해 “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는 17대 국회 때 우리 당이 찬성하던 것”이라며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은 검찰에 그대로 맡겨두는 게 한계에 왔다”고, 새누리당의 당론 재검토를 촉구했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98년도 한나라당 대표였던 이회창 총재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핵심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또 “2012년도에도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발의하기도 했고, 2016년 새누리당 대표로 뽑힌 당대표 역시 공수처 설치를 찬성했었다”고 되짚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했던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고위공직자 비리를 왜 수사 못하게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는 자유한국당 출신 이회창, 이재오, 정몽준, 김문수 전 인사들도 함께 주장해 왔던 바”라며 “이제 와서 정권연장 수단 운운하며 의미를 왜곡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억지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20년 간 논의된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검찰개혁 과제”라며 “무조건 반대는 지지자 집결을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말했다.

[출처: 고발뉴스닷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