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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유죄... 벌금 1200만 원

道雨 2024. 8. 28. 09:25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유죄... 벌금 1200만 원

 

1심 징역 6개월에서 감형... 재판부 "검찰 구형(벌금 500만 원)도 적절하지 않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던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심보다는 감형됐지만, 여전히 유죄이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1심의 선고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정진석 비서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다만, 검찰의 구형(벌금 500만 원) 또한 적절하지 않다면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권양숙 여사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정 비서실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정 비서실장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7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두고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불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을 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게시글과 같은 사실의 존재를 소명할만한 소명 자료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이상,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나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 및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의 제시 없이 게시글을 작성했다"면서 "게시글의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적 인물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한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보다 피해자들의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두고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정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글을 올리고, 노 전 대통령 유족을 방문해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판단했다.

결국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의 구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사는 구약식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검사의 의견도 적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정 비서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권양숙 여사님과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해당 판사가 과거 야권에 우호적인 SNS 글을 올린 사실을 두고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 해당 판사를 공격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는 등 논란이 일었다.

 

 

 


선대식(sundai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