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김학의 무죄' 파기환송의 주역

道雨 2023. 10. 20. 10:10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김학의 무죄' 파기환송의 주역

 

 

 

수원지검 이정섭 차장검사,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

이재명 '대북송금' 혐의 수사 지휘…'사건 뺑뺑이'

조국 재판서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 거듭 지적받아

김학의 재판서 '증인 사전 면담'으로 무죄 파기환송

윤석열 직접배당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전면 무죄

 

 

https://youtu.be/J_YX8TH3HZ4

 

 

17일 법사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관련 의혹들이 쏟아져나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집중 제기한 것으로, 이 검사는 이 의혹들 중 일부는 사실로 인정했다.

김 의원이 자료 화면과 함께 제기한 의혹들은, 처가에서 운영하는 대중형 골프장에 동료 검사들의 예약을 주선해주고, 처가에서 부탁한 가정부, 직원 등에 대한 범죄조회를 해주거나 경찰서 간부를 소개해주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식의 위장전입, 세금체납 등의 의혹도 함께 지적됐다.

이 차장검사 측은 제기된 의혹들 중 골프 예약과 위장전입은 사실로 인정한 상황이다.

 

*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범죄기록 부탁’ 화면. MBC 뉴스 영상 캡처.

 

 

이정섭 차장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 이 대북송금 수사는 애초 수원지검에서 진행중이던 것을,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다가, 지난 16일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낸 것이다.

당초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던 이유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것이었다. 그랬던 것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이 기각되자,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낸 것으로, 추가 수사 후 수원지법을 통해 구속을 재시도하는 ‘구속 목적 사건 뺑뺑이’라는 의심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정섭 검사의 문제는 이 정도만이 아니다. 그는 소위 ‘감찰무마’ 사건으로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고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검사이면서, 김학의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와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동시에 맡아  김학의 재판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무죄 석방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조국 직권남용 혐의의 주역 이정섭

 

이른바 ‘조국 사태’는 2019년 8월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시작되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출발점이 다르다.

이 혐의는 2018년 말의 ‘김태우 특감반 사태’로부터 서울동부지검에서 시작되었다가 장기간 수사를 하지 않던 것을 ‘조국 사태’를 맞아 수사를 재개했던 것으로, 조 전 장관의 다른 혐의들이 2019년 12월 31일에 기소된 것과 달리, 2020년 1월 17일에 별도 기소된 것이다. 이후 법원에서 두 기소를 병합하여 함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정섭 검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을 맡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했으며 1심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인 이 재판에 직권남용 혐의 관련 공판마다 매번 출석해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

 

이 조국 재판의 1심 공판에서 이정섭 검사는 여러 논란을 일으켰는데,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증인 사전면담’이었다. 2020년 6월 5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옥ㅇ 등 감찰반원들을 공판 전 법원 내 검사실에 불러 사전 면담을 한 것이다.

이에 당시 김미리 재판장은 증인 회유 등의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문제가 된 증인 이옥ㅇ은 유재수를 감찰했던 당사자로서, 기소 이전 총 4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 중에 1, 2차와 3, 4차 조사의 진술 방향이 크게 바뀐 바 있다. 그런데 3, 4차 조사에선 조사 시작 전 담당 검사와 몇 시간씩 비공개 면담을 한 기록이 있어 그 면담의 내용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검사 면담 후 진술이 바뀐 주요 증인이, 재판 진행 중에까지 공판에 앞서 사전에 검사를 면담한 것이다.

 

더욱이 이옥ㅇ은 김태우 등과 함께 2018년 말 당시 비위 적발로 원대복귀된 상태로서 징계의 여지가 남아있었고, 더욱이 이 ‘감찰무마’ 사건으로도 기소를 당할 가능성까지 남아있었다. ‘직권이 있는데 왜 계속 감찰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명목으로 기소가 가능했던 것이다. 즉 단순 참고인이 아닌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 가능한 참고인이었다.

 

이렇게 여러가지로 검사의 회유 가능성이 단지 추상적인 가능성이 아닌 실질적 의심이 되는 상태였는데, 그런 사람이 공판 직전 검사와 면담을 하고 왔다는 것이다. 재판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사안이었다.

 

그런데 재판장의 이런 지적에 대한 이정섭 검사의 대응이 놀라웠다. 대뜸 “재판장님이 이런 것을 처음 들었다는 것에 더 놀랐다”라며, 면박 성격의 발언으로 응수한 것이다. 김 재판장은 다음 공판에서도 다시 한번 주의를 줬는데, 이 검사는 이번엔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근거가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이름 그대로 검찰 내부의 내규일 뿐이고 법원의 재판부에 제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김미리 재판장은 얼마 후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들의 집요한 장외 공격을 받고 결국 교체되었는데, 불과 1년 만에 그의 지적은 정확하게 현실이 됐다.

조국 재판과 다른 사건인 김학의 재판에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김학의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었는데, 그 사유가 바로 이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이었던 것이다.

 

* 김학의 대법원 파기환송 사유,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KBS 뉴스 영상 캡처.

 

검사가 재판을 앞두고 검사 측 핵심 증인을 따로 만난 일로 인해 검사가 증인을 회유, 압박하여 법정 진술이 변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파기환송의 주된 취지였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증인 사전면담을 한 검사가 바로 김미리 재판장으로부터 이 문제로 두 차례나 문제 제기를 받았던 바로 그 검사, 이정섭이라는 것이다.

 

이정섭 검사는 당초 2019년 3월에 시작된 김학의 3차 수사 후 기소된 김학의의 유일한 공소유지 검사였다. 홀로 김학의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그런데 김학의 재판과 정반대 방향이랄 수 있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와 재판까지 같은 이정섭 검사가 맡았다.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는 원래 안양지청에서 진행하던 수사였는데, 불과 한 달 만인 2021년 1월에 수원지검의 이정섭 부장검사에게 재배당됐다. 당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런 이례적인 사건 재배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동일한 검사가 김학의 재판과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및 재판까지 한 몸에 맡은 것이다. 두 재판이 제대로 될 리가 있을까? 이렇게 기괴하게 배당을 한 검찰총장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 '김학의' 재판과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및 재판을 모두 맡았던 이정섭 검사. YTN 뉴스 영상 캡처.

 

 

 

여기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김학의가 무죄 파기환송이 된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의 주인공은 또 이정섭 검사였다. 결국 김학의 재판을 진행하던 검사가 김학의를 풀어준 셈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정섭 검사의 단순한 실수였을까?

 

대법원의 김학의 파기환송 판결문에 따르면, 2심 재판에서 검사 측(이정섭)이 핵심 증인 최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2020년 6월 17일이었고, 실제 최 씨의 증인 출석은 8월 19일이었다. 그런데 조국 재판에서 김미리 재판장이 이정섭 검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2020년 6월 5일과 6월 19일이었다.

즉 이정섭 검사는 조국 재판에서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에 대해 6월 5일, 19일 두 차례나 지적을 받고도, 김학의 재판에선 증인 최 씨를 6월 17일에 증인 신청한 후 8월 19일 증인 출석 이전에 사전 면담한 것이다.

 

과연 이것을 단순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

오히려 김미리 재판장의 지적에 힌트를 얻어 김학의 재판에서 김학의를 풀어줄 ‘묘수’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가?

 

윤석열 정권 출범 후의 검찰 인사는 더더욱 이상하다.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김학의를 최종적으로 무죄 방면하게 된 중대 과실을 일으킨 이정섭 검사를, 정권 출범 직후 첫 검찰 인사였던 지난해 6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으로 ‘영전’시킨 데 이어, 지난 9월엔 다시 수원지검 차장검사로 승진까지 시킨 것이다.

 

*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부장검사가 '특판가구 입찰담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4.20. 연합뉴스.

 

 

한편 ‘김학의 불법출금’ 재판은 지난 2월 1심에서 사실상 피의자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성윤 고검장,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이광철 전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전면 무죄였고, 기소된 피고인들 중 이규원 검사만이 일부 혐의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도다.

 

특정 검사를 찍어서까지 무리하게 재배당해 수사와 재판을 강행시켰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하명을 받아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이정섭 검사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이후 첫 검찰 인사에서 이정섭 검사를 차장으로 승진시켰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검사의 본질적 직분인 재판의 승소 여부와는 무관하게, ‘시키는 대로’ 하명 수사를 잘 하면 승진하고 영전한다는 전례를 쌓아나가고 있는 셈이다. 재판에서 졌어도 그 수사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인사 평가로 이해해도 될 지경이다.

 

한편, 민주당은 18일 이정섭 검사를 각종 비위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산하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는, 파면이 불가능한 검사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공무원의 파면 사유에 해당할 경우 검사 탄핵 사유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훈 IT 전문가jeehoon.imp.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