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시계 받은 부장검사, 업자한테 "고맙다" 문자...3000만원 상당 금품
수산업자 김모씨(43)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보낸 "고맙다"라는 문자메시지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에 있는 서울남부지검 이모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처음 영장신청 당시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청했으나, 이후 영장이 청구돼 발부된 것이다.
영장청구 배경에는 이 검사가 김씨에게 보낸 문자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가 금품을 받고 김씨에게 "고맙다"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경찰이 확보한 것이다.
김씨는 이 검사에게 IWC 시계와 굴비 등 고가의 식품, 자녀 학원비 등 2000만~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현직 총경급 간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오징어를 선상에서 급랭시킨 이른바 '선동 오징어' 매매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불려주겠다"며, 7명에게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됐다. 피해자 중에는 유력 정치인의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6년에도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특별사면으로 2017년 12월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김규빈 기자 =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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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상초유' 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금품' 의혹
업자로부터 금품 건네받은 혐의 포착
부장검사, 인사에서 지방검찰청 강등
경찰 "구체 수사 내용 밝히기 어려워"
현직 부장검사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경찰의 강제수사 영장 신청을 반려없이 청구해,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것은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당시 서울남부지검 소속 A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발령이 나기 이틀 전에 이뤄진 조치로서, A부장검사는 이번 인사에서 지방 소재 검찰청으로 강등된 것으로 파악됐다.
A부장검사의 혐의는 사기와 횡령 혐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부장검사가 B씨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봤지만, A부장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부장검사가 B씨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검찰에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했는데, 별다른 보완수사 지시 없이 청구돼 발부까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엔 경찰이 검사를 상대로 영장을 신청할 때 검찰이 영장 신청을 기각하는 등 반려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경찰이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 휴대전화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까지 진행하게 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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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압수수색 전 휴대전화 바꿨다…경찰 "확보 못 해"
【 앵커멘트 】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김 모 씨 사건이, 검사와 경찰 간부, 언론인과의 유착 관계로 불똥이 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주 현직 부장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부장검사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바꿨을까요?
손기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주 경찰은 현직 부장검사 A 씨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수산업자 김 모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 부장검사를 포함해 언론인과 경찰 고위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언론인 중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전에 A 부장검사가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압수수색 당일, 경찰은 A 부장검사가 원래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찾으려 했지만, 끝내 손에 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사전에 검찰에 수사 개시를 알렸던 만큼, 수사 정보가 샜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다"면서도, "일단 수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증거로 볼 수 있는 A 부장검사의 기존 휴대전화를 경찰이 확보하지 못하면서, 자칫 수사가 오래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편집 : 유수진
영상출처 : 점프볼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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