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국회 통과…과거 사례는?

道雨 2023. 2. 8. 16:04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국회 통과…과거 사례는?

 

 

국무위원 중엔 2015년 정종섭 전 장관이 처음…본회의서 폐기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로 기록됐다. 이로써 헌법재판소 심판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출석의원 293명 중 179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인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를 충족했다. 반대는 109표, 무효 5표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의원 176명이 탄핵안을 공동발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표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48년 제헌 국회 이래 국회가 탄핵소추를 발의한 경우는 이 장관 탄핵안을 포함해 모두 23건이다.

 

첫 국회 탄핵소추는 지난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안건이었다. 시국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한 판사를 부당하게 보복성 인사 조치를 했다는 이유였는데, 본회의 표결 끝에 부결됐다.

이후 광우병 촛불집회 재판에서 부당 개입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등 대법원 관련 2건, 김영삼·김대중 정부 당시 검찰 수사 관련 검찰총장 대상 7건, 노무현 정부 당시 BBK 수사 관련 검사 대상 3건 등,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은 대부분 사법기관이었다. 대부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 수순을 밟았다.

 

이 가운데 장관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여섯 차례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처음이었다. 정 전 장관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연찬회에서 '총선, 필승' 건배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3건이 발의됐지만 정 전 장관 사례와 같은 이유로 폐기됐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2건이 발의됐지만, 한 번은 폐기되고, 한 번은 부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해임건의안을 올리면 장관이 사퇴하는게 통상적이었다.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상정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액션이었지, 실제 탄핵안이 통과된 건 처음있는 일"이라고 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첫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는 2004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여당인 열린우리당 편을 드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2021년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 총 3건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이 중 박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되면서 헌정사 최초 탄핵 대통령이 됐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이 현실화되면서, 여야의 대치 정국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더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자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될 만한 법 위반 사안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법사위원장이 헌재 변론 기일에 참석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검사 역할을 맡은 김 위원장이 재판에 두 차례 참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재판이 진행된다.

 

반면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귀한 희생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가치와 질서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며, 대통령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한 바 있다.

 

헌재는 탄핵 심판을 180일 내에 마쳐야 하지만, 180일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3개월 만에 나왔지만, 임 전 판사 탄핵 심판엔 8개월이 걸렸다. 이에 헌재가 올해 연말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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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이상민 탄핵소추안 가결에 “尹대통령 일말 책임이라도 느끼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국회가 나선 것”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데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 국민들은 정치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재차 주문했고, 시간도 충분히 주었다"며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니 결국 국회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큰 유감을 표한다"며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할 이 장관을 끝끝내 감싸다가,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발의와 직무 정지 상태를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탄핵을 발의한 야당들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유가족을 만나 공식적으로 석고대죄하고, 국민들에게 무능하고 무책임한 장관을 유임시킨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탄핵 표결의 사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간단하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명시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무, 안전 및 재난에 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 대비를 이 장관이 방기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제 공은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했다"며 "이번 탄핵안에 대한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위원, 즉 검사의 역할을 맡게 될 국회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또한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바란다"며 "만일 김 의원이 다시 한번 '탄핵 사유인지 모르겠다'는 이 장관의 변명만 받아쓰기한다면, 유족들 한 번 만난 적 없이 '사과와 애도 다했다'는 이 장관과 동급의 인물, 동급의 여당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