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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1인가구는 62만원

道雨 2022. 7. 29. 17:16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62만원 이하 생계급여...1인가구는 62만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기초생활보장 등 76개 복지사업에 적용

 

 

 

2023년 1월부터 한 달 소득이 162만원에 못 미치는 4인 가구는, 그 달 소득인정액을 뺀 만큼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을 정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5.47%(4인 가구) 오른 데 따른 것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복지부 장관이 해마다 8월 1일까지 공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76개 복지사업(2022년 기준)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이날 결정으로 4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12만1080원에서 5.47% 오른 540만964원으로 결정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70%에 달하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194만4812원에서 6.48% 오른 207만7892원이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한 사람당 생활비가 더 드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에,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높다.

올해에 견줘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최저 보장 수준도 다소 인상된다.

 

생계급여 수급 선정 기준 월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 소득 환산액)이 이러한 기준에 못 미칠 때 그 부족분만큼 지급되기 때문이다. 4인 가구의 경우 내년도 월 소득이 162만289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라면 매달 62만3368원보다 소득이 낮아야 생계급여 대상이 된다. 

 

4인 가구 기준 내년도 월 소득이 216만386원보다 적으면 의료급여, 253만8453원 이하면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대비 46%에서 47%로 확대됨에 따라, 약 14만 가구(복지부 추정치)가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정부가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집을 빌려 사는 이들에게 지급하는 전·월세 임대료 지급 상한액(기준임대료)은 올해에 견줘 최대 1.1% 인상에 그쳤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문재인 정부 5년간 전년 대비 기준임대료 인상은 최대 6.6%→9.4%→14.3%→16.7%→5.9%였다. 주택 보유 가구에 지급되는 수선비용 한도액도 3년째 동결됐다.

 

 

4인 가구 기준 내년 월 소득이 270만482원보다 낮으면 교육활동지원비 등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올해에 견줘 평균 23.3% 올라, 초등학생 41만 5000원, 중학생 58만 9000원, 고등학생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내년 3월부터 교육급여는 현금 지급에서 바우처(이용권을 발급해 해당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제공 방식이 바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값에 ‘기본증가율’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가금복)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해 2021∼2026년 나눠 적용하는 ‘추가증가율’을 곱해 산출한다. 기본증가율은 ‘가금복조사 중위소득 최신 3년치 증가율 평균’으로 정하게 돼 있으나, 경기 변동 등으로 과다·과소 추계 우려가 있을 경우 의결을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중생보위가 가금복조사 중위소득 3년치 증가율 평균으로 기본증가율을 도출해 기준 중위소득 결정 과정에 반영한 건, 새로운 산출 근거를 마련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