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윤석열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금투세의 진실' 4가지

道雨 2022. 11. 24. 11:34

윤석열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금투세의 진실' 4가지

[김성환 민주당 의원 기고] 부자감세 고수하는 정부... 실패한 정책 답습할 건가

 
 

 

 

금융투자소득세(아래 '금투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합산 과세를 해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여야 합의로 도입했다.
또한 금투세 도입과 함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주식으로 손해를 보고 팔 때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를 줄이고,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월을 할 수 있게 만들어, 투자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시장이 금투세 시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금투세 도입의 전제조건들을 다 버리고, 초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세금을 바꿔가면서 금투세 도입 유예만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야당 제안 거부하고 부자감세 고수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악화된 주식시장을 고려해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금투세 도입만 유예되면, 부자들은 이익을, 서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18일 민주당은 증권거래세를 당초 약속(0.23%→0.15%)대로 인하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완화(10억 원→100억 원) 방침을 철회하면, 금투세 도입 유예에 협력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나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민주당의 제안이 나온지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증권거래세 인하도 어렵고,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것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정 파트너인 야당의 제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거부한 것도 문제지만, 주가 폭락으로 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들을 입장을 고려하면 있을 수 없는 조치였다.

게다가 정부안이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는 안하무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면서까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자고 몽니를 부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금투세 유예의 진실 ①

- 금투세 도입의 전제조건은 증권거래세 단계적 축소·폐지
 

  
정부가 숨기고 있는 진실 첫 번째는 금투세가 당초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걸 전제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증권거래세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매우 불리한 제도로 꼽힌다. 2021년 정부가 국내 코스피·코스닥 양 주식시장에서 걷은 증권거래세는 9.9조 원인데, 같은 해 코스피 기준 거래비중은 개인이 62.9%으로, 외국인이 약 18.8%, 기관은 17.2%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심지어 코스닥은 개인 비중이 85.9%에 달한다. 즉, 증권거래세의 대부분은 국내 개미들이 내고 있으며, 거래세를 폐지하면 개인투자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 유예를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폭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 세율을 0.15%까지 낮추기로 계획돼 있었다. 그런데 이것을 0.20%로 소폭만 조정하겠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투자의 장애물인 거래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금투세 유예의 진실 ②
- 초부자들을 위한 양도소득세 완화 끼워넣기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손해를 보고 있는 개미투자자들에게 높은 세율의 거래세를 계속 걷겠다는 계획을 왜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양도소득세에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양도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한 이른바 '슈퍼개미'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과세를 해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하며, 슬그머니 양도소득세 부과기준만 완화하는 초부자감세안을 포함시켰다. 개미들의 부담을 줄이는 거래세는 거의 건드리지 않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조세체계를 20년 전으로 역행시키는 처사다

2020년 기준으로 주식 양도소득세를 낸 대주주는 전체 개인투자자 914만 명 중 0.07%인 6045명이었다. 자산 100억 원 초과인 투자자가 106명뿐이니, 결국 5900여 명을 위한 감세 조치에 불과하다.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금투세 유예의 진실 ③

- 증권거래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로 세수가 감소


추경호 부총리는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며 민주당의 절충안을 거부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정부안보다 1.1조 원 정도 세수입이 감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완화하면 세수가 얼마나 감소하는지는 말하지 않는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4개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0억 원 보유 대주주로 기준을 완화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약 2.5조 원 규모다. 결국 세수가 크게 감소하는 건 정부가 몰래 끼워 넣은 초부자감세로 인한 것이며, 세수 부족분을 개미들에게서 걷겠다는 검은 복안이다.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금투세 유예의 진실 ④

- 대만 주식시장의 몰락은 금투세가 아니라 검은돈 때문


정부여당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주식시장 몰락 역시 '만들어진 공포'에 불과하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큰 손들이 빠져 증시가 몰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2015년에 증권소득세를 도입했다가 증시가 폭락한 대만 사례를 들고 있다. 

금투세와 마찬가지로 대만의 증권소득세도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거래내역이 합산돼야 하므로 금융실명제가 필수다.
그러나 대만은 2015년 당시에도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검은돈이 대거 이탈하며 증시가 폭락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이미 금융실명제를 도입해 안착한 국가다. 검은돈이 금융을 장악했던 대만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게다가 금투세 대상이 되는 수익 5000만 원 이상되는 투자자 수는 2021년 기준 전체 투자자수의 0.8%인 9만9600명 수준이다. 0.8%의 인원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던져 기업의 내재가치보다 주가가 싸진다면, 나머지 99.2%를 차지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그리고 현명한 개인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들일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좀비와 싸우다(Arguing with Zombies)>라는 책에서 부자감세 정책을 "객관적으로 실패가 검증되고, 틀렸다는 증거가 제시돼도, 죽기를 거부하는 좀비 정책"으로 규정했었다. 철 지난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부자감세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게 수십 년 간의 경험으로 증명됐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제1원칙을 세우고, 조세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서민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를 더 완비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와 주장에는 깊이 공감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완화폭 확대,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방침 철회를 금투세 유예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내용과 초부자감세안을 숨기고,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자고 주장하는 건 비겁한 짓이다. 정부가 정말 민생경제 회복과 개인투자자 보호에 관심이 있다면 민주당 절충안에 먼저 응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