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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한명만 출연하는 황당한 교육감 선거 TV토론

道雨 2024. 10. 7. 10:18

후보 한명만 출연하는 황당한 교육감 선거 TV토론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7일 방영되는 후보자 방송토론에 보수진영 후보 한명만 초청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12년 만에 진보·보수 진영 모두 후보 단일화를 이뤄 양강 구도로 치러지는 선거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욱 당혹스럽다. 서울시선관위는 법대로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지만, 유권자의 알권리를 가로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공직선거법 및 관련 규칙을 보면, 언론기관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얻었거나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여야 방송토론에 초청된다. 최근 시비에스(CBS)와 쿠키뉴스가 내놓은 여론조사에서 진보 단일후보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와 보수 단일후보인 조전혁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지지율을 보였다. 한 조사에선 정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으로 나왔다. 독자 출마한 최보선·윤호상 후보의 지지율도 평균 5%를 넘었다. 그러나 법에는 지상파 텔레비전, 종합편성채널, 종합일간지 등의 여론조사만 인정하고 있어 각각 라디오방송과 온라인 매체인 두 언론사의 여론조사는 활용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결국 2022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23.49%를 득표한 전력이 있는 조전혁 후보만 방송토론 초청 자격을 충족했고, 선거에 나선 이력이 없는 정근식 후보를 비롯해 나머지 후보는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조 후보는 30분 동안 단독 대담 형식으로 정책과 공약을 상세히 알릴 기회를 갖게 된 반면, 다른 세 후보는 함께 30분간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만 할 수 있게 됐다. 정 후보는 토론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내고 토론회에 불참했다.

 

언론사가 여론조사를 하지 않으면 방송토론 참가 후보를 가릴 수조차 없다니 불합리하기 짝이 없다.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는 교육감 선거의 특수성을 간과한 제도다. 이미 2022년 경북도교육감 선거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바 있는데 개선책 마련에 손놓고 있었던 선관위의 책임이 크다. 같은해 대구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단독 초청 대상이었던 강은희 후보(현 교육감)가 다른 후보의 참석에 동의해 토론을 성사시킨 사례도 있다. 이번엔 왜 그럴 수 없었는지 안타깝다.

‘교육 소통령’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직책을 뽑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 간 정책 대결을 지켜볼 기회를 잃고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 2024. 10. 7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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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후보 넷인데…‘보수 조전혁’만 초청한 KBS 대담

 

선관위,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 없다고 3명은 ‘초청 외 토론’만 허용
진보 정근식 후보 “방송 토론·중계 중단하라” 가처분 신청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진보 진영 단일 후보인 정근식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한국방송 티브이 토론 초청 배제와 관련해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한국방송(KBS) 서울시교육감 후보 대담회에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만 초청된 데 대해 반발하며, 대담회 진행 및 방송 중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 후보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관위와 한국방송,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를 상대로 티브이 토론 중단 및 방송 송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서울시선관위)는 오는 6일 오후 5시 한국방송 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대담회에 조전혁 후보를 초청해 녹화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방송은 7일 방영될 예정이다.

이번 대담회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4명 후보 가운데 조 후보만 참석하는 이유는, 정 후보를 포함한 최보선·윤호상 후보는 선관위가 정한 ‘초청 후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선관위 주간 대담·토론회에 초청되려면, 공식 선거운동을 개시하기 전에 언론기관(TV 지상파, 종편, 전국 일간지)이 시행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5% 이상이거나 최근 4년 이내 선거 득표율이 10% 이상이어야 한다.

정 후보는 선거운동이 개시된 지난 3일 이전에 선관위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한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가 없었던 데다, 이전 선거 출마 이력도 없기 때문에 대담회 참석을 못 하게 된 것이다.

 

정 후보는 이날 오전 정 후보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1인 초청 대담회 강행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 캠프는 “지난 9월30일~10월1일 진행된 시비에스(CBS) 지지율 조사, 지난달 28일 쿠키뉴스가 진행한 여론 조사 등이 있었으나 각각 라디오 방송, 온라인 매체여서 선관위가 규정한 언론사가 아니므로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며 “다양한 언론 환경의 변화에 대한 고려도 없고, 선관위가 정한 언론기관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때 유력 후보가 배제되는 불합리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정 후보를 포함한 후보 3명은 ‘초청 외 후보’로 분류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오후 7시에 열리는 후보 간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정 후보 쪽은 3인 토론회에 참석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중계 주관 방송사인 한국방송에 대해선 “공영방송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관권선거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특별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서울시토론위)는 “선거법에 선거방송토론이 도입된 2004년 이후 선거법과 토론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공직선거의 후보자토론회를 관리했다”며 “여론조사 반영 언론기관에 관한 규정인 토론회 규칙 제22조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