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5공 아람회사건 사법농단 청산을 요구한다

道雨 2020. 7. 17. 09:56

5공 아람회사건 사법농단 청산을 요구한다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성명

 

(사람일보 / 박해전 / 2020-07-16)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법관 탄핵과 피해자 구제 등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해전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의 성명을 싣는다. <사람일보 편집자>

 

[성명]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이 짓밟은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우리는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로서 2015년 2월 26일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황교안에 의하여 짓밟힌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황교안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2015년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법무부장관을 맡아 5공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가로막았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사법농단에 의하여 우리는 1981년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가 되었다. 아람회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과 재심 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황교안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원상회복은 실종되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007년 7월 3일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고 ‘국가는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결정 권고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5월 21일 아람회사건 재심(재판장 이성호)에서 피해자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에 따른 국가배상 책임을 확증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람회사건 재심 판결서에서 “이 사건은 12.12 군사반란과 계엄령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무력진압을 통하여 집권한 내란주동자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세력이 그들이 정권을 사실상 장악한 1979년 말경부터 자신들의 취약한 권력기반의 안정을 기할 목적 아래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꺾으려고 하던 중 교사, 대학생, 경찰공무원, 검찰공무원, 새마을금고 직원 등 우리 사회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무고한 시민들인 피고인들을 비롯한 원심 공동피고인들에 의한 민족통일의 염원과 민주주의의 갈망을 내용으로 하는 민족민주운동을 불법강제연행, 장기간의 불법 구금, 고문, 협박, 회유 등의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금산고등학교 동기동창생들끼리의 친목회를 반국가단체로 조작하고, 피고인들을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하거나 북한에 찬양 고무 동조하는 좌익용공세력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아람회사건 재심 판결서는 5공의 사법농단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하여 저질러진 약 한 달간의 불법구금과 혹독한 고문 끝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 조작 둔갑되어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절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심대상 재판 당시 법관들은 그 호소를 외면한 채 진실을 밝히고 지켜내지 못함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했다.

황교안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김지하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과는 전혀 다른 이중기준을 적용해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한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을 부당하게 가로막은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은 ‘주요 재판사건 처리시 비공식적인 대화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기조를 유지했다’고 2018년 공개된 대법원 특별조사단 3차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또 같은 특별조사단 보고서 ‘대법원 기획조정실 2015. 7. 대외비 문건 <현안 관련 말씀 자료>’에는 ‘과거 왜곡의 광정’ 항목 아래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과거 정권의 ‘적폐 해소’ ⇨ 무엇보다 먼저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의 방향을 바로 정립하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증거들은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일실수입 국가배상이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에서 실종된 것이 공안검사 출신의 청와대 비서실장 김기춘과 법무부장관 황교안, 양승태 대법원이 합작한 블랙리스트 ‘학살’임을 극명하게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5공 지하 고문실에서 수십일 동안 강제로 유서까지 작성하는 등 온갖 야수적 고문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전두환 내란반란정권의 사법농단에 의하여 반국가단체 낙인이 찍힌 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권고와 재심에서 무죄선고를 받기까지 수십년 동안 ‘무덤 없는 주검’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일찍이 고인이 된 사람도 있다.

우리는 2017년 6월 15일 광화문 1번가 국민인수위원회에 ‘아람회사건 피해자가 문재인 대통령께 보내는 과거사청산 요청서’를 내어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우리는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내는 2019년 5월 21일자 진정서, 같은해 8월 29일 자와 10월 4일 자 호소문, 문재인 대통령과 최영애 국가인권위 원회 위원장에게 보내는 같은 해 12월 10일 자 요청서를 통하여 아람회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을 부당하고 불공정하게 짓밟은 이명박 박근혜 사법농단정권의 만행을 명백히 밝히고 원상회복을 위한 합당한 조치를 거듭 요구한 바 있다.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가 발생한 지 근 40년이 되도록 진실화해위원회의 구제조치 권고가 이행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은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고 있다.

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바라며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에 책임 있는 국가기관들인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화해위원회의 결정과 재심 무죄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원상회복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7월 16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청산연대 공동대표 박해전

 

출처: http://www.saramilbo.com/sub_read.html?uid=19933§ion=sc2§ion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