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집행유예…"공소시효 안 지났다"
法 "시세조종 동기 있었지만 차익 달성 못해"
공소시효 대부분 남아있어…김건희 수사에 영향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8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주가 조작 선수로 가담했던 이모씨 한 사람에게만 실형이 선고됐다.
쟁점이 됐던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범행을 1단계에서 5단계로 봤을 때, 1단계(2009.12~2010.9)를 제외한 2010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이뤄진 제2단계~5단계 시세조종에 대한 공소시효는 도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2010년 10월 이전과 이후의 시세조종 범행 패턴이 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 대부분 집행유예…"실패한 시세조종"
함께 기소된 주가 조작 선수 이씨는 별도 법인인 아리온테크놀로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단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면소·무죄 판단을 받았다.
* 도이치모터스 홈페이지 캡처·스마트 이미지 제공
권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간 주가조작 세력과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함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의 주가를 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통정·가장매매를 통해 2천원 후반대였던 주가를 8천원까지 끌어올렸다. 통정매매란 대상 종목을 선정한 뒤 시간과 거래량을 맞추는 수법이다.
재판부는 1단계 시세조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 하지만 2단계(2010.9~2011.4) 중 2010년 10월 21일부터 5단계(2011.12~2012.12) 시세조종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기간 중 통정·가장매매, 시세조종 등이 수천 건에 이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2단계 시기 주가에 급등세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주가 변동의 폭이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큰 시세 차익을 보지 못했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의 동기와 목적이 있었으나 시세차익 면에서는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투자자가 손해를 입거나 시장 질서에 상당한 정도의 교란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사적 법익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시장의 공정성과 원활한 유통을 위한 법리"라면서 "여타 유사한 규모의 시장 교란과 부당이득을 발생시킨 사안과 형사 처벌에서의 형평성을 본다면, 피고인들의 이런 행위가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정도를 보면 실형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2010년 10월 21일 이후부터의 범죄가 포괄일죄로 묶이면서 공소시효도 남게 됐다. 이 기간 주식 매매 정황이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자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목을 끌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권 전 회장 일당의 주식 거래에 이용된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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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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