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관련

지원관실 "MB 비방글, 인터넷 확산 막아라"

道雨 2012. 7. 19. 09:13

 

 

 

     지원관실 "MB 비방글, 인터넷 확산 막아라"

 

검찰, 인터넷 여론조사 지시문건 공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판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단체를 특정해 사찰하고, 인터넷 여론을 조작했음을 시사하는 문건이 제시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을 신문하며 지원관실 설립초기인 2008년 8월말 작성된 `그간 추진실적' 문건을 법정에 제시했다.

문건에는 "(지원관실이) 인터넷, 불법집회로 확산된 조직적 반MB, 반정부 흐름을 차단했다. 재야단체와 광우병 등 사안별 범대위 현황을 파악하고, 인터넷상 VIP (대통령) 비방글 확산방지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진 전 과장은 "그같은 문건이 작성된 것은 맞지만 실제 운영과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또 같은 해 8월5일 작성된 메모에는 "민주노총 돈줄 확인, 민선 지자체장 손발 견제"라는 내용도 있다고 제시했다.

진 전 과장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들은 내용을 메모한 것"이라면서도 "누구에게서 들었는지는 확실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이인규 전 지원관인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진 전 과장은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하고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한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반면 불법사찰과 관련한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비서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불법사찰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 자체가 없다"면서 "청탁을 받고 부산상수도사업본부가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사찰했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불법사찰 사건의 계기가 된 `쥐코 동영상'을 법정에서 틀어 검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