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수사 딴죽거는 법무장관, 배후에 청와대 있나?

道雨 2013. 6. 5. 11:36

 

 

 

                 황교안, 검찰을 조지다

 

 

경찰이 넉달 넘게 수사한 것을 검찰이 또 한달 넘게 수사했다. 샅샅이 뒤진 자리를 다시 이 잡듯이 훑다 보니 3주쯤 지나자 더 수사할 것도 없었다고 한다.

다시 일주일가량 법률 검토를 했다. 결론은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검찰 내부 지침으로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다. 수사팀은 이를 검찰 지휘부에 전달해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이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됐다. 5월27일의 일이다.

 

 

정치 관여 및 대선 개입 의혹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형사처벌 방향은 그런 보고가 있은 지 보름이 다 되도록 아직 미정이다.

늦어지는 이유는 이미 공공연하다. 장관이 검찰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계속 보고를 받느라 그런다는 것이다. 결재를 올릴 때마다 ‘다시 해와’라며 서류를 던지는 모습이 떠오른다.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고’를 받을 수는 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검찰청법 제8조)이고, 검찰보고사무규칙에는 고위공무원 범죄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관은 나아가 ‘지휘’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제한이 있다.

 

 

검찰청법 제8조에는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지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즉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나눠 규정한 것은 인사 등 일반 행정상 문제 말고 구체적 사건 처리에까지 검사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면 행정부의 대리인 구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걱정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애초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 권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권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만든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더구나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검찰청법 제4조)가 있다. 이를 해치는 지휘권 발동은 재량권 남용이 된다.

 

 

이번 사태는 그런 제한의 첫 단계에서부터 덜컥 걸린다.

황 장관은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든 말로든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보고 과정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법무부 쪽 설명은 있다. 이른바 비공식 수사지휘다.

그런 비공식 수사지휘는 그동안에도 있었다지만, 드러나고 확인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뭐라 부르든, 형식으론 총장을 통한 투명한 지휘권 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내용으론 검찰 독립을 저해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위법이다.

‘이럴 바에야 정식으로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대들지도 못한 채 뜻을 굽히게 된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래된 불신의 구렁텅이로 되돌아가게 됐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알려지기로는, 선거법을 적용해 구속한다는 검찰 의견에 황 장관은 법리적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의 기소와 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해 판단할 일이다.

검사동일체의 바깥에 있는 장관이 지휘권 발동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판단을 강요할 권한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리적 이유뿐인지도 묻게 된다.

이번 사건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으로 판명되면 지난 대통령선거의 정당성에 흠집이 나고, 국정원의 존재 기반이 흔들릴 것이라는 전망은 진작부터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큰 걱정이었겠다.

 

황 장관의 비공식 수사지휘가 그런 걱정에서 비롯됐다면, 정치적 이유로 수사를 왜곡하고 검찰을 위태롭게 만든 것이 된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은 이로써 한층 더 분명해졌지만, 망가진 검찰의 회복은 요원하다.

 

유신시대를 비판한 1970년대 정을병의 소설 <육조지>에는 ‘호되게 남을 때리다’와 ‘일을 망치다’라는 뜻이 함께 담긴 ‘조지다’란 말이 나온다.

그 말뜻 그대로, 황 장관은 검찰을 뭉개 조졌다.

 

 

여현호 사회부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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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딴죽거는 법무장관, 배후에 청와대 있나?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선거법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보낸 지 2주일이 지나도록 법무부가 결론을 내놓지 않아 수사 일정이 지체되고 있다고 한다. 겉으로는 ‘법리 검토’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검찰 방침에 대한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게 검찰 쪽 얘기다.

 

 

이 바람에 선거법 재정신청 기간(시효만료 10일 전부터 가능)과 공소시효를 고려해, 5월말 구속영장을 친 다음, 10일간의 법정 추가수사를 거쳐 곧바로 기소하려던 검찰의 일정이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구속 뒤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법무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법무부의 이런 태도는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만일 수사가 잘못되거나 지장을 받을 경우 황교안 장관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여권의 압력이 상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여권이라면 청와대 아니면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은 대선 당시 선대위의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과 박선규 대변인이 경찰의 댓글사건 ‘무혐의’ 발표를 예고해 외압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댓글 사건에 대해 대선 때 “젊은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힌 이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뒤 검찰 수사와 언론보도를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사실이 드러나고 ‘반값등록금 허구성 전파’ 등 정치공작용 문건 작성자가 현재 청와대에 근무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있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 사건에 선거법이 적용될 경우 국정원의 선거개입으로 당선됐다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을 우려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선거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 규정된 선거제도와 의회정치를 뿌리째 뒤흔드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일이다. 대통령 아니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여러 정황에 비춰 황 장관의 태도는 박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보기 힘들다. 이런 식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책임이 황 장관뿐 아니라 박 대통령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황 장관은 모처럼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 아니라, 후배 검사들이 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외압에 맞서는 방패 구실을 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 2013. 6. 8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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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원세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키로

황교안 법무장관 외압에도 검찰 똘똘 뭉쳐 강행키로

 

 

검찰이 황교안 법무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빠르면 5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한겨레><경향신문> 등은 5일 일제히 검찰발 기사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윤석열 부장검사 등 수사팀 전원은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수사팀 내 대표적 공안통이자 선거법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박형철 부장검사도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수사팀을 구성하고 있는 공안부와 특수부, 형사부 소속 평검사도 이견이 없었다는 게 검찰 관계자의 전언이다.

강력통인 조영곤 지검장과 공안수사 전문가인 이진한 2차장검사 등 지휘라인도 수사팀과 입장이 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론적으로 수사팀과 지휘부, 공안검사와 특수검사 할 것 없이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4일 열린 대검 확대간부회에서 "검사는 수사의 최종결과로 인정되는 사항을 공소장과 불기소장으로만 말한다"고 밝혀, 외압 차단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겨레>도 이날 "채동욱 검찰총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 검찰 수뇌부와 특별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는 특별수사팀 소속 박형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공안2과장을 지내며 4·11 총선과 제18대 대선을 치른 박 부장검사는 검찰 안에서 ‘선거법 전문가’로 불릴 정도로 법리 판단이 뛰어나다. 박 부장검사는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은 물론,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1·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 대검 공안기획관 등 공안 요직을 거친 이진한 2차장검사 역시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 내부의 의견이 갈렸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특별수사팀은 물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의 의견이 전부 같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검찰이 이처럼 선거법 위반 적용 방침을 굳힘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황교안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선거법 적용을 막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검찰은 물론, 야당과 국민의 거센 저항이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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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민정수석이 국정원 사건 수사검사에게 압력"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5월 하순에 (국정원 정치개입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저녁회식을 할 때 곽상도 수석이 전화를 걸어와, ‘너희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도대체 뭐하는 거냐, 이렇게 수사를 해서 되겠느냐’는 요지로 얘기했다. 곽 수석은 (전화를 받은) 검사에게 얘기했지만, 휴대폰을 통해 모든 참석자들이 다 들을 수 있었다”며 “이렇게 힐난하고 빈정대는 것은 수사 개입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곽 수석이 사사건건, 중요한 사건마다 수사검사들에게 전화를 했다”며 청와대의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황 장관은 “특정인이 (수사검사에게) 전화를 하는 것은 잘 모른다. (전화)내용도 잘 모른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곽 수석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곽 수석이 수사검사들에게 전화를 건 행위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가 민주당에 제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정원의 선거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개입도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국정원 선거개입 진상조사특위’소속 의원들과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2주 넘게 대립하는 상황은 청와대의 배후조종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은 부당한 수사 개입을 중단해야 하며, 청와대도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즉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한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는 비판 여론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청와대가 법무부 등과 교감하며 사건 처리를 조율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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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민정수석,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외압"

"국정원 차장, 대선토론 직후 '박근혜 토론 엉망진창 됐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0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중인 검사들에게 전화을 걸려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5월 하순에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저녁에 회식을 할 때 전화가 걸려왔다. 상대방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핸드폰 소리가 너무 커서 모든 참석자들과 검사들이 다 들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곽수석은 '니들 뭐하는 사람들이냐, 요즘에 뭐하는 거냐, 요즘에 뭘 하자는 거냐, 이런 수사를 해서 되겠냐'는 요지로 빈정거렸고, 참석자들이 모두 들었다"며 "이것이 수사개입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모른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그러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개입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 중에 경찰과 연락한 직원은 2차장 산하의 하석재 단장, 신승규 실장"이라며 "이들은 경찰과 업무협조를 하려했는데 잘 안됐다. 그랬더니 상관으로 있는 박원동 국장이 나섰다. 박 국장은 피의자인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일했고, 함께 전화했다. 항상 연락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 국장은 하석재, 신승규에게 동물 이름을 대면서 'XXX, 너희들 이 따위도 못하고 국정원 직원이냐'라고 힐난했다. 박 국장은 모든 연락을 책임지고 김 청장과 직거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문제는 TV토론이었다. 박 국장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차문희 2차장이 직접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은 TV토론 결과 때문"이라며 "(차문희 차장이) '박근혜 후보가 잘못해서 토론이 엉망진창이 됐다. 큰일났다. 이 일을 어쩌나, 조간(신문을) 판갈이 해야한다'고 김용판에게 전화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는 국민들이 다 안다. 조간 판갈이 됐다. 이게 차문희 차장이 한 일이다. 이것이 수사가 됐나"라고 추궁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그런 부분에 관해 검찰이 전반적으로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수사기록을 보지 않았지만, 의혹이 있는 것을 검찰이 조사할 것으로 안다"고 즉답을 피했다.

신 의원은 그러자 "'김용판은 불구속기소, 원세훈은 구속'이라는 빅딜설이 있다"며 "김용판 불구속 이야기에는 김학의 차관,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인 김학의와의 빅딜설이 있다"고 빅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에 전념하고 있고, 수사가 바로 진행되게 노력하고 있다"며 "그 외 여러가지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는 다 알지 못한다. 지금 말한 것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했다.

그는 '10일 중으로 수사 결론이 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고, '대통령과 (수사와 관련해)협의하지 않고, 민정수석에게 질의도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치권에 보고할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사건에 관해서는 그렇다"고 부인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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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정권 안된다'는 원세훈, 명백한 선거법 위반"

천정배 "선거법 적용 막는 황교안 법무, 부당한 수사지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적용 여부를 놓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정면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원 전 원장이 “종북 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적극 대응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일보>는 10일자 검찰발 기사를 통해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내부망에 올라온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있는 '종북 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적극 대응하라'는 내용을 보고 특정 후보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쓰거나 찬반 버튼을 누른 것으로 보고 있다"며 "원 전 원장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종북세력 대응 활동 도중 특정 후보의 발언을 비판했다"며 검찰이 원 전 원장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보는 근거를 전했다.

참여정부때 법무부장관를 지낸 천정배 전 민주당 의원은 11일 SBS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보도를 보니까 <동아일보> 보도이던데요. 여기는 매우 원세훈 원장의 지시를 분명하게 직설화법으로 인용해놓고 있어요. '종북 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적극 대응하라', 이렇게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겁니다"라며 "이 말은 그대로 선거에 개입하라고 하는 직접적인 말 아닙니까. 돌려서 한 말도 아니고요"라고 반문했다.

천 전 의원은 이어 "'종북정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야당후보, 특정 야당후보가 당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인 것도 분명하다"며 "종북정권이라는 용어가 말도 안 되는 의미이기는 하지만 원세훈 같은 사람들이 특정 야당 후보를 가리킬 때 가끔 쓰는 용어인 것도 사실 아니냐. 그 분들이 설마 박근혜 정권을 종북 정권이라고 할리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세훈 국정원장이 명백히 야당후보의 낙선,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대선 개입을 지시한 거다. 저도 얼마 전 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상적인 것 아니냐는 생각을 했는데, 적어도 어제 보도된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선거법 위반이다라고 생각한다"고 단언했다.

그는 일각에서 원 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하되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만일 구속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압에 의해서 불구속으로 결정했다면 이것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황교안 법무장관에 대해서도 "이 사건은 공소 시효가 임박해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거법을 적용하기 못하게 법무부 장관이 10여 일간 처리를 미루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명백히 부당한 수사 지휘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신경민 민주당 의원이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수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불구속해라, 기소하지 마라. 그런 지시를 하려면 검찰 총장만 지휘하게 되어 있지 않냐"며 "그런 취지를 생각해보면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은 청와대 사람들이 검찰에 지시를 하거나 의견을 묻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심언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