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문재인 기소, '이재명 건' 속도전…엉큼한 검찰·사법부

道雨 2025. 4. 25. 12:13

문재인 기소, '이재명 건' 속도전…엉큼한 검찰·사법부

 

 

 

무리한 벼락 기소하고 공소권 절제했다는 검찰

윤건영 "서면조사 한 번 안 해…의도가 있는 작전"

'윤석열 내란'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 등

극우보수진영에 불리한 대형 게이트들 터지는데

대법원 전합 회부에 이어 검찰까지 문재인 기소

내란세력에 불리한 여론 지형 뒤집을 의도인 듯

야권은 친명, 친문 구분없이 한목소리 단일대오

"기득권 지키려고 발악하는 검찰, 반드시 개혁"

 

 

6·3 대선을 40일 앞두고 검찰과 사법부의 정치 개입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이 '기습적으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2심 무죄)에 대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속도전을 내고 있는데 이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벼락 기소'하면서 대선 정국에서 핵심이어야 할 '윤석열 내란 사건'과 김건희를 둘러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 '주가조작' 등 대형 사건들이 포털 뉴스와 신문 지면에서 사라지고 있다. 극우·보수 진영에 불리한 여론 지형을 뒤집고 정적을 흔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가 '역전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벼락 기소한 검찰 "공소권 절제했다"  

 

전주지검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와 사위였던 서아무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서 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 씨가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 5000만 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 원(178만밧)을 받은 데 대해 문제 삼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서 씨의 취업으로 그간 다혜 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으므로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딸의 전 남편이 받은 월급 = 아버지가 받은 뇌물'이라는 궤변에 가까운 논리로 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의 주장대로면 전직 대통령과 전·현직 국무위원 및 국회의원, 고위 공무원 등의 자녀의 취업은 모두 '뇌물'이라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검찰이 대통령의 권한을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검찰은 보도 자료에서 "적법한 수사를 통해 공무원 신분인 대통령과 뇌물 공여자만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절제했다"고 말했다.

 

 

대선 판 여론 바꾸는 검찰과 사법부

 

무엇보다 이번 검찰의 기소는 '시점'이 주목된다. 대선 기간에 전직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것으로, 본격적인 수사는 2021년 12월 '정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극우단체의 고발로 시작됐다고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 단체는 내란 국면에 이재명 전 대표의 구속을 요구하고, 2016년 말 박근혜 탄핵 국면에도 문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국민분열행위를 중단하라'고 시위를 한 전력이 있다.

 

그러나 검찰은 극우 단체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고발한 사건을 3년 5개월이나 지나서 기소를 했지만, 수사는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이고 제대로 된 서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을 비롯해 전 대통령측 핵심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영장을 집행해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다수의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면서, 재판에 넘긴 것이다.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기소'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갑작스러운 기소에 대해 "조사 한 번 없었다. 전주지검이 보낸 127개 문항의 서면 질문지에 대해 변호인들과 답변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 기록 열람 신청까지 해놨다. 당연히 전주지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난데 없이 벼락 기소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당사자를 대면 조사는 물론이고 서면 조사 한 번 하지 않고  기소하는 경우가 대체 어디 있느냐"며 "의도가 분명한 작전"이라고 했다.

 

이처럼 제대로 수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밀어붙인 점은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것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정적인 문 전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망신주기'뿐 아니라, 대선을 40일 앞두고 사건 자체를 정치 쟁점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차기 대권주자 1위인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례적으로 속도전을 하면서, '윤석열 내란'뿐 아니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국민의힘 후보들의 각종 비위 의혹 등 6·3대선 국면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할 굵직한 문제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이러한 여론 지형의 변화 속에서 검찰이 문 전 대통령 기소까지 무리하게 나선 것은, 문재인-이재명-민주당을 고리로 부정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윤석열, 김건희 등 내란 세력으로 향하는 부정 여론을 180도 뒤집고, 동시에 정적인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표 등에 칼을 돌릴 수 있는 셈이다.

전주지검에서 한 수사를 대형 언론이 몰려 있는 서울중앙지법에 공소 제기한 점 역시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청와대 개입 + 대가성 뇌물'이라는 고리를 만들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 등을 공동정범으로 몰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는 것이다.  조 전 수석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되자, 임명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무리한 보복성 기소에 분명한 배경이 있을 것"이라며 "12·3 불법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막힌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질을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됐지만, 검찰을 포함해 우리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윤석열 일당'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최후의 발악을 위해 몸부림치는 '윤 전 대통령 일당'에게 분명하게 경고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괴롭히고 모욕 준다고 '윤석열 일당'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탄핵 되어 쫓겨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으려 할수록 검찰도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며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윤석열 일당'의 칼잡이 노릇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검찰 역시 오늘의 이 무도한 정치 보복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 변호인단도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의 국면에서, 윤석열 라인의 정치검찰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 재판을 받는 시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허위 사실로 위법한 기소를 해 동일한 시기에 재판을 받게 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이 아니라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도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위법한 기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이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법원의 무죄 판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두 전직 대통령이 마치 권력을 이용한 부패범죄로 동일하게 연루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윤석열과 내란 관여자들을 비호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정치 검찰의 길을 천명한 것"이라며 "이러한 검찰의 위법한 수사와 공소권 남용의 기소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친명, 친문 한목소리로 검찰 비판

 

검찰과 사법부 등의 움직임과 반대로, 야권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를 두고, 친명, 비명, 친문 등 계파를 뛰어넘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

강유정 이재명 후보 캠프 대변인은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보복이 명백해 보인다"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며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는 "석방된 내란 수괴에게는 항고도 못하던 검찰이, 퇴임한 전 대통령에게 광기의 칼을 꺼내 들었다"며 "윤석열은 파면돼도 윤석열의 검찰은 그대로"라고 말했다.

김경수 후보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마지막 대변인을 역임한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넘지 말아야 할 마지막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 울고 갈 억지 논리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조국 전 대표의 딸과 심우정 총장의 딸에 대한 판이한 기준만큼이나 어처구니없다"며 "검찰이 말하는 법의 잣대는 검찰 마음대로냐"고 질타했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김건희 부부에 대한 무딘 수사를 질타하니, 적반하장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기어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기소했다. 충격적이다 못해 어이가 없다"며 "검찰의 논리를 보면 사위 부부 생활비를 장인이 내줘야  한다는 것이다. 검사들은 모두 성인인 자식들 생활비를 다 대주냐"고 따졌다.

김 대표는 "검찰을 개혁하려고 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적으로 삼아 죽이려는 시도다.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라며 "이제 법의 심판은 검찰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해체를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문을 닫은  검사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진 기자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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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원장의 ‘급변침’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법개혁의 중요 과제

 

천신만고 끝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난동을 진압했다. 그리고 간신히 대선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돌발 변수가 다시 출현했다. 대법원의 최근 움직임이 바로 그것이다. 대법원이 느닷없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선거법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대선 선거일 이전 선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대해 공식 언급은 거의 없었다. 3권 분립의 한 주체로서 최소한의 존재도 보이지 않을 정도다. 계엄이 선포된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 직후와 4일 새벽 대법원장 주재 회의에서 대법원은 대외적으로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비상계엄 해제 발표된 뒤에서야 비로소 “계엄이 해제돼 안도한다. 사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문을 발표했을 뿐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 “대법원은 실질적 요건 등이 결여한 위헌, 위법의 무효한 계엄선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 기관으로서 비상계엄에 협조하지 않을 의지를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해 협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는 현직 부장 판사의 통렬한 비판까지 나왔다. 더구나 대법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구속 취소한 이래 공판 과정에서도 온갖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지귀연 판사에 대하여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포함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할 뿐이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3.1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그러던 대법원이 느닷없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대해 속도를 내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은 일로서 누가 봐도 ‘정치적’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사실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대단히 ‘정치적’이다. 일찍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기 대법원과 그 직속기관 법원행정처는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을 둘러싸고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한 것을 비롯해, 민간인을 사찰하고 비자금을 불법 유용했으며, 대필 기사를 작성해 특정 언론사에 제공함으로써 여론농단까지 벌였다. <조선일보>에 상고법원 홍보를 위한 설문조사와 좌담회, 특집기사 등의 게재를 주문하면서 그 대가로 10억 원에 가까운 법원 예산 일부를 광고비로 지급하기로 계획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국회에 대한 로비와 압박이 두드러졌다.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하여 ‘강온 양면의 로비’를 검토하고 의원들 지역구 현안을 거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밝혀졌다. 당시 드러난 ‘제20대 국회의원 분석’ 문건에는 의원들의 지인 법조인, 주요 이력, 평판, 사법부에 대한 인식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다.

 

 

박정희 유신 때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 정치권력이 사법부 통제

 

대법원의 최근 ‘급변침’은 대법원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사법부에서 대법원장의 권한은 지나치게 비대하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 합의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어야 할 대법관의 임명에 이렇듯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하위에 두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즉,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서열화함으로써 합의기관이어야 할 대법원의 재판부가 법관으로서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나라는 없다. ‘유신 잔재’다.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의하여 기존의 법관추천위원회가 폐지되고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바뀌었다. 그로 인해 사법부의 조직 자체을 정치권력이 통제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의 대법관을 정치권력의 의중에 따라 구성함으로써 사법독립을 해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온 독소 조항으로서, 향후 헌법 개정 시 가장 시급한 개정 사항이다. 더구나 ‘제청(提請)’이라는 용어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의 조항처럼 하부 기관이 상부 기관에게 ‘올려’ 요청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3권 분립의 취지에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사례 중의 하나다.

 

또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에 의하여, 대법원장이 고등법원장 이하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게 된다. 대법관이 되고 싶은 고등법원장 이하의 판사들은 대법원장의 지시에 사실상 절대 복종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법원 관료화의 초석으로 작동한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 제95조 제2항에 의하여 연방최고법원으로서 연방(통상)대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의 법관 임명은 각 관장 분야에 해당되는 연방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법관선출위원회는 16개주(州) 법무부장관 및 그와 같은 숫자로 연방하원이 선출한 위원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게 임명된 최고법원의 구성원들은 재판에서도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모든 법원과 법관을 통제, 사법독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

 

우리나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행정사무는 대법원장이 총괄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 이하에서는 법관의 임명, 판사의 연임, 보직, 근무성적의 평정, 파견근무, 휴직, 겸임 등에 관한 권한 행사를 모두 대법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원 전체의 법관 인사에 관한 사항을 독점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장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 수단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의 경우,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내지 법원행정은 당해 법원장의 책임하에 있다. 연방최고법원 법원장은 각 연방최고법원의 사법행정 권한만 행사할 뿐 각급 법원에 대한 사법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우리 대법원장은 법적으로나 실체적으로나 모든 법원과 모든 법관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대법관은 자신의 인사를 좌우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은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서 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하여 사법의 독립은 내면적으로 붕괴된다. 현 대법원장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한 이다.

 

대법원장의 권한은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유신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법독립을 실현하는 것은,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이다.

사법개혁 없이는 민주주의 전진도 없다.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namoo00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