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받고 스텔스기 반대"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 구속 기소
* 지난달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을 받아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청주지검은 16일 충북동지회 고문 박모(57)씨와 연락담당 윤모(50)씨, 부위원장 박모(50)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3명에게 목적수행 간첩 활동과 특수잠입·탈출, 이적단체의 구성, 회합·통신, 금품수수, 편의제공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충북동지회 조직원 중 구속되지 않은 위원장 손모(47)씨는, 불구속 상태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고문 박씨가 충북동지회 결성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7년 5월 중국 북경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조모씨와 만나, 충북지역 비밀 지하조직 결성에 관한 지령을 받고 입국했다. 박씨는 그해 8월 나머지 조직원 3명과 공모해, ‘조선노동당 충북지역당’이자 이적단체인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듬해 5월~7월 조직원들과 함께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을 학습하기도 했다. 21대 총선 전인 지난해 3월엔 부위원장 박씨와 손씨와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를 만난 사실도 북한에 보고했다. 충북동지회는 당시 “F-35A 전투기 도입 반대에 정책연대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주당 관계자는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청주 공군기지로 착륙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검찰 조사결과, 연락담당 박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1월까지 35회에 걸쳐, 암호자재인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해 북한 지령문을 수신했다. 박씨는 윤씨와 공모해 2019년 11월 중국 심양에 있는 월마트 무인함에서 북한 공작원이 보관해 둔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청주공항에 F-35A가 배치된 2019년 8월부터 6개월간, 북한 지령을 받아 도입 반대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주도했다.
부위원장 윤씨의 경우 2018년 4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2명과 만난 혐의를 받는다. 이곳에서 충북의 한 진보정당에 가입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년 7월~8월 사이 해당 정당 간부의 신원자료와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윤씨는 65회에 걸쳐 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해 북한 지령문을 받고, 대북 보고문을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충북동지회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지난 5월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USB에는 각종 대북보고와 지령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동지회는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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