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햇빛·바람의 이익 주민에 돌려주는 ‘에너지 연금’ 첫발
* 전남 신안군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사무실 개소식. 신안군청 제공
전남 신안군이 햇빛·바람 등을 활용한 발전사업의 이익 일부를 주민한테 돌려주는 첫걸음을 내딛는다. 신안군은 16일 “태양광발전 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안좌도 주민 3천여명한테, 다음달부터 당기순이익의 30%가량을 돌려주는 이익공유제를 실현한다”고 밝혔다.
시설이 설치된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라, 주민 1명당 연간 40만~160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에서 500m 안은 3배, 1㎞ 안은 2배, 1㎞ 밖은 1배를 받도록 설계됐다.
안좌도 주민 2945명은 2830억원이 들어가는 96㎿급 태양광발전에 총사업비의 4%이자 법인지분의 30%인 113억원을 채권 매입 방식으로 참여했다. 이 사업은 이용효율을 16%로 잡았을 때, 한해 수익 13억5천만여원을 주민한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2월 상업운전을 시작했고, 4월에 첫 분기 수익이 나오면 이를 주민과 공유할 방침이다.
인근 자라도 주민 276명은 568억원이 투여되는 24㎿급 태양광발전에 같은 방식으로 22억원을 보탰고, 연간 3억7천만원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희웅 군 신재생에너지담당은 “사업허가 단계와 개발행위 준공 때 주민 참여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주민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발전소 시설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참여하는 구조다. 제도가 정착되면 주민들의 평생 에너지 연금 구실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군은 전날 안좌면사무소에 안좌면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을 열고, 사업 참여와 이익 공유 등 업무를 개시했다. 안좌면에 이어 7월부터 지도 사옥도 등에서도 협동조합 업무를 개시한다. 이달 말엔 임자도 협동조합도 꾸려진다. 현재 신안에는 1.8GW 규모의 태양광발전이 허가된 상황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 것은, 군이 지난 2018년 10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한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가 계기가 됐다. 이 조례엔 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이 법인지분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 참여하고, 이익 일부를 돌려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군내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발전시설이 들어서면서 환경과 경관을 해치고,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뒤따르고 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87006.html?_fr=mt2#csidxaadc2582edb68829fe3e190eabd17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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