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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검찰은 왜 ‘성명불상’ 무혐의 처리했나

道雨 2021. 3. 9. 11:46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검찰은 왜 ‘성명불상’ 무혐의 처리했나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부처와 특혜 내용

 

▲부산지역 기관장들과 기업인들이 소속된 ‘부산발전동우회’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도 정식 회원으로 등록됐다.

 

▲2020년 11월 18일 부산지검 앞에서 열린 엘시티 특헤분양 비리 무혐의 검찰 규탄 기자회견 ⓒ부산참여연대

 

3월 8일 <연합뉴스TV>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를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에는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검사장, 법원장, 기업가 등, 100여명이 넘는 고위층 인사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엘시티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회장 측은 2015년 엘시티 분양 당시, 일부 물건을 미리 빼돌려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 차원에서 특혜 분양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리와 특혜로 세워진 ‘엘시티’

엘시티 이영복 회장은 왜 특혜분양을 통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을까요? 엘시티 자체가 각종 특혜로 탄생한 비리의 온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엘시티는 해변 60m 고도제한 때문에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고도제한을 풀어줬고, 환경영향평가도 면제했습니다.

해운대구는 기존 사업 부지를 확장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했고. 엘시티 근처 도로를 세금으로 확장하는 공사까지 해주며 교통영향평가에 도움을 줬습니다.

군인공제회는 자금이 없던 엘시티 시행사에 3200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 없이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었습니다. 부산은행도 별다른 담보 없이 3800억 원을 대출해주고, 대출 이자도 면제했습니다.

법무부는 엘시티를 ‘부동산 투자이민 구역’으로 지정해, 영주권을 미끼로 중국인 등 외국인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습니다.

100층이 넘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인 엘시티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세울 수 없는 ‘바벨탑’이었습니다. 이영복 회장은 정관계 로비를 통해 이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엘시티 특혜 분양을 받은 ‘부산발전동우회’ 일부 회원들

2016년 3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엘시티 비리를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 이영복 회장은 ‘부산발전동우회’에 정식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부산발전동우회’는 지난 2008년 국정원 부산지부장의 주도로 부산시장, 부산지방법원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국정원 부산지부장, 부산지방 국세청장, 기무부대장과 기업인 등 부산 지역을 움직이는 기관장과 경제인들이 결성한 모임입니다.

회원 중에는 엘시티 특혜 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BNK 전 현직 회장과 포스코 건설 해외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 대표 등 이영복 회장과 연관된 기업인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영복 회장이 구속되자, ‘부산발전동우회’ 회원들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을 벌입니다. 이 회장 구명운동에 나섰던 석 모 전 부산지검장 등 법조계 인사들도 모두 ‘부산발전동우회’ 출신입니다.

‘부산발전동우회’ 회원 중 일부가 엘시티 특혜분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리를 감독하고 수사해야 할 검찰 등 사정기관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엘시티 특혜분양 로비 의혹 ‘성명불상·무혐의 처리’

2017년 부산 참여연대는 엘시티 이영복 회장 측으로부터 특혜분양을 받은 43명을 처벌해달라며 부산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부산지검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3년 만이자 공소시효를 불과 3일 앞둔 2020년 10월 27일,  43명 중 2명만(이영복 회장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은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당시 부산지검은 특혜분양을 받은 43명의 인적 사항을 모두 알고 있었지만, 최종 결정서에는 모두 '성명불상'으로 기록했습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혜분양이 각종 인허가나 대출을 잘 받기 위한 로비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며 “이는 검찰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간접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 임병도 ]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m/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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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진정 접수... "유력인사 100여명"

 

'국회의원·기업인 포함' 보도에 경찰 "사실 확인 중", 부산참여연대 "검찰 수사 문제 드러나"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인 엘시티와 관련해 정치권, 검찰 등 유력인사의 특혜분양 명단이 있었다는 진정서가 접수되자,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TV는 지난 8일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의 실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은 물론 검찰, 법원, 기업, 지역언론사 대표 등, 100명이 넘는 유력인사들이 포함된 특혜분양 명단이 있고,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는 것이 보도의 내용이다.

연합뉴스TV는 엘시티 전 사업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특혜분양은 2015년 10월 엘시티 3순위 당첨자를 뽑기 하루 전날 이뤄졌고, 이는 정상 분양 절차에 앞서 물량을 미리 빼준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진정 사실을 인정했다. 해당 보도가 나가자 부산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진정서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9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아직 확인 초기 단계라 진행된 상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엘시티 시행사 측은 "미분양사태를 우려해 대비책으로 분양을 희망하거나 가능성이 큰 각계각층의 고객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있지만, 특혜분양 등의 혜택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시행사 쪽은 "언론에 보도된 명단은 당시 잔여 세대 분양을 위해 작성된 고객리스트로 추정된다. 영업을 위한 리스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엘시티 비리를 비판해온 시민단체는 검찰의 그간 수사를 문제 삼았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혜분양 관련 진정서에 이 정도의 유력인사 명단이 있다는 것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거나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미"라며 "일단 지난 불기소 건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수처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부산참여연대의 지난 2017년 불법분양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시행사 측 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그러나 전체 고발대상 43명 가운데 나머지 41명은 증거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43세대 사전 분양자 모두가 특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정서에는 모두 '성명불상'으로 기록됐다.

박근혜 정부 시기 불거진 엘시티 사건은 허가 과정에서 특혜분양, 불법비리로 논란이 됐다. 2017년 검찰 수사에서 시행사 실제 소유주인 이영복 씨의 광범위한 정관계 로비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이씨를 포함해 금품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줄줄이 수의를 입었다.



이번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 논란도 이 씨가 여러 유력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과정에서 분양권을 도구로 활용했을 가능성과 연관되어 있다.

 

김보성(kimbs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