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상식

법원이 정봉주 불법감금” 석궁사건 김명호 주장 맞다

道雨 2012. 2. 1. 15:05

 

 

 

 

 


“법원이 정봉주 불법감금” 석궁사건 김명호 주장 맞다

                                              (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2-02-01)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원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진실을 덮어 버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2007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석궁테러’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사건 속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석궁사건의 발단 ‘성대 수학문제’, 오류 맞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석궁 사건’을 일으키게 된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석궁사건을 일으킨 것은 법원 판사들이 왜 양아치, 조폭집단인지, 그들이 어떤 수법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탄압하는지를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석궁 사건’의 발단은 1995년 성균관대 본고사 수학문제에서 비롯된다. 당시 채점위원이었던 그는 100점 만점 중 15점짜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총장에게 보고했다.

 

오류가 확실한 1995년 성대 수학 본고사 문제(빨간 화살표)

 

당연한 일을 했건만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황당했다. 수학과 교수들이 학교 측에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결국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이 징계로 말미암아 교수 재임용에 탈락해 해직 교수가 됐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에 대해 재심청구나 소송 제기가 가능해지자 그는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내고 법정 투쟁을 벌였지만 끝내 패소하고 만다.

억울하다고 생각한 그는 패소 판결을 내린 판사를 석궁으로 위협을 했다. 김 교수는 단지 위협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법질서에 정면으로 대항한 행위이자 법원을 공격한 것이라며 그에게 4년 형을 선고했다.


“나는 석궁으로 판사 위협했지만, 법원은 나를 죽였다”

출소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죄’임을 주장한다. 사법부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증거를 조작했고 재판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의 ‘무죄’ 주장은 이렇다. “법원 판사들은 나를 석궁으로 위협한 정도가 아니라 나를 죽였기 때문에 헌법 전문에 보장된 국민저항권 차원의 정당방위다.”

또 석궁을 들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단지 판결에서 패소했다고 석궁을 들고 갔다면 저의 죄를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그전에 이미 1년 6개월간 전 교육부, 대법원 앞 시위 등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했지만 아무도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위가 논란이 될지언정 수학문제 오류를 지적한 건 옳은 일이었고 해직이 부당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국내 학계만 김 교수의 주장이 맞는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다. 1997년 저명한 과학잡지인 <사이언스>는 ‘올바른 답의 비싼 대가’라는 기사를 실어 그를 옹호했다.


“정봉주는 불법 감금 상태”, 그의 주장이 옳다

동병상련때문일까. 그가 ‘나꼼수 정봉주’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이상훈 대법관을 형법 124조 ‘불법체포감금죄’ 혐의로 어제(31일)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1964년 미국의 ‘설리반 사건’과 국내 판례를 인용해 정봉주 전 의원이 불법으로 감금돼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이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가 성립되려면 일단 이것이 허위사실인지, 또 유포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정봉주 씨가 이를 철썩 같이 진실로 믿으면 허위사실 유포가 안되는 것이지요.”

허위사실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는데도 정 전의원에게 떠넘겨 유죄 판결을 한 것은 직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또 판례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의견을 변경하려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하는데 이상훈 대법관이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권력에 의해 사실 관계 왜곡돼도 법원은 권력 편

김 교수와 정 의원의 경우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 있다. 권력에 의해 사실 관계가 왜곡돼도 법원이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권력의 편을 들어주고 있다는 점이다.

김 교수는 총장이라는 권력에 의해 핍박을 당했고, 정 의원은 대통령이라는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당했다. 잘못이 있다면 모두 바른말을 한 죄뿐이다.

당시 성대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었다는 게 사실인 것처럼, BBK의 실소유자가 MB라는 주장도 사실이다.

오죽했으면 최고 권위의 <사이언스>가 ‘김 교수가 바른말 한 죄로 비싼 대가를 치렀다’는 내용의 기사를 썼을까. 정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내가 BBK를 설립했다”며 수많은 청중 앞에서 직접 얘기했고 당시 발언이 생생하게 증거로 남아 있는데도 법원은 이를 외면해 버렸다.


정봉주는 나와야 하고 김명호는 복직돼야 한다

법적 사실을 가려내는 게 법원의 책무다. 그런 법원이 ‘김명호 해직의 실체적 진실’을 덮고 학교권력의 편에 섰고, BBK의 진실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을 비호했다. 법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사법정의가 바로 서지 못 하는 거다.

해직이 불법이라면 복직의 길을 열어줘야 하고, 감금이 불법이라면 당장 풀어줘야 한다.

김 교수의 말이다.

“법원이 바뀌면 성대 문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것들이 제대로 될 것이다.”

 

오주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