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반공법상 '불고지죄' 혐의로 옥살이한 어부 52년만에 무죄

道雨 2021. 12. 15. 12:22

반공법상 '불고지죄' 혐의로 옥살이한 어부 52년만에 무죄

 

*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2명의 어부에 대해,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심 결과 무죄가 선고되자, 가족들이 환영현수막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북한 찬양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며, ‘불고지죄’로 옥살이를 한 어부들이 52년만에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 노유경 부장판사는 15일, 임도수씨(36년생·사망)와 양재천씨(16년생·사망)에 대한 반공법상 불고지죄 재심 사건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임씨 등은 1966년과 1968년, 동료 선원의 북한 찬양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969년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형을 받았다.

양씨는 1973년 사망했고, 임씨는 지난해 9월 사망했다. 고인의 가족들은 재심을 신청했고,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지난 9월 재심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체포될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속영장 집행이 이뤄졌다거나 긴급 구속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었다”며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가혹행위가 이뤄진 정황도 엿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반공법(현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을 때 처벌한다”며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만한 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