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측근) 관련

검찰은 윤석열이다, 둘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道雨 2025. 3. 12. 10:21

검찰은 윤석열이다, 둘은 ‘민주공화국의 적’이다

 

검찰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권력의 사냥개 노릇을 하다가, 권력이 검찰을 개혁하려고 하면 주인을 물어뜯습니다.

필요할 땐 인권옹호기관임을 강조하지만, 또 필요할 땐 잔인한 수사로 천연덕스럽게 인권을 짓밟습니다.

정의 실현을 내세우면서, 제 식구는 늘 예외로 합니다.

어떤 피고인에 대해선 중형을 선고받게 하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어떤 피고인에 대해선 자상하게 ‘피고인의 이익’을 살핍니다.

 

하지만 이제는 검찰을 정의할 하나의 단어를 얻었습니다.

‘윤석열’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검찰의 존재 이유가 오로지 윤석열(김건희 포함) 개인에 대한 충성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검찰의 행태적 특성이 검찰총장·대통령 윤석열을 그대로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윤석열의 석방은, 이 두 가지 측면을 응축해 보여준 장면입니다. 검찰은 조직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대통령 윤석열을 석방시켰습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대통령 윤석열과 꼭 닮은 궤변과 이율배반, 뻔뻔함을 보여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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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개인에게 검찰 조직 헌납

 

대통령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이 적용하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장 큰 사유로 꼽았습니다. 검찰은 이 판단이 현행법과 배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제시한 구속기간 계산 방식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검찰이 수십년간 ‘일’ 단위로 처리해온 구속 실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 법원 결정대로면 그동안 구속됐던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이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됩니다. 검찰 조직으로선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함으로써, 상급법원에서 바로잡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 구속취소로 풀려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검찰 조직의 정당성과 위신보다, 윤석열이라는 개인의 이익을 더 중시한 것입니다. 윤석열 본인도 검사 시절 늘상 적용하던 계산 방식을, 자신의 사건에서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로지 ‘윤석열’을 위해 법도, 관행도, 형평성도 모두 부정하는 행태가 서로 똑같습니다.

 

검찰은 이미 온갖 오욕을 감내하면서 김건희씨 주가조작 혐의를 덮어줬습니다. 윤석열 개인에게 조직을 헌납하는 검찰의 병증은, 이번 특혜 석방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검찰의 눈에는 윤석열·김건희라는 개인만 보이고, 더 이상 법과 국민은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더 들여다 보기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해야 하는데, 이때 일수 단위로 할지, 시간 단위로 할지가 쟁점입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은 구속기간은 ‘10일’이라고 ‘일’ 단위로 규정하고, 체포기간은 ‘48시간’이라고 시간 단위로 규정합니다. 일과 시간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구속기간 산입 제외와 관련해서도 두 개의 별도 조항을 두고, 단위도 구별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의 경우(201조의2 ⑦) 법원에 심사를 위한 서류·증거물이 접수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반면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경우(214조의2 ⑬) 법원에 서류·증거물이 접수된 ‘때’부터 기각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날’과 ‘때’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도 ‘날’이 아닌 ‘때’(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는 현행법의 명시적 표현과 어긋납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기간을 구속기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느냐입니다. 이번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214조의2 ⑬은 체포적부심사 기간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교과서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부가 교과서와도 다른 ‘특이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영장기각에 격앙하던 검찰, 이번엔 “법원 존중” 다소곳

 

대통령 윤석열의 언행에서는 일관된 진실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말에 진심과 무게가 전혀 실려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혼란시켜 순간을 모면하는 술수로만 여기는 듯합니다.

최근 사례 두가지만 보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김건희 여사. 한겨레 자료사진

 

 

 

대통령 취임 전날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문제를 논의한 데 대해, 대통령 윤석열은 지난해 11월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비서실장인 줄 알고 있었어요”라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당시의 육성 통화에서 “내가 하여튼 저,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는 “저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놔두고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해놓고, 이어지는 답변에서 “당시 국회 본관을 확보해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들어갔는데…그 안에는 15명, 약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징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이라며 계속 ‘인원’이란 말을 썼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평생 검사를 한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거짓말과 앞뒤 안맞는 말을 밥먹듯 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과연 이런 사람이 했던 수사를 믿어야 할지 의문입니다.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수사했던 사건들에 최근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북한 어민 북송사건(선고유예로 사실상 무죄) 등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발하며 일제히 항소했습니다.

 

그런 검찰이 법원의 대통령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존중한다”며,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언제부터 법원을 이렇게 존중했는지 어리둥절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10일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며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검찰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느니 ‘사법적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느니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에는 항고할 수 있는 제도가 없기에 망정이지, 그런 제도가 있었다면 검찰은 당장 항고했을 것입니다.

이 대표에 대해선 무리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못했지만, 다른 많은 사건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재청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검찰이 법원을 존중하기는커녕 무시하기까지 하는 사례도 수두룩합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소송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법원의 공개 결정에도 대법원까지 계속 항소·상고를 거듭했고, 대법원에서 2023년 4월 공개 판결이 나온 뒤에도, 일부 자료는 공개하지 않아 추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들이 재판장과 언성을 높이며 말싸움을 벌이는 풍경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의 법원 존중은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존중하지 않습니다. 법원 판단이 윤석열·검찰의 이해관계와 맞어떨어질 때만 존중한다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것입니다.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윤석열은 온갖 법기술, 검찰은 스스로 무장해제

 

검찰은 즉시항고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두차례 위헌 결정이 났다는 점도 즉시항고 포기의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 또한 ‘앞뒤 맞지 않는 언행’입니다.

 

항고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상급법원의 재판단을 구하는 것인데, ‘보통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상급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원래 법원의 결정을 정지시키는 효력까지 갖습니다. 피고인을 풀어주라는 법원 결정을 검찰이 단기간이나마 무력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헌재는 법원의 보석허가에 대한 즉시항고와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각각 1993년과 2012년 일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국회에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도 함께 폐지하자는 법안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주현 법무부 차관(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은 “헌재의 (앞선 두차례 위헌)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물론 검찰의 뜻이 반영된 입장이었고 이것이 관철됐습니다. 그래서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이 제도가 사용됐습니다.

2023년 9월 울산지법이 공동공갈 혐의로 함께 구속된 피고인 2명의 구속취소를 결정하자, 울산지검은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상급법원에서 한명에 대해선 인용, 다른 한명에 대해선 기각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검찰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라는 자신의 권한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권한을 자진해 포기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윤석열 석방을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다시 즉시항고 폐지 법안을 추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검찰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시치미 뚝 떼고 다시 반대하지 않을까요?

과거 자신의 언행을 언제 그랬냐는 듯 뒤집는 대통령 윤석열처럼 말입니다.

 

더 들여다 보기

 

2012년 헌재 위헌 결정을 좀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구속된 ㄱ씨가 모친상을 당하자, 법원이 이틀간 장례에 참여하도록 잠시 풀어주는 결정(구속집행정지)을 내렸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ㄱ씨는 풀려나지 못해 어머니 장례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의 권한으로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상급법원이 이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재에 제청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검사의 즉시항고는, 피고인의 도주, 증거인멸, 재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익의 대변자이자 수사, 소추와 형벌집행의 담당자인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합리성이 있으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구속집행정지가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을 석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며 “구속집행정지 사유들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피고인에게 집행정지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즉시항고는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즉시항고 제도는 판사가 자의적으로 피고인을 풀어주는 경우에 대한 대응책으로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ㄱ씨 경우처럼 검사가 피고인을 괴롭힐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일시적인 구속집행정지에서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헌 결정의 취지가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적용될까요?

헌재는 당시 “구속집행정지는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뿐, 구속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도 2015년 국회에서 “집행정지 결정은 사유가 한시적인 것들이 대부분인데, 구속취소는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보석처럼 재판) 출석을 보장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할 수가 없다”며, 구속취소는 보석·구속집행정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 검찰의 주장과 지금 검찰의 주장 중 어느 것이 맞을까요?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인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언젠가 헌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엄연히 유지되고 있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위헌 가능성을 지레 짐작해 권한 행사를 포기하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검찰은 위헌 가능성이 없는 ‘보통항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앞선 결정에서 보통항고는 위헌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 법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평생 모르고 살아도 됐을 형사소송법 귀퉁이에 적힌 내용까지 뉴스로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 윤석열의 법기술 공세 앞에서, 손에 쥔 무기도 놓아버리고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형국입니다. 이야말로 검찰이 대통령 윤석열을 위해 구사하는 또다른 차원의 법기술이 아닐까 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는 막아나서면서 특별수사본부에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본 재판도 담당하는데 어떻게 공소유지를 잘 할 수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뒤 맞지 않는 윤석열식 궤변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 9일 저녁 서울 종로구 지하철 경복궁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비상행동’ 주최로 집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탄핵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공화국의 검사, 윤석열의 검사

 

김건희씨를 ‘황제조사’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가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헌재 탄핵심판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도 국민 앞에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나라를 나락으로 몰아넣고도, 아무런 사죄도 하지 않는 대통령 윤석열과 판박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검찰청장에 해당하는 직책을 ‘공화국의 검사’(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라고 부릅니다.

구체제에서 ‘왕의 대리인’으로 불렸던 직책에서 검찰이 유래했는데, 대혁명을 거치며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역할로 바뀐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검찰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역행해, 한 개인의 검찰이 돼버렸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입니다. 아예 윤석열이 검찰 그 자체가 됐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쓰지 않고 개인을 위해 쓰는 권력자는,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공직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적입니다.

 

윤석열이 그 길을 걷다 파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도 그 길을 함께 걸어 파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말로까지도 한몸인 ‘윤석열-검찰 동일체’입니다.

 

 

 

박용현 논설위원 pia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