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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소상인 보호 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道雨 2012. 12. 5. 14:12

 

 

 

 

  검찰, 중소상인 보호 구청장에 징역 1년 구형

울산북구주민대책위 "무리한 구형 내린 것... 검찰 규탄"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허가를 반려해 징역1년을 구형 받은 윤종오 북구청장
ⓒ 울산 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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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계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의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해 기소된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김낙형 판사의 심리로 열린 3차 재판에서 "윤종오 북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구청장의 직권을 남용한 행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앞서 지난 2010년 8월, 코스트코를 유치하려는 진장유통단지조합측은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윤 구청장은 "북구의 대형마트가 포화상태라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허가할 수 없다"며 이를 반려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인구 15만 명당 1개인 대형마트는 울산전체가 7만5천 명당 1개, 북구는 4만5천 명당 1개꼴로 많았다.(관련기사: 구청장의 울분 "중소상인 지키기 너무 힘들다")

조합측은 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가 반려되자 상급단체인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울산시 행심위는 지난해 5월과 7월 코스트코를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윤 구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조합측은 검찰에 윤 구청장을 고소하는 한편 울산 북구청과 구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함께 냈다. 이어 윤 구청장은 올해 6월 27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슈퍼마켓 조합측 증언 "중소상인 생존권 지키기 위한 조치"

4일 열린 3차 재판에서는 울산슈퍼마켓조합 차선열 이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윤종오 구청장은 울산지역 중소상인들의 요구로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며,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검찰이 징역1년의 구형을 내리자 170여개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돼 구명운동을 벌여오던 '윤종오 북구청장 구명과 지역상권살리기 북구주민 대책위(대책위)'는 4일 논평을 내고 검찰 구형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전국 평균 15만 명 당 하나인 대형마트가 당시 울산 북구에는 이미 4개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고 코스트코가 입점함으로 인해 북구에는 3만6000명 당 한 개가 입점됐다"며 "중소상인들의 매출은 이미 20~30%가 영업손실이 발생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진장유통단지조합은 윤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반려함으로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미 건축허가를 내줘 코스트코는 영업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검찰의 구형이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구청장의 최소한 권한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무리한 구형을 내린 것으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부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으로 18만 북구주민을 책임지는 행정의 공백이 생기지 않고 중소상인들의 희망을 빼앗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종오 구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 박석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