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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대의 더블 쿠데타, 사회적 항암 치료의 기회!

道雨 2025. 5. 9. 11:34

희대의 더블 쿠데타, 사회적 항암 치료의 기회!

 

사법시스템 신뢰도 167개국 중 최하위권 155위

이재명 파기환송한 대법관들 부끄러움도 모르는가

두 차례 쿠데타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 암덩어리

개인 성취보다 진실과 정의 앞세우는 사회 돼야

소리내기·저항하기·연대하기 3S로 무장한 민주시민

민주·진보·양심 세력 함께 만들 새 미래, 가슴 설렌다

 

 

12.3 윤석열 내란에 이어, ‘사법 내란’이 교묘히, 급속히, 그리고 뻔뻔스럽게 자행되었다.

일찍이 18세기 프랑스의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1748)에서 ‘법의 타락’을 말한 바 있지만, 대한민국의 2025년처럼 법이 타락한 모습은 유별나다.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리고 2018년에 노회찬 의원이 타락한 한국 사법의 희생양이 되었다.

 

잊어선 안 될 사법 살인!

당시 많은 시민들은 ‘이것이 대한민국인가?’라는 자괴감과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나 기득권에 중독된 판검사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또다시 사법 살인하려 했다.

노회찬 의원의 촌철살인처럼, 과연 한국의 법은 “만인(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딱 만 명(기득권층) 정도에게만 평등하다”고 생각한 건가?

 

 

한국의 사법 신뢰도 167개국 중 155위, 20개국 중 15위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Legatum)이 발표한 ‘2023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르면, 군(132위), 정치인(114위), 정부(111위), 기관(100위) 순으로 신뢰도가 달랐다. 특히, 한국의 사법시스템에 대한 개인이나 기관들의 신뢰도는 조사대상 167개국 중 최하위층인 155위였다. 2013년 146위였는데, 10년 뒤 155위로 더 하락했다.

 

또,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23년 10월에 공개한 ‘2023 한눈에 보는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보자. 이에 따르면, ‘법원과 사법시스템’을 신뢰한다는 한국인은 49.1%로 OECD 평균 56.9%에 훨씬 못 미쳤다. 조사 대상 20개국 중 한국은 꼴찌 그룹인 15위였다. 사법시스템 신뢰도는 노르웨이가 80.9%로 가장 높았으며 덴마크는 78.1%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 룩셈부르크(72.3%), 네덜란드(69.0%), 영국(68.1%), 아일랜드(68.1%), 뉴질랜드(64.8%), 에스토니아(64.6%), 오스트리아(60.0%) 등이 OECD 평균을 상회했다. 그리고 스웨덴(56.7%), 캐나다(55.7%), 호주(52.6%) 등이 50% 이상이었다.

한국보다 신뢰도가 낮은 나라들은 일본, 라트비아, 포르투갈, 프랑스, 콜롬비아였다. 프랑스가 한국보다 낮다니, 약 300년 전 몽테스키외가 ‘법의 타락’을 우려했던 심정이 읽힌다.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한국의 사법 신뢰도 수준이 결코 ‘선진국’ 운운할 자격이 없다는 것!

그간 한국의 교육 및 학력 수준이나 경제력 및 군사력 수준은 가히 선진국이 부럽지 않다고 자랑한 바 있다. 그러나 보수 집단의 정치력이나 전반적 사법 수준은 그에 걸맞지 않게 참담한 수준이다.

 

이러한 괴리는 결국 한국인의 참담한 행복도로 연결된다. 2024년 세계행복보고서(WHR)에서, 한국은 58위로, 1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이었다. 이는 전년도 순위에서 6계단 하락한 것이며,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이게 부끄러운 현실이다.

 

 

판검사, 전관 변호사들이 만든 그들만의 ‘거의 천국’의 실태

 

그러나 기득권층, 특히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과 경제를 이끄는 엘리트들에게 한국 사회는 ‘거의 천국’이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김앤장’으로 상징되는 짱짱한 변호사들(특히 고위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을 천문학적인 돈으로 사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큰 죄도 작은 죄로 종결된다.

거꾸로, 제거 대상인 상대방에 대해서는 없던 죄도 새로 생기고, 별 것 아닌 범죄도 큰 범죄로 취급된다.

이렇게 기득권층은 돈과 권력, 연줄로 자신들이 누리는 기득권을 강고히 옹호, 확장한다. 이것이 사태의 진실이다.

최근 대표적인 예를 몇 개만 보자.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4.2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첫째, 지귀연 판사가 2025년 3월 8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옥’시켰다. 12·3 내란의 밤 이후 수백, 수천 만 민주 시민들이 전국적으로 분노하고 내란 세력 척결을 외쳤다. 이에 공수처와 검찰이 어쩔 수 없이 내란 수괴를 구속했다. 바로 그 수괴를 법원이 ‘탈옥’하게 했다.

윤석열 입장에서는 2025년 1월 15일, 내란 수괴 혐의로 체포됐으나, 지귀연 판사 덕에 52일 만에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다.

흥미롭게도 지 판사는 ‘구속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석방 결정을 했는데, 지 판사 자신이 참여한 법률해설서에는 구속기간 산정 시에는 ‘날(日)’을 단위로 한다고 했으면서도, 윤석열의 경우엔 ‘시간’ 단위로 계산했다. 자신의 이론적 입장을 스스로 부정, 실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

 

* 심우정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날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2025.4.9. 연합뉴스

 

 

 

둘째, 이 사상초유의 판결 사태에 대해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해야 했다. 형사소송법 97조(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에서는 검사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다.

이 즉시항고를 대검찰청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포기했다.

오히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했다.

곧이어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냈다.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그런데 정확히 10년 전, 검찰은 ‘구속 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에 ‘구속 취소 즉시항고’를 없애면 안 된다며, 즉시항고를 주창했다.

지귀연 판사의 자기부정과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자기부정을 통해 ‘엉터리’ 결론을 유도했다.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않아 지 판사의 석방 결정은 확정됐고, 오늘도 내일도 내란 수괴는 ‘자유롭게’ 활보한다. 과연 혼자서 조용히 다니기만 할까?

 

 

*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 참석해 있다. 2025.5.1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대학 신입생 리포트 보다 못한 대법원의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셋째, 4월 22일, (윤석열이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3년 전)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무려 6만~7만장에 이르는 1·2심 서류를 단 이틀 만에 검토한 듯) 24일 심리에서 합의한 뒤(10:2 유죄, ‘소수 의견’ 낸 이흥구, 오경미 제외), 29일엔 선고일(5월 1일)을 지정했다.

많은 이들이 조희대가 대법원 판결(사실상 차기 대선)에 영향을 미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다.

아니나 다를까.

5월 1일, 조희대 대법관은 이재명 건을 (무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죄’ 결론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실은 ‘파기자판’을 통해 이재명을 구속하려 했으나 ‘혁명적 혼란’을 두려워해서 그나마 ‘파기환송’으로 귀결됐다는 소문도 있다.) 여하간,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중대’하다며, 사실상 6월 3일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의도에서 내린 판결이다. 기가 막히고 코도 막힌다.

 

 

내 경험에 근거해 보면, 5.1 대법 판결은 ‘대학 신입생의 어설픈 리포트보다 못한 수준’에 불과하다.

원래, 대법원은 (무죄 선고한) 고등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고, 그 법 적용이나 해석에 논리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인데, 이번엔 그런 검토보다는 오히려 법관들 개인의 판단과 추정으로 ‘정치적’ 결론을 내고 말았다(3권 분립 및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게다가 많은 이들은 4월 22일 전원합의체 회부(12명의 대법관)로부터 5월 1일 판결까지 쳐도 9일인데, 그 많은 서류들(약 6만~7만쪽)을 검토하려면 매일 300쪽짜리 책 20권씩 읽고 정리해야 하는데, 과연 이런 절차들의 준수 여부를 의심한다(내규 위반, 과잉금지 원칙 위배 등). 말로만 관련 문건을 ‘충분히 검토’했지 실제로는 ‘충분히 공모’만 했다.

다시 말해, 대법원다운 판결이 아닌, 대법원 스스로 자기 부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

 

대법원 재판관의 자질은, 권위적인 옷이나 의자 높이가 아니라, 엄밀하고 깊이 있는 법리 검토에서 나온다. 이번 결정에서 다수 의견을 낸 10명의 대법관들에게 이런 자질을 기대하는 건 ‘우물에서 숭늉 찾기’ 격이다.

 

여기서 박경리 선생의 ‘산다는 것’이란 시가 생각난다.

젊었을 때는 “인명재천”이라며 병원에도 잘 가지 않고 약도 잘 먹지 않았지만, 나이 팔십이 가까워오자 “아침마다 나는/ 혈압약을 꼬박꼬박 먹게 되었다/ 어쩐지 민망하고 부끄러웠다”고 고백한 시다.

약 하나 앞에서도 느낄 수 있는 민망함과 부끄러움을, 과연 저 (많이 배웠다는) 재판관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다니!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4.11 [공동취재] 연합뉴스

 

 

 

윤석열 넘어 사회 전체가 중독 시스템이 되어 버린 나라

 

이 세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는 윤석열의 12·3 내란에 이어 ‘사법 내란’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은 ‘사법 쿠데타’를 통해 이재명 후보를 단칼에 제거하고, 다시금 내란당의 권력 및 그간의 카르텔 체제를 유지하려 했다.

여기서, 윤석열이 ‘탈옥’ 후 집으로 가면서 “다 이기고 돌아왔다”며 호언장담한 진의가 바로 이거구나, 싶어 소름이 돋는다.

따라서 민주당과 야당들은 ‘모든 경우의 수’를 감안, 그 모든 쿠데타를 봉쇄해야 한다.

 

동시에 이런 일련의 사태는, 윤석열과 같은 개인 중독자 차원을 넘어, 행정 조직이나 사법 조직조차 ‘중독 조직’임을 경험적으로 보여준다.

중독 조직이란 일부 핵심 중독자(강자)들이 비정상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도, 모두가 그저 순종하면서 전체 조직이 병드는 걸 말한다. 혹시 누군가 쓴소리를 하면 당장 희생양으로 제거한다. 그렇게 조직(시스템) 전체가 썩어 간다. 대한민국 사회 역시 그렇게 중독 시스템이 되었다.

 

과연 우리는 판검사를 믿고 대한민국에서 편히 살 수 있는가?

특히, 김앤장 류의, 천문학적 돈을 요구하는 변호사들을 쓰지 않고도 진실을 가리고 민주주의를 세울 수 있을까?

예컨대, ‘사법 쿠데타’ 와중에 알려진 바, (천하무적으로 통하는) 김앤장의 서석호 변호사는 윤석열과 절친이며, 조희대, 김문수 등과도 학연으로 공고히 연결돼 있다 한다. 결국, 학벌과 돈, 권력 간의 ‘내부자 카르텔’이 대한민국 중독 시스템의 핵심이다.

과연 이를 얼마나 타파할 수 있는지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향유 중독’ ‘동경 중독’ 사회에 넘쳐나는 좌절감, 상실감, 자괴감, 수치심…

 

여기서 희소식은, 윤석열과 조희대의 ‘더블 쿠데타’를 통해, 그간 대한민국 중독 시스템을 곪게 한 암세포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점!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암세포 제거 수술을 잘 하고, 천천히 사회적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는 ‘돈이 곧 진실’인 중독 사회를 극복하고, 생태적이고도 민주적인 새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일단, 우리 자신의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

도시나 시골이나 학교 인근에 가면 종종 이런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지금도 종종 그렇다. “경축: 제 OO회 졸업생 OOO, 사법고시 합격”, “경축: OOO씨 집 자제, OOO, 판검사 임용”….

어려운 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것이야 그렇다 쳐도, 꼭 저렇게 현수막까지 걸어서 온 세상에 알려야 하나, 라고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알고 보면 이런 모습은 당사자 개인들은 물론, 그 학교나 가족과 같은 조직 자체가 얼마나 내면적으로 ‘강자 동일시’를 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즉, 우리는 오래 전부터 온갖 사회적 경쟁에서 강자 내지 승자가 온갖 기득권을 누리며 사는 모습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기보다, ‘나 역시 그렇게 되고 싶다’라든지 ‘내 자식이라도 저렇게 만들어야지’라는 소망을 품고 산다. 돈과 권력, 연줄을 맘껏 향유하며 사는 기득권층을 동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기를 써서 기득권층이 되면, 권력을 맘껏 누리면서 중독되는 ‘향유 중독’에 빠지고, 그 아래에 있는 대다수는 그런 기득권을 닮아가고 싶어 조바심에 안달하는 ‘동경 중독’에 빠진다. 그리하여 모두, 자기도 모르게 중독 메커니즘의 희생물이 된다.

 

그래도 현수막으로 축하하는 정도야 애교로 봐줄 수 있다. 그간 고생하고 노력한 보람을 느끼도록 한다는 점에서도 칭찬할 만하다. 다만, 그런 행위들이 ‘성공하지 못한’ 대다수 사람들에게 좌절감, 절망감, 상실감, 자괴감, 낭패감, 열패감, 열등감, 죄책감, 수치심을 안겨다 줄까봐 두려울 뿐이다.

 

 

개인의 성취보다 사회 정의가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는 사회

 

그래서 그런 현수막보다 더 중요한 점은, ‘사법고시 합격 이후에 판검사가 되어 정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라’고 부탁, 주문하는 일이다.

개인 성취보다 사회 정의가 더 중요한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단지 가족이나 지인 차원에서만 일어날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즉, 사법연수원에서 판검사나 변호사들이 정식 임용되기 이전에,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같은 차원의 가치관 교육이 확실히 돼야 한다.

 

과거에 많은 교사들은 바람직한 인격체를 기른다는 일념으로, 박봉도 마다 않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길을 걸었다. 그런 분들처럼 판검사나 변호사들도 돈이나 권력에 중독되기보다, 양심과 정의감으로 무장해 나라를 민주사회답게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온갖 제도나 정책들을 그럴 수밖에 없도록 철저히 보강해 나가야 한다.

 

돈과 권력, 즉 물질적 이해관계에 중독된 사회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교육, 언론, 종교 등 각종 조직들마저 중독 행위자가 되기 쉽다. 그런 사회나 조직에서는 개인들 역시 쉽게 중독자가 되어 상습적인 알코올 중독자처럼 살아간다.

그런 사회에서 그 누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실되게 살려고 하겠는가?

그러다 보면, 사회 구성원 ‘모두’ 법의 타락은 물론, 사람의 타락, 그리하여 공멸의 세상에 빠지게 된다.

 

마치 2014년 세월호 배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2025년 대한민국 배가 세월호처럼 침몰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제 정신’을 가진 개인, 조직,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대한민국, 선진국다운 대한민국, 민주주의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이게 우리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길, 후손들 앞에 ‘사회적 어른’으로서 떳떳이 뭔가 내세울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돈과 권력에 중독된 기득권층에게 말한다.

그럴 의지도, 용기도 없다면, 그냥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부작위), 그리하여 매일 좋은 음식이나 찾아다니고 손주들 재롱에 박수나 치며, 여행이나 헬스만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와 역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비정상적 재판을 원천 무효할 수 있는 비상 대처 필요

 

그러나 이런 ‘개인적’ 차원의 권고보다 중요한 게 사회적 차원의 구조 변화다. 내가 보기에 아직 내란 사태는 종식되지 않았고, ‘비정상의 정상화’나 ‘정상성의 일상화’ 역시 요원하다.

따라서 민주당과 야당들, 그리고 ‘빛의 혁명’을 이뤄내고자 하는 민주 시민들은 다음 몇 가지를 절박한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첫째, 조희대의 ‘사법 내란’ 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고등법원 파기 환송심 첫 기일이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연기되었다지만, 지금은 ‘정상적’ 시기가 아닌, ‘사법 내란의 시간’이므로, ‘계엄의 밤’처럼 비상 대처가 필요하다. 즉 5.1 대법원 판결의 ‘무효화’와 ‘조희대(사법 쿠데타) 특검’이다.

12.3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불법으로 선언되고 탄핵되었듯이, 조희대의 대법원 판결 역시 중차대한 절차상 하자, 그리고 내용상 하자를 안고 있기에, 해당자들(지귀연, 심우정, 조희대 등)을 탄핵하고, ‘5.1 대법원 판결 무효’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 일 분, 일 초가 급하다.

물론, 대선에서 이재명이 승리하면, 고법 재판이 최소한 5년간 연기되고, 사실상 무죄 결정될 것이지만 결코 안심할 순 없다. 여차하면 실효성 있게 전투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내란 세력들은 기존의 ‘합리적’ 상식과 관행을 완전히 짓밟아 왔음을 기억하자.

 

둘째, 향후 (중장기적으로) 대법원 재판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정원수는 물론, 선출 절차를 민주적으로 쇄신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대법관 360명이 5개 분야별로 하급심들의 ‘법리 적용’ 검토를 한다. 우리의 경우도 지금보다 10~20배 늘리면 좋겠다.

한편, 안 그래도 권력을 집중 장악한 대통령이 중요 재판관들의 추천까지 상당수 독점하는 비민주적 관행은 없애야 한다. 이는 형식적인 3권 분립에도 맞지 않다.

내 생각엔 각급 법원장과 검사장, 검찰총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평판사 회의 내지 평검사 회의에서 (가장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인물로) 직접 선출하면 좋겠다. 만일 그것도 ‘집단 이기주의’ 등 결함이 생긴다면, 사법 민주주의에 대해 일정한 소신을 가진 일반 시민들이 절반 이상 참여, 선출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그 이유는 사회 정의 때문!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라면, 누군가 억울하거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판검사(법원과 검찰)라는 사회적 제도에 최종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데, 이 사회적 제도가 공신력이 없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다.

앞서도 살핀 바, 국제적으로도 최하위인 사법부의 사회적 신뢰도를 회복해야, 비로소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 역시 뿌리를 내린다.

 

 

3S로 무장한 시민들과 함께 가는 민주주의

 

셋째, 지금까지 경험한 바, 윤석열의 정부, 심우정의 검찰, 조희대의 대법원은 민주주의에 도움은커녕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 이재명의 민주당과 야당이 제도적인 희망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 향후 검찰과 법원이 그 어떤 모습을 보이더라도, 진정한 변화의 에너지는 민주주의를 간절히 염원하는 풀뿌리 민초들로부터 나온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도, 국가 기관들이나 그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모두 국민 내지 풀뿌리 민초들의 행복을 위해서다. (참고로, 독일의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최근에 ‘반헌법적 조직’으로 지정돼, 정당 해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만일 국가나 공직자들이 풀뿌리 민초들의 행복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왜곡하며 자기들만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한다면, 민초들은 언제든지 들불처럼 일어날 것이다.

1980년대 전두환 식 통치 방식이 3S(스크린, 스포츠, 섹스)였다면, 21세기 풀뿌리 민초들의 무기는 그와는 전혀 다른 3S(사운드, 스탠드업, 솔리대리티)일 것이다. 즉,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 내기(Sound), 두려워하지 않고 저항하기(Stand-up), 서로 손잡고 굳세게 나아가기(Solidarity)다. 참된 민주주의는 바로 이 3S와 함께 간다.

조희대 등의 ‘희대의 사기 판결’ 절차(사법의 정치화, 사법의 사유화, 사법의 내란화)에 저항, 전국의 시민들이 단 2~3일 만에 1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도 바로 이 3S의 실제 사례다.

이렇게 가는 한, 우리는 아무리 험한 길도 즐겁게 걸을 수 있다. 바로 이 생동하는 민주적 과정들(3S)이야말로, 중독 개인, 중독 조직, 중독 사회를 제대로 치유하고 넘어서는 지름길이 아닐까?

지옥 안에서 천국을 발견하듯, 일련의 쿠데타 속에서 우리는 해묵은 사회적 암세포들을 제대로 도려낼 기회를 발견하는 중이다!

 

 

수천 만 민주 시민들과 함께 새 미래 만들 이재명 기대

 

그 사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국적 ‘경청 투어’ 중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은 사법살인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죽은 사람도, 산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외쳤다.

 

전국에 수백, 수천 만 민주 시민들이 생동하는 한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민주·진보·양심 세력이 함께 새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몇 년 뒤, 한국의 정치 및 사법 신뢰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걸 보고 싶다.

남녀노소, 매일 행복하게 웃는 얼굴을 그려 본다. 갈 길은 험해도, 가슴이 설렌다.

 

 

 

강수돌 통찰ksd@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