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체포적부심 소요기간은 '날짜' 기준…검찰수사관 시험에도 나와"

道雨 2025. 3. 11. 09:30

"체포적부심 소요기간은 '날짜' 기준…검찰수사관 시험에도 나와"

 

양부남, 검찰 즉각 항고 포기·윤석열 석방 지휘 비판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 문제. 해당 문제는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하고 있다. ⓒ 양부남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광주광역시 서구을)이 10일 "체포적부심 소요 기간이 '날짜' 기준이라는 건 검찰수사관 시험에서도 확인된 문제"라며,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각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비판했다.

양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지난 2015년 검찰수사관을 뽑는 국가직 공무원 9급 형사소송법 시험에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법원이 수사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정답으로 해 검찰공무원을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형사소송법 문제는 피의자가 청구한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 기록이 이틀에 걸쳐 법원에 있었을 때, 2일 모두를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10일에서 2일을 더한 12일을 총 구속기간으로 인정, 정답 처리했다.

피의자의 구속기간 계산에 있어 기간을 시간 단위가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미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관련사진보기

 

 


양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재판을 위해 수사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2025년 1월 16일과 17일 이틀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면,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구속기한을 지나지 않은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구속 취소를 인용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를 변함 없이 적용해왔던 검찰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개탄스럽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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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 인용, 위법한 결정"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석열 대통령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인용 결정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윤 대통령이 바로 석받되진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하루 만에 즉시항고 포기를 밝히며, 윤석열 석방을 지휘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 50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이어진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둘러싸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그동안 검찰이 법원 결정에 보여왔던 모습과는 상반된 이례적인 태도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창민 법률사무소 창덕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부터 석방까지의 과정, 어떻게 보셨어요?

"재판부와 검찰 모두 엘리트 법률가로서, '내가 알아서 판단한다'는 오만을 드러냈어요. 우선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이고요. 그런데 이런 걸 판단한 것이 아니고, 엉뚱하게 구속기간 산정의 문제로 구속취소를 했습니다. 위법한 결정입니다. 그럼, 검찰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하죠. 그런데 법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법률가 또는 공무원으로써,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 예전에 이런 적이 있나요?

"선례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사유만 판단하면 됩니다. 구속 취소 사유 결정문에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합니다."

- 이번에 논란이었던 것 중 하나가 구속 기소 할 때 시간을 넘겼다는 겁니다. 그동안 관례상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 산정했단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과 관련된 조항은 모두 '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에 소요된 기간 역시 날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과 조문 체계 등을 무시하고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위법한 판결입니다."

-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위해 논리를 만들어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구속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기간 산정을 쟁점으로 부각한 뒤,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더불어 공수처 수사권에 대해서까지 언급하죠. 즉,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이 한 주장을 거의 그대로 구속취소 결정문에 담은 것입니다. 구속취소 결정문으로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 재판부는 이대로 재판을 하면 상급심 파기나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어요.

"잘못된 의견입니다. 구속취소 결정문에는 구속취소 사유만 설시하면 됩니다. 다른 쟁점에 대해 설시하면 안 됩니다."

-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도 꽤 이례적이란 시각이 적지 않고요.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이다. 형사소송법과 선례 등에 비추어 보아, 이번 구속취소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불복하지 않았죠.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니, 피고인 윤석열을 석방시킨다 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이라도 하는 것이 양립가능한 태도입니다. 법원 결정이 부당하고, 형사소송법상 불복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냥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불복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일선 검사들은 항고를 주장했는데 검찰 수뇌부가 위헌성을 말하며 석방 지휘했다고 해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명확한 위헌 판단 있어"라고 했는데.

"(위헌 결정이 난)구속 집행정지와 구속취소는 그 요건도 달라요. 구속 집행은 종국적 결정이 아닌 반면, 구속취소는 종국적 결정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헌재가 위헌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심우정 총장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창민 변호사 ⓒ 이창민 제공관련사진보기

 

 


-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따지면서 이후 관련 논란이 커질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검찰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를 위반하여 구속하였고, 위법한 수사에 해당하여, 그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겠죠. 또한 말씀처럼 구속기간 산정이 잘못되었으니, 구속취소를 청구하겠죠. 나아가 검찰의 위법 수사로 인하여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일부에서는 공수처가 문제라고도 합니다.

"이번 구속취소는 공수처와는 무관합니다. 부당하게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문에 공수처 관련 언급을 하였지만, 그것은 저는 언론플레이의 일종이라 생각합니다. 계엄선포 행위를 분절해서 이 부분은 직권남용, 저 부분은 내란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엄선포 행위 일련의 과정이 직권남용죄 및 내란죄 모두 해당되므로, 직권남용죄 및 그와 관련된 범죄로 공수처는 수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이 형사 재판에 영향 줄 수도 있다던데.

"전혀 아닙니다. 구속 취소는 본안 판단이 아닙니다. 구속 관련해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본안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내란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그러면 탄핵 심판은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의 입장이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어요.

"아뇨.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혀 별개의 재판입니다. 검찰이 구속 날짜 잘못 계산해서 수사 절차상 위법이 있어, 구속 취소한 결정과,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는 전혀 별개입니다. 단지 윤석열이 당사자라는 것을 제외하곤 둘 간에 교집합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른 절차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사퇴 안 하면 탄핵한다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위법함에도 전혀 불복하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기소 당시 검사장 회의 등으로 괜히 시간을 허비한 뒤 구속기간 마지막 날에 가서야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관련 수사 및 기소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반려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내란 세력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 탄핵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헌재 선고 기일은 이번 주 정도를 보고 있어요. 탄핵 심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비상계엄 절차 실체적 요건 절차적 요건 모두 다 어겼기 때문에, 한두 개 어긴 게 아니고 모두 다 어겼기 때문에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형사 재판도 역시 내란죄 성립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어쨌든 구속 취소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그게 위법한 결정이긴 하지만 종국적인 결정은 아니잖아요. 즉 우리 형사 절차 총체적으로 봤을 때, 죄 성립 관련해서 종국적 결정은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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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윤석열, 구속 사유 사라지지 않았다

 

 

구속 사유 증거인멸 염려 여전... 절차적 하자로 구속 취소하고 재구속한 전례 있어

 

 

결국 윤석열이 풀려났다. 구치소에서 걸어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그의 모습에, 많은 시민들은 허망함과 분노를 느껴야만 했다.

윤석열을 풀어준 주체는 일차적으로 법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된 후에 기소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범위와 구속기간 사용 및 신병인치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해석, 판단이 없기에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한 사유, '증거인멸 염려'는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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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러한 구속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사라졌다고 판단해야 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관련사진보기

 

 


법원의 취지는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자료에서 보이듯이, '후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적법성 등 절차적 문제를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허나 법원의 취지가 원칙대로 옳다고 해서 법원의 결정이 옳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형사소송법 제93조는 구속 취소의 사유로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라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로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선,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러한 구속의 사유가 없어지거나 사라졌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법원이 내놓은 설명자료에는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은 없었다.

절차적 하자로 구속 취소한 직후 법원이 재구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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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절차가 위법했으니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구속 취소 즉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적법하게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유지한 사례 또한 있다(대법원 판결 2018도19034). ⓒ 케이스노트관련사진보기

 

 


이런 가운데 과거 판례 중에 '절차적 하자'로 인해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법원이 다시 구속한 경우가 있어 눈길을 끈다. 2019년 대법원은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었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18도19034 판결).

해당 사건에서 1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사전 청문절차 없이 발부된 구속영장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그리고 구속 취소한 당일, 1심 법원은 구속사유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적법하게 새로 발부해 피고인을 재구속했다.

즉 구속 절차가 위법했으니 구속 취소를 결정한 뒤, 구속 취소 즉시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적법하게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유지한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라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염려 등의 구속 사유가 있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 재판부는, 윤(석열) 측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 따라 변명기회를 충분히 준 다음, 이미 재판서류에 첨부되어 있는 원래의 구속 사유의 확인을 거쳐, 곧바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소담당 검사는,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음을 의견서로 제출하기 바란다. 수사·기소 검사들은 윤의 구속사유 없음을 믿지 않을 것이므로, 의견서 제출이 하등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드문 일이나, 수십 년 역사에 처음 있는 구속기간 시분초 산정의 기준을 창안한 재판부라면, 그런 드문 일을 못할 리가 없다"고 하기도 했다.

한 명예교수는 "구속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그 위법을 시정하기 위해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적법한 청문절차를 밟아 구속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한 사례가 있다(2018도19034 판결 참조)"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률 전문가들 "윤석열 재구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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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 또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에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구속취소)했다가 다시 구속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형사소송법상 '재구속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김경호 변호사 페이스북관련사진보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동일 범죄에 대한 재구속은 불가능하다. 다만 여기에 예외는 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류혁 변호사는 10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구속 취소 사안의 경우엔 풀어주면서 직권으로 다른 영장을 발부할 별개의 범죄가 있다면, 직권으로 영장을 발부해서 재구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는 '구속 취소와 동시에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하여도 재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경호 변호사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에서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구속취소)했다가 다시 구속해야 할 필요가 생기면, 형사소송법상 '재구속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사법기관으로서 수사기관보다 높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있고, 공판 절차에서 더욱 엄격한 심사를 거치므로, 구속 취소와 동시에 동일 범죄 사실에 대하여도 재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는 <법원실무제요 형사 III(2022년, 460쪽)>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성우(ahtcls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