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김 여사 논문 ‘유지’, 국민대는 학문적 양심 부끄럼 없나

道雨 2022. 8. 3. 10:36

김 여사 논문 ‘유지’, 국민대는 학문적 양심 부끄럼 없나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국민대가 1일 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한 3건은 연구부정행위가 없고 나머지 1건은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최종 결론을 내놨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만 보더라도 학술 논문으로서 결격 사유가 차고 넘쳤음에도 이런 결론이 나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국민대는 논문 작성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핑계를 댔지만, 이는 학칙에 절도 금지 조항이 따로 없으면 도둑질을 해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표절은 학문의 본질에서 비롯된 당연한 금기이며, 연구윤리 기준 도입 이전부터 엄연한 부정행위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여사가 박사 학위를 받은 2008년에는 이미 2005년 황우석 사태나 2006년 김병준 교육부 장관 낙마 등으로 표절 등 학문윤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뒤였다.

 

이번에 ‘검증 불가’ 판정이 나온 논문은 영문초록 내용이 다른 논문의 영문초록과 거의 일치하는 등 누가 봐도 표절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다소 부적절한 논문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당시 논문심사의견서 등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지 못한 점” 등 궁색한 이유를 들어 검증 불가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을 하면 도저히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없으니 아예 입구부터 막은 게 아니냐는 의문을 지울 수 없다.

 

또 영문 제목에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라고 적어 조롱의 대상이 됐던 논문에 대해선 “논문의 질에 대한 문제제기는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피해갔다. 대학의 학문적 수준에 대해 스스로 먹칠을 한 셈이다.

 

국민대는 지난해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검증을 회피하려다 떠밀리듯 재조사에 나섰고, 지난 4월 재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제까지 판정을 미루는 등 석연치 않은 행보를 보였다. 또 국민대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주를 이사회 심의·의결도 없이 취득한 사실도 드러난 바 있다. 이번 논문 검증 결과가 학문 외적 이유에 휘둘린 게 아니냐는 의심의 시선이 겹겹이 포개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 이대로 덮인다면 학문윤리에 심각한 오점을 남기고 배움의 길에 있는 학생들의 가치관에도 크나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학술단체 등 제3의 기관에 의한 객관적 검증으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야 할 일이다.

 

 

[ 2022. 8. 3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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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연구윤리 무법시대?…국민대, ‘김건희 논문 면죄부’ 후폭풍

 

 

 

‘논문작성 당시 연구윤리 기준 없었다’ 취지 면죄부
“2005년 황우석 이후 기준 제도화…권력눈치 의심”

 

 

국민대가 지난 1일 “2007년에는 연구윤리 기준이 없었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학문적 면죄부’를 주자, 교수사회와 학계에서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학 권위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당시에도 기준은 있었으며, 기준 유무와 별개로 연구윤리를 지키는 건 기본”이라는 것이다.

 

학계에선 논란이 된 김 여사 논문들이 나온 2007년에는, 이미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 지침이 마련되기 시작한 때라고 지적한다.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2일 <한겨레>에 “학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2000년대 초부터 연구윤리헌장 등이 마련되다가, 2005년 황우석 사태를 기점으로 연구윤리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다른 학문 분야로) 전방위적으로 확산·제도화됐다. 물론 그 전에도 논문 표절 논란 등이 있었지만, 이를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관행으로 인정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는 “2007년 전부터 표절 문제가 불거져서, 학계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학술토론회나 기자회견을 많이 했었다. 이번 국민대 판단은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해당 논문과 관련된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의심된다”고 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이미 당시에도 논문 표절에 대한 학계의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였다. 2005년 이후에도 그런 논문이 작성됐다면 완전히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대 말처럼) 연구윤리 시스템이 없었다는 이유로 표절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학부생들도 에세이 쓸 때 표절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지 않나. 논문 표절 논란이 나올 때마다 ‘당시 기준으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타당하지 않다. 교수라는 사람들이 ‘표절 기준이 없었다’는 말로 사안을 면피하는데, 이런 변명이 젊은 세대의 도덕성과 가치관 붕괴로 이어지는 것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국민대 내부에서도 “몇 개월에 걸친 조사를 통해 궤변을 만들어 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대 교수는 “지금처럼 컴퓨터를 이용한 표절 검사는 없었더라도, 인용과 각주 등 출처 표기와 관련한 기본적인 규정은 다 있었다. 특수대학원이라 하더라도 박사학위를 기준 없이 막 줄 수는 없는데, 과거 돈벌이 용도로 인식되던 특수대학원의 학위 남발 관행을 대학 스스로 옹호한 결정”이라고 했다.

 

2012년 국민대가 문대성 전 새누리당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불과 보름여 만에 표절 판정을 했던 사례도 재소환됐다. 문 전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 역시 김 여사 박사학위 논문과 비슷한 시기에 작성됐다.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를 위한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건희씨 논문 판단에 쓰인 근거들이 문대성 전 의원 논문 검증에는 반대 논리로 쓰였다는 의견이 있다. 김건희씨 논문 재조사에 참여한 교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영 기자 jyp@hani.co.kr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