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타락하는 세 가지 방식
판검사들이 법을 멋대로 해석 적용하는 나라
주가조작 김건희 불기소, 이재명 선거법 기소
'윤석열 가로수팀 불법운영' 검경언 모른 척
몽테스키외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들이…
<법의 정신>(1748)을 쓴 프랑스 계몽주의 사상가 몽테스키외(1689~1755)에 따르면, 법이 타락하는 데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다른 하나는 법 때문에 국민이 타락하는 경우다. 그런데 두 번째 타락은 치료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치료약인 법 자체 안에 독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법을 지키지 않는 첫째 경우는 가장 흔하고 우리 자신도 잘 아는 바다. 경중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법 위반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 나 역시 과속으로 과태료를 낸 적이 있다. 이 경우, 다시는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 않고자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렇게 하면 ‘준법 사회’가 된다. 이 경우, 법적 처벌은 치료약이 된다.
경찰이 가난한 여인 때리는 법이 준법사회 만들 수 있을까?
문제는 두 번째다. 과연 “법 때문에 국민이 타락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일까?
<청년 마르크스>란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첫 장면부터 약간 혼란스럽다. 누구나 가는 산, 평화롭게 땔감(죽은 나뭇가지)을 줍던 여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법에 따라) 기마경찰에 쫓기고 폭력과 죽임까지 당한다.
전통적 공유지인 산과 숲조차 ‘토지 사유화’로 인해 더 이상 접근이 불가하게 된 것! 이제는 서민들이 숲속의 나뭇가지(땔감)조차 ‘함부로’ 줍지 못한다.
몽테스키외가 보기에 이 유형은 “치료 불가능” 케이스다. “왜냐하면 치료약인 법 자체 안에 독이 들어 있기 때문”!
그렇다면 이 법은 대체 무슨 법인가?
맨 앞 인용문은 청년 마르크스(1818~1883)가 약 180년 전 청년 헤겔파 친구들과 함께 독일 쾰른에서 <라인신문(Die Rheinische Zeitung)>을 낼 때 쓴 ‘땔감 절도법’ 비판 글(1842. 10.)에 나온다. 그는 기존 공유지에서 땔감을 줍던 가난한 여인들이 경찰 폭력에 쓰러지는 현실을 맹렬히 비판했다. 이 글로 당국의 탄압을 받아 <라인신문>까지 폐간됐다. 토지 사유화란 이토록 무섭고 폭력적이다.
법 자체가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탓에, 마을사람들이 야산에서 죽은 나뭇가지를 모아 땔감으로 써오던 관습적 행위가 느닷없이 ‘법 위반’으로 간주된 것이다.
약 300년 전, 몽테스키외는 이 경우는 치료가 안 된다 했다. 치료약이어야 할 법 자체가 독소를 갖고 있기 때문!
여기서 독소는 ‘토지 사유화 법률’(민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수천, 수만 년 전부터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공유지(커먼스) 내지 야산에 가서 죽은 나뭇가지 같은 걸 땔감으로 주웠다. 그걸로 요리도 하고 난방도 했을 것이다. 어쩌면 가장 자연스럽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토지 사유화를 위한 ‘땔감 절도법’으로 인해 불법 내지 범죄로 내몰린 사태, 이는 오래 전 몽테스키외의 눈에 “치료 불가”로 판단됐다.
크게 보면, 15~18세기 잉글랜드의 악명 높은 ‘인클로저’ 운동이 독일에도 닥친 것!
악법은 따를 것이 아니라 바꾸거나 없애는 것이 치료약
여기서 나는, 한때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한 걸로 알려졌던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B.C. 470~399)를 떠올린다. 소크라테스가 글자 그대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의문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악법이라도 따라야 한다’는 말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가 하는 점이다.
내가 보기에 이건 지배자 내지 권력자의 관점이지, 피지배자 내지 평민의 관점은 아니다. 피지배자인 평민의 입장에서는, 만약 어떤 법이 악법이라면 그 악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악법 자체를 없애거나 바꾸는 것이 민주주의를 고양하는 일이다.
즉, 몽테스키외가 “치료 불가”라고 느낀 그 두 번째 케이스의 치료약은 ‘악법 차제를 없애거나 바꾸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런 악법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참된 통일·평화운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운동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다. 최근의 ‘삐라-오물전쟁’을 보라!
어떤 면에서 국가(國家)는 북유럽에서 말하듯, ‘국민의 집’이다. 즉, 국가는 공유지(커먼스)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지배층 내지 기득권 세력이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법 아닌가?
그러나 내가 여기서 정작 말하고 싶은 건, 몽테스키외가 말한 두 가지 법의 타락을 넘어, 그 세 번째 유형도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평민들이 ‘법을 충실히 지킴에도 불구하고’ 법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경우다.
과연 그런 경우가 있을까? 있다! 어디에? 바로 대한민국에!
몽테스키외가 탄식해 마지않을 대한민국 판·검사들의 ‘법의 정신’
그것은 평민들이 법을 충실히 지키지만, 법률가, 특히 판·검사들이 법을 정치적,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멋대로 해석·적용하는 경우다.
몽테스키외가 살아 있다면, ‘내가 이러려고 <법의 정신> 같은 책을 썼나, 하는 자괴감’을 느낄지 모른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보라!
그 사례들이야 이미 차고도 넘치지만, 최근 사례 중 중요한 세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2024.10.17.). 사실상 무죄 취지다. 그런데 단순 ‘쩐주’로서 1억 원 정도 손해를 보고 끝난 손건희 행복디자인 대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권오수 대표이사, 이종호·민태균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및 이사, 1차 조작 선수 이정필, 2차 조작 선수 김기현 등은 모두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아 (비록 솜방망이 처벌이지만) 유죄 판명됐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관련, 수 억대 ‘쩐주’ 역할을 하며, 2010~2011년에만도 약 14억 원 시세차익을 본 김건희는 대표이사 권오수와는 물론, 주가 조작의 ‘선수’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했다. 그럼에도 무혐의-무죄-불기소라니?
무덤에 누운 몽테스키외가 놀라 벌떡 일어날 일이다!
둘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 판·검사들이 법을 농락하고 있는 사태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진행 중인 재판도 5건 내외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1심 재판(2024.11.15.)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김문기 씨 등과 찍은) 사진이 조작되었다”란 발언이나 “(성남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압력으로 이뤄졌다”란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일반 시민조차 그 판사가 “서울대 출신이 맞나?” 할 정도다. 심지어 한국경제신문 주필 출신의 대표적 보수 논객인 정규재 씨조차 “이재명 1심 판결, 잘못됐다”며 개탄했다.
몽테스키외가 그 판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불법 선거사무소 등 의혹 범벅 윤 정권 ‘탄생의 비밀‘은 어쩔건가
셋째, 최근 ‘뉴스타파’ 등 여러 매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불법 공천 개입 건은 별도로 하더라도)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강남 소재 ‘예화랑’에) ‘가로수팀’이라는 불법 선거사무소를 운영했고, 그 증거를 인멸한 의혹이 나왔다.
당시 윤 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활약한 신용한 교수도 이게 사실이라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서영교 진상조사단장)은 “원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 선거사무소, 중앙당과 시·도당을 제외한 다른 선거사무소는 불법”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예화랑’이라는 강남 소재 불법 선거사무소에서 정책과 선거조직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만나고, 선거 계획을 짰다”며 개탄했다.
윤 대통령의 절친인 연세대 로스쿨 이철호 교수 역시 “양재동에도 (불법 선거사무소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흥미롭게도 일주일 전엔 ‘예화랑’ 간판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간판이 없어지고 펜스가 쳐졌다. 증거 인멸 혐의!
특히 <주간조선>에 따르면, 이 ‘예화랑’ 건물을 둘러싸고 이상한 부동산 거래 정황도 포착됐다. 즉, 한미약품그룹 모 계열사가 재건축이 예정된 예화랑 건물 소유주와 20년 장기로 보증금 48억 원, 월 임대료 4억 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상황이 이 정도면 수많은 언론이 달라붙어 진상을 밝히고, 그보다 먼저 검찰과 경찰이 특별 수사나 압수수색에 착수해야 마땅하다. 만일 야당이 그랬다면 벌써 쥐 잡듯이 뒤졌을 터!
이미 2017년 말 당시 20대 국회 시절,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이런 중차대한 의혹에 대통령실조차 아무 반응도 않는다. 검찰이나 경찰 역시 복지부동이다.
만일 몽테스키외가 살아 있었다면 이런 법의 타락을 뭐라 했을지 궁금하다.
연면한 혁명 통해 역사 전면에 나선 민초들
돌아보면, 몽테스키외가 죽고 한 세대 지난 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 ‘프랑스 인권선언’(자유, 소유, 안전, 저항)에 토대해 약 10년 넘게 세상을 뒤집었다. 세금과 폭정에 시달리던 농민과 평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한 게 도화선이 되어,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가 단두대에서 처형됐다.
하지만 결국 혁명은 (공화정, 제정, 군주정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도, 신흥 상공인, 즉 부르주아-자본 계급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럼에도 민초들이 더 이상 구체제에 굴종하지 않고 역사의 전면에 나선 것은 대단한 변화라 봐야 한다.
그런 ‘대혁명의 기억’이 나치 하 ‘레지스탕스’(저항 운동)를 거쳐, 약 170년 뒤(1968년) ‘68 혁명’에서 되살아났다. 당시 샤를 드 골 정부의 실정과 여러 사회 모순에 대해 시민의 저항과 노동자 총파업 투쟁이 거세게 일어, 기존의 가치와 질서에 정면 도전했다.
처음엔 파리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에 의한 학생 봉기가 불을 지폈다. 드 골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 강경 대응했지만, 오히려 시민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결국 프랑스 전역의 학생들과 파리 전 노동자의 2/3에 해당하는 노동자 총파업이 일어났다. 위기의식을 느낀 드 골 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하고, 의회를 해산, 재총선을 실시했다. 드 골이 더 힘을 얻는 듯 했으나, 이듬해 물러나고 말았다.
비록 1968년 5월 혁명은 정치적으로 성공한 건 아니나 사회적으로는 크게 성공했다. 즉, 종교, 애국주의, 권위에 대한 복종과 차별 등 보수적 가치 대신, 평등, 성해방, 인권, 공동체주의, 생태주의 등 진보적 가치들이 사회의 주요 가치로 부상했다. 오늘날 프랑스 사회를 주도하는 건 결국 이런 가치들이다. 사회(민주)주의 지향의 프랑수와 미테랑이 1981년부터 1995년까지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이런 사회 변화 덕이었다.
‘삼권분립’이 수장된 나라, ‘프랑스 대혁명’ 같은 혁명만이 치료약일까?
다시 ‘위기의 대한민국’으로 가보자.
지금 한국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상황은 한마디로 ‘대략 난감’이다. 배로 비유하자면, 선장은 물론 1등 항해사조차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다. 무속인이나 정치 브로커들이 득실댄다. 국내는 물론 대외 정책도 갈팡질팡한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말한 ‘삼권분립’은 이미 깊은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다. 그나마 야당들 덕에 쿠데타도, 전쟁도 아슬아슬 막아내고 있는 형편이다.
따지고 보면, 5천만 민초들이 사는 중차대한 나라 경영에, 철학도, 개념도, 역량도 없다!
이러다 언제 이 배가 좌초할지 모르겠다.
방향을 잃고도 그런 줄도 모른 채, 좌초나 난파 위기에 처한 이 ‘대한민국호’를 어떻게 구해야 하나?
몽테스키외 선생이시여, 당신이 상상 못할 정도로 기괴한, 세 번째 ‘법의 타락’을 하루가 멀다며 반복하는 이 대한민국을, 과연 어떤 ‘법의 정신’으로 구할 수 있겠나이까?
설마, 1789년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거대한 물결이 치료약이라 권하는 건 아니옵겠지요?
강수돌 통찰ksd@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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