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때문에 채상병 장화 신고 수색'...국방부 보고서, 일주일만에 뒤집혔다
경찰 회수 후 첫 보고서 '박정훈 수사'와 같은 결론... 나중에 최종 이첩은 2명만 명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한 이후 작성한 보고서에,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의 범죄 혐의를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이미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가져오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후속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상 같았던 것이다.
하지만 일주일 뒤, 조사본부는 결국 임 전 사단장 등을 빼고, 대대장 2명의 혐의만 적시해 수사기록을 경찰로 넘겼다. 그 사이 조사본부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고서 "임성근, 안전 확보 게을리 해... 외적 군기에만 관심"
<오마이뉴스>가 확보한 13쪽 분량의 '고 채○○ 상병 사망사고 관계자별 (중략) 정황 판단' 보고서에는, 국방부가 8월 2일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에 대한 조사본부의 검토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8월 14일 생산됐으며, 오른쪽 상단에는 '비공개' 도장이 찍혔다.
조사본부는 보고서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8명 중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6명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 외 비교적 하급자인 2명은 혐의 적용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조사본부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3쪽을 할애해 가장 구체적으로 의견을 남겼다. 조사본부는 "안전대책 수립 등 해병1사단의 경북 예천 실종자 수색 지원에 관하여 전반적인 안전 업무를 조정, 통제해야 하는 자"라고, 임 전 사단장을 지칭하며 아래와 같이 지적했다.
▲ 관계자들에게 실종자 수색 작전 임무에 맞는 안전대책 수립 및 안전 장비 준비 등을 할 수 없게 한 점
▲ '수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찔러 보아야 한다. 내려가는 사람은 가슴 장화를 신어라'라는 등, 구체적인 수색방법을 거론하는 바람에, 채 상병이 장화를 신고 실종자 수색을 하게끔 한 점
▲ 안전교육이 지시됐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작전 전개를 재촉한 점
▲ 실종자 수색 인원들의 복장 상태를 중심으로 지적하고 안전 확보 업무는 게을리한 점
▲ 고 채상병 등이 위험하게 수색 중인 것을 알고도 언론 보도 등 외적 군기에만 관심을 둔 점
조사본부는 국방부 검찰단과 법무관리관실에 해당 보고서를 전달하며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일주일이 흐른 지난해 8월 21일, 조사본부는 이 같은 검토 내용과 달리, 임 전 사단장 등을 빼고 대대장 2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수사기록을 경찰로 넘겼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박경훈 본부장 직무대리(5월 2일, 5월 20일)와 김진락 수사단장(5월 25일, 6월 3일)을 각각 두 차례씩 불러 조사했다.
박수림(srsrs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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