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검찰, 이석현 의원 서울주거지 압수수색

道雨 2012. 7. 19. 16:51

 

 

 

        검찰, 이석현 의원 서울주거지 압수수색

 

'관봉 5천만원' 의혹 제기한지 하루만에 수색

 

검찰이 19일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의 서울 거주지를 압수수색,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정오께부터 두 시간 동안 이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교동의 모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이 의원과 관련없이 보좌관의 저축은행 관련 개인비리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의 오모 보좌관에 대해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뒤 오 보좌관 동생 소유인 이 아파트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아파트에는 경기 안양이 지역구인 이 의원이 살고 있다.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인 불법사찰때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관봉 5천만원'과 관련, "이헌동 국세청장이 기업을 통해 만들어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비공식 비자금"이라며 "국세청이 H기업으로부터 마련해 민정수석실에 제공했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추가폭로를 예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이 보좌관의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형식을 빌려서 서울 서재를 압수수색했다"면서 "전적으로 보복수사라고 단정한다"고 강력반발했다.

그는 "제가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4대 의혹사건을 파헤치고, 특히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봉' 5천만원의 출처를 폭로하자 검찰이 저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의도를 갖고 압수수색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후원회 통장과 컴퓨터에 들어있는 의정활동과 관련한 모든 것을 열어봤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