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언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될 수 없다' 윤석열 주장은 '거짓'

道雨 2021. 9. 13. 14:12

'언론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될 수 없다' 윤석열 주장은 '거짓'

 

[팩트체크] 권익위 "언론 제보해도 공익신고 인정 가능"... 법원도 권익위 유권 해석 인정

 

"(검찰이) 언론에 제보하고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공익신고자)로 만들어주는 기관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전 검찰총장)는 지난 8일 '고발 사주 의혹'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 제보자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대검찰청(대검)을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이라는 곳이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언론에 제보하고 공개한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기관인가, 이런 사람들이 공익제보자가 되면 공익 제보라는 것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라고 따졌다(관련기사 : 제보자·인터넷언론 폄훼한 윤석열 "내가 그렇게 무섭나, 날 국회로 불러라" http://omn.kr/1v4rk)
  

이처럼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일부 야권 정치인들은,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대검에 신고하기 전에 인터넷언론 <뉴스버스>에 먼저 제보했기 때문에, 공익신고자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 사실인지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권익위 "언론에 먼저 제보해도 공익신고자 인정 가능"... 법원 판례도
 

               ▲ 10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한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 JTBC

 

윤 후보가 공개적으로 위 주장을 할 때까지 제보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이틀 뒤 제보자는 얼굴을 드러냈다. 조성은씨는 10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자신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임을 밝히면서, 언론에 제보하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뉴스버스의 담당 취재기자인 전혁수 기자와는 사적으로는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온라인상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교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요. (중략) 제가 '당시 이상했던 지점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건지 보자'하고 대화창을 같이 봤죠. 그랬는데 이 분이 법조나 이런 데서 여러 번 출입을 하셨다 보니까 '본 이름 같다'고 그래서, '검사 아니에요?', '글쎄요, 캠프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전 기자가) '법조인 대장 한번 찾아보겠다', '그 화면 캡처 하나를 좀 보내 달라'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첫 시작은 적극적이고 공식적인 제보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또한 처음에는 검사라는 권력기관의 공무원이 연루됐는지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그가 이번 사건을 언론에 먼저 알렸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권익위원회(아래 권익위)나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제보한 언론사는 신고접수기관은 아니다. 이후 제보자 조씨는 수사기관인 대검찰청에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는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기관은 이를 조사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같은 규정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권익위는 10일 오전 <오마이뉴스> 전화 질의에 "언론에만 제보한 경우는 공익신고로 인정할 수 없지만, 언론에도 제보하고 법적 대상기관에도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언론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은 각하할 수 있다는 제10조 규정에 대해, 권익위는 "이 조항은 언론 제보자가 같은 내용을 공익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미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국민이 알고 있는 주지 사실을 누군가(제3자) 공익 신고할 경우, 특별히 새로운 신고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도 9일 논평('전 검찰총장의 저열한 공익제보 인식 개탄')에서, 법원에서 언론매체에 먼저 제보한 신고자의 지위를 인정한 판례도 있다면서 "이 사건도 신고자가 언론 제보로 고발 사주 의혹을 제기했고, 언론 보도 직후 대검에 신고하였다면, 언론에 먼저 제보한 것이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했다.



KT 제주 7대 자연경관 부정투표, 언론에 먼저 제보했지만 공익신고 인정
 

▲ 지난 2012년 4월 당시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KT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기자회견에서 입증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 김시연

 

실제 권익위는 지난 2012년 8월 27일 'KT 제주 7대 자연경관 부정투표' 제보자가 공익신고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처분을 받았다면서,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당시 KT 새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KT지부) 위원장이었던 이해관씨는, KT에서 지난 2011년 진행한 '제주 7대 세계자연경관 국제전화투표'가 해외 전화망을 거치지 않은 국내 통화였는데도, 국제전화요금을 부당 청구했다고 고발했다. 이씨는 그해 4월 권익위에 공익신고하기에 앞서, KBS <추적60분> 등 언론에 제보했다([2012년 3월 오마이뉴스 보도] KT 제주 7대 경관 투표는 무늬만 '국제전화 http://bit.ly/xb4Pq5).

권익위는 당시 결정문에서 언론매체 공개 내용과 관련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0조 조항에 대해 "새로운 증거자료 수집 등 당사자의 특별한 노력 없이 보도 내용을 그대로 다시 신고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특별히 장려하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고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신분상 또는 경제적 불이익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익신고를 준비한 자가 언론에 제보된 내용을 다시 공익신고하는 경우에, 공익침해행위를 직접 발견하고 증거자료 수집 등 신고 준비를 한 당사자임이 분명하다면, 신고 전 언론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법에 따른 공익신고로서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훼손되었다거나 보호받을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보호가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유권해석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와는 달리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공익신고 전 언론매체에 제보한 행위 자체가 비난받을 행위라는 가치판단이 전제되는 바, 이는 국민의 언론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이 법의 해석을 통하여 그 같은 권리를 제한할 만한 우월한 공익적 필요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법원도 이같은 권익위 유권해석을 그대로 인정했다. KT는 지난 2013년 5월 16일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고자보호처분취소소송에서, 공익 신고한 내용이 이미 다수 언론에 보도됐고 새로운 사실이 없어, 보호조치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 그 신고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신고를 먼저 한 이후 언론매체 등에 제보를 한 신고자와 차별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제10조 제2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권익위)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은옥 참여연대 간사는 9일 "제보자가 공익신고에 앞서 언론에 먼저 제보했고, (언론 보도 내용 이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례"라면서 "더구나 지금으로선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접수한 내용을 모르고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KT는 지난 2013년 5월 16일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신고자보호처분취소소송에서 공익 신고한 내용이 이미 다수 언론에 보도됐고 새로운 사실이 없어 보호조치 각하 사유라고 주장했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서울행정법원

  

 

[검증결과] 언론에 먼저 제보하면 공익신고자 될 수 없다?... 거짓

윤석열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언론에 먼저 제보했기 때문에 공익신고를 받아들이는 건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언론에 먼저 알린 것은 맞다. 하지만 권익위는 언론에 먼저 제보했더라도 수사기관에 같은 내용을 신고하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이를 인정한 법원 판례도 있었다.

따라서 윤 후보 주장은 '거짓'으로 판정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언론에 제보하고 공개한 사람, 공익제보자 요건 안 맞아"

검증 결과 이미지

  • 검증결과거짓
  • 주장일2021.09.08
  • 출처'고발 사주 의혹' 반박 기자회견출처링크
  • 근거자료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익신고자보호법자료링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논평] 전 검찰총장의 저열한 공익제보 인식 개탄(2021.9.9)자료링크참여연대, 판결비평 자료집(2013.5.30)- 2013. 5. 16 제주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취소 판결문 (2012 구합 32352, 서울행정법원)/ 2012. 8. 27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문 (2012-129호, 국민권익위)자료링크국가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전화 질의(2021.9.10)자료링크문은옥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전화 인터뷰(2021.9.9)자료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