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고무줄 잣대로 문화예술인 길들이기?

道雨 2010. 4. 16. 18:14

 

 

 

     KBS ‘아이리스’는 되고, 가수 뮤직비디오는 안되고?

 
 
"KBS 심의실은 고무줄 심의실인가? "
 
KBS 심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KBS 심의실은 지난 8일 비, 김장훈·싸이, 유승찬의 뮤직비디오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저촉'의 이유를 들어 무더기 부적격 판정을 내린데 이어, 16일 이효리의 뮤직비디오 까지 모두 "방송에 부적합하다"며 불가 판정을 내렸다.

이효리의 뮤직비디오 '치티치티 뱅뱅'에서는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않은 채 차를 몰거나 도로 위에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 다수의 댄서들이 버스에서 앉아 있지 않고 선 채로 춤을 추는 장면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심의조항에 '방송이 위법한 일을 권장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준법 정신 고취' 규정에 따른 결과였다.

연이은 부적격 소식에 대해 가요계는 물론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일제히 보이고 있다. 특히 KBS 드라마 등과 비교하며 심의결과를 조롱하는 글로 넘쳐나고 있다.

네티즌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KBS에서 방영됐던 '아이리스'였다. 아이리스에서는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총격전을 벌이고, 중간중간 등장하는 불법 유턴 장면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한 블로거는 "총기 사용자체가 불법이니 '총포도금류 사용 금지에 따른 법률 위반'에, 도로교통법상 도로 불법 점거 및 교통흐름 방해죄 등 다양한 불법 장면이 있었으니 '아이리스' 역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려야했던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 김장훈·싸이 뮤직비디오 장면
 
김장훈·싸이가 월드컵 길거리 응원에 나서는 장면이 문제로 지적된 것 역시 많은 뒷말을 낳고 있다. 또다른 네티즌은 "뮤직비디오에 적용한 잣대대로라면, 2002년에 내보낸 모든 보도 장면은 물론, 2010년 6월 벌어질 월드컵 길거리 응원도 보도조차 하지 말아야하는 것"이라며 흥분된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이효리의 뮤직비디오가 KBS에서는 부적격 판정이 났지만 SBS와 MBC에서는 시청가 결정이 나는 등 심의 기준의 형평성과 관련한 반발도 쏟아냈다.

한 가요 관계자는 "그 심의 조항 대로라면 해외 팝 뮤직비디오는 물론, 영화, 드라마 등 살아 남을 문화컨텐츠는 없다고 본다"면서,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도로를 횡단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KBS 심의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또 "KBS 드라마에서 유부남이 바람을 피는 내용, 교통 신호를 위반하는 내용 등 모두를 제재한다면 이번 판정을 이해해주겠다"면서, "버젓이 현실과 창작의 영역이 구분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잣대를 계속해서 들이댄다면 대중문화 전반에 대한 억압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도 없이 과도한 법률잣대만 적용하는 KBS의 심의는 현 정부의 법치과용과 맥이 닿아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 경향신문 강수진기자 >
 
 
 
 

         이효리 뮤비, 안전벨트 안 매 KBS ‘방송부적격 판정’

<뉴스엔 >

 

가수 이효리의 정규 4집 타이틀곡 '치티치티 뱅뱅'(Chitty Chitty Bang Bang) 뮤직비디오가 KBS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엠넷미디어 측 관계자는 16일 뉴스엔에 "MBC, SBS에서는 심의를 통과했지만 KBS에서는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트럭을 운전하거나 도로 위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효리는 지난 15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컴백 무대를 마쳤다. 당초 16일부터 주말 3일간 방송 3사 음악 프로그램에서 컴백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었으나 천안함 함미 인양 및 희생자 추모 분위기에 맞춰 프로그램이 결방됨에 따라 컴백 시기를 미루게 됐다.

현재 '치티치티 뱅뱅'은 멜론, 벅스, 도시락, 엠넷닷컴 등 주요 온라인 음원사이트 차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효리 비 싸이 김장훈… 도로교통법 위반?

 
 
OSEN=이정아 기자]
 
이효리의 4집 '에이치-로직'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가 KBS 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치티치티 뱅뱅'은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하고 도로 위에서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KBS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MBC와 SBS에서의 방송 심의를 통화한 상태다. MBC는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에 15세 이상, SBS는 12세 이상 시청가능 결정을 내렸다.

사실 이에 앞서 비슷한 이유로 KBS 측으로부터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비, 싸이 김장훈, 유승찬 등이다. 비의 '널 붙잡을 노래', 싸이와 김장훈이 발표한 응원가 '울려줘 다시 한 번', 유승찬의 ‘Chemistry’ 등도 도로 위를 질주하는 듯한 장면 때문에 심의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유승찬 소속사 측은 "노란색 중앙차로가 등장하고 그 주변을 뛰는 행위가 현행 도로교통 법상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싸이 측도 “사실 김장훈 싸이가 도로 위를 질주하는 것 같은 장면은 도로가 아닌 광장이지만 지적을 받은 부분은 모두 수정을 하고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에 유승찬, 비, 김장훈 싸이 측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하고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효리는 재심의 여부는 이효리와 상의하고 곧 결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