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막장 윤석열, 국힘 발의 법안도 거부권 행사

道雨 2024. 5. 30. 10:58

막장 윤석열, 국힘 발의 법안도 거부권 행사

 

 

마구잡이 비토… 14번째 거부권 행사

국힘 주도 정부도 발의한 ‘농어업 회의소법‘

농림부 장관, 안건심사 할 때 아무말 없더니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자 "갈등유발하는 법"

한우법도 여야 발의해 통합 조정했지만 거부

"민주당이 올렸다고 민생법안까지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29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주도해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부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입법권을 제한하는 만큼 숙고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까지 거부하는 촌극을 빚었다.

대통령이 얼마나 거부권을 남용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하 민주유공자법) △농어업 회의소 법안(이하 회의소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이하 한우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이후 14번째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안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의 거부권을 건의하는 이유에 대해 "정부와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법안들을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한 회의소법, 한우법

그러나 한 총리의 설명과 달리,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법안이, 실상은 정부와 여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했던 법안으로 확인됐다. 여당 의원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될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시민언론 민들레>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회의록 등을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이 거부한 '회의소법'은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법안으로 나타났다.

회의소법은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구인 지역 농어업 회의소를 법제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경비를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부터 프랑스·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시행, 전국 30여 개 지자체에서 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법률을 만들게 됐다.

 

*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 회의소 법안. 하루 만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안 설명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가 총 7개 법안을 발의해 이를 통합, 조정했다고 명시돼 있다. 2024.5.2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 더불어민주당 신정훈·위성곤·이개호·안영호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정부가 총 7개의 회의소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내용도 대동소이하고 여야 간 차이도 크지 않다. 특히 충남 홍성예산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홍 의원을 비롯해 20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는데,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도 다수 서명했다.

이에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해 12월 20일 정부와 여야가 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조정하기로 하고, 올해 2월 1일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 소위원회가 통합한 법안을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내용이 비슷한 만큼 7개 법안을 1개로 조정한 것이다. 당시 상임위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 의원 어느 누구도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가결됐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정부를 포함한 7건의 법안이 합쳐졌다고 보면 된다"며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 여야 법안들을 반영해서 대안이 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 회의소법 제안자 목록.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참여했다. 2024.5.2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러나 안건심사 당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여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자 태도를 바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발을 맞췄다.

송미령 농림부 장관은 야당이 본회의에 이 법을 회부해 통과시키자 "회의소법은 기존 농어업인 단체와 기능이 중복되고 소모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고, 한 총리도 "농어업인의 의견 수렴과 정책결정 참여를 위해 농어업 회의소를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시범 운영 단계부터 농어업인의 참여율이 낮고, 지자체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아 관변화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그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14년 동안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상임위 심사에서 여당의 이의제기도 없었는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맞춰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대해 국민이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회의소법뿐만이 아니다. 이날 대통령이 함께 거부권을 행사한 '한우법' 역시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통합했다. 한우법은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와 한우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한우농가를 위한 법이다. 특히 한미 FTA 소고기 관세율 인하 일정에 따라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폐지되면서 산업 타격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세우고, 한우 농가에 도축·출하 장려금과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게 한우법이다.

 

*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한우법 법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했다. 2024.5.29.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 법안 역시 한우가 특산물인 충남 홍성군을 지역구로 둔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안'에 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을 통합·조정했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민주당 윤재갑 의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도 이름을 올렸다. 한우법도 마찬가지로 통합 법안을 대안으로 하기로 했고, 여야 의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가결됐다. 법안 통합을 의결한 2월 1일 회의록엔 농림부 송미령 장관과 한훈 차관 등 정부 관계자의 반대의사도 없었다.

하지만 안건심사 당시 의견도 내지 않았던 정부는 여당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거론되자 공개적으로 법안을 비판했다. 송 장관은 "한우법은 축종 간 형평성 논란, 입법 비효율 등이 우려된다"고 했고, 한 총리는 "한우법은 한우산업만을 특정해서 경영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법으로서, 돼지, 닭 등 여타 축종 농가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여당도 정부와 함께 다른 가축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여당 논리라면 젖소에 대한 낙농진흥법도 다른 가축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할 법이라는 말이 된다.

 

* 지난 2월 1일 제412회 국회(임시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심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야 의원은 없다. 2024.5.29. 국회 회의록

 

 

 

"정부도 발의했는데…어떻게 쟁점법안인가"

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까지 정부가 비판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야당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날 국회는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당이 극렬 반대하는 '민주유공자법'과 함께 '회의소법' '한우법' 등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부의를 강행했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 내용은 고려되지 않고 민주당이 회의에 상정한 게 반대 이유가 된 것이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어기구 의원(민주당, 충남 당진)은 <민들레>와 통화에서 "농어업 회의소는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벌써 상당한 역사를 갖고 있고 농어민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 농어민이 기후위기, FTA 등에 스스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한우법도 2026년 수입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한우는 하나의 우리 문화지만, 한우 농가는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어 의원은 "정부가 시범사업도 오래 전부터 했고 법도 발의했고, 국민의힘에서도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도 민주당이 (부의)했다고 걷어찬 것"이라며 "국회에서 오랜 논의가 됐고, 21대 국회에서 꼭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임했는데 물거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는 것은 그냥 싫다는 논리 아닌가. 너무한 것 아니냐"며 "회의소법과 한우법 모두 민생법안이다. 이게 무슨 쟁점 법안이냐. 22대 국회에서 더 어려워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 외에도 이날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실효성 없는 특별법을 보완하기 위해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직접 현금 지원 없이는 피해자들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했다. 그러나 한 총리는 대안 제시도 없이 "여야 및 각계각층이 충분히 협의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거부권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그대로 법안을 걷어찼다.

민주유공자법은 독재자와 부패한 정치인에 맞서다 죽거나 다친 민주화 운동가를 위해 국가가 대우하도록 한 법안으로, 고령인 유가족이 삼보일배와 오체투지까지하며 통과를 촉구했다. 부적절한 인물이 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비판에 법안에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배제한다는 내용까지 담았다. 그러나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이러한 조항도 무시한 채 "국보법 위반자도 유공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정체성에 심각한 혼란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건의했고, 대통령은 그대로 받아들였다.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의 의결을 해야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 자정에 만료되므로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일상이된 비토크라시…"국회가 신라 화백제도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14번째 이뤄지면서 야당 관련 법안은 무조건 거부하는 극단적 정책 현상이 일반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승만(45회)을 제외하면 76년 헌정사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5년 임기 중 7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비춰볼 때, 임기 2년 만에 14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정상 범주를 넘어섰다. 이런 추세면 연내에 20회 이상의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범야권이 192석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22대 국회에선 더 극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우려는 크다. 4·10총선 참패 뒤 협치를 강조한 대통령의 발언은 이미 온데간데없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민의힘 초선 당선자들에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야당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라고까지 말했다. 오는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이 한국 정치를 극단으로 몰아갈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22대 국회는 여당에서 이탈자 8명만 나오면 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8명을 뛰어넘기가 21대보다 더 힘들 것이란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일상화로 한국 정치에 '비토크라시(Vetocracy)'가 팽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거부(Veto)와 민주주의(Democracy) 합성어인 비토크라시는 상대 정파의 정책, 주장을 모두 거부하는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의미한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인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수 정권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권은 2년이 조금 지났는데 채해병 특검법까지 10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민주유공자법, 전세사기 특별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11번째, 12번째"라며 "'데모크라시'(민주주의)는 국민이 중심돼야 하는데 '비토크라시'가 되는 것이다. 거부권을 행사한 윤 대통령에게 강력한 경고한다. 국민이 거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무조건인 거부권을 신라시대 화백제도에 빗대어 비판했다. 화백은 신라에서 나라의 중대사와 규율을 의논하던 귀족회의로 의결 방법은 만장일치였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인가. 만장일치 아니면 결정을 못 하냐"며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100% 다 거부하면서, 그것을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한다. 다수결, 최선으로 토론을 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 아니냐. 지금 신라시대 화백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면서 "더군다나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직권남용의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는 만장일치의 화백이 아니라 최후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진 기자mindle1987@mindlenews.com



출처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https://www.mindl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