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법무장관이 검찰 독립성을 짓밟아서야

道雨 2013. 6. 3. 10:27

 

 

 

       법무장관이 검찰 독립성을 짓밟아서야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황교안 법무장관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고 한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하자, 공직선거법은 적용하지 말라며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권한은 있으나, 정식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는 지휘권 발동 여부를 따지기 전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장관이 일선 수사팀의 수사 결과와 검찰총장의 견해까지 무시하고, 핵심적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빼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지난 대선의 승자인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한 과잉충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에서 ‘정치검찰’ 행태 때문에 조직이 사실상 망가졌다가 이제 겨우 명예회복을 시도하려는 차에, 법무장관이 외압을 막아주는 방패는커녕 정권 앞잡이 노릇을 자임하고 나섰으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더욱이 법무장관의 이런 ‘외압’은 법적으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상 불법행위다.

만약 검찰 수사에 이견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서면으로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검찰 인사권 등을 무기로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 한다면 이는 명백히 직권남용이다.

황 장관은 이것이 검찰조직을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행동임을 자각하고, 억지 논리를 고집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지금까지 알려진 원 전 원장의 혐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와 의회정치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헌정파괴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른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반값 등록금 허구성 전파 문건’으로 드러난 정치공작에다, 심리정보국을 통해 야당 대선후보를 흠집 내는 정치댓글 공작을 벌인 걸 보면, 국가정보원법상의 정치관여죄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세종시와 4대강 홍보 등 그의 ‘지시’ 내용까지 종합해보면 종북세력 색출을 위한 대북 심리전이라는 사건 초기 주장이 새빨간 거짓이었음을 금세 알 수 있다.

 

 

황 장관의 배후로 청와대나 여권이 지목되고 있다. 이들의 압력이 없다면 장관이 굳이 검찰총장과 수사검사들의 의견까지 무시하며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직전 이 사건에 대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밝힌 이래, 최근에는 청와대 선임행정관까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데도 입을 다물고 있다.

그러니 황 장관의 행동이 박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 2013. 6. 4  한겨레 사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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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장관 “원세훈 선거법 위반 적용말라” 검찰에 압력

 

 

황 장관, 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1주일간 막아
대선 정당성 논란 우려해 검찰에 압력 의혹
검찰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 강력 반발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62·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지난 4월18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을 꾸려 40여일 동안 국정원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마치고 결론을 냈으나,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적용 문제를 두고 법무부의 지시로 원 전 원장의 신병 처리가 지연된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경우 지난 대선의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정치적 파장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압력을 넣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법무부의 말을 종합하면, 국정원 사건을 수사중인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5일께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악습을 뿌리뽑기 위해 원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하자고 했다.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정치에 개입한 것은 물론,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를 갖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황교안 법무장관. 뉴시스

 

대검찰청은 수사팀의 의견대로 법무부에 보고를 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황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 장관이 대검찰청에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수사팀의 의견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로 완강하게 맞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월19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늦어도 이번주에는 청구돼야 한다. 수사팀도 지난달 말까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세부 조율을 거쳐 이번주 초에는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었으나, ‘공직선거법 적용 불가’라는 황 장관의 의지가 확고함에 따라 결정을 못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수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만여건에 가까운 국내정치 및 대선 개입 관련 게시글·댓글 등 사이버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검찰은 경찰의 국정원 수사 때 국정원 여직원 김아무개(29)씨의 불법 활동을 확인하고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 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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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청장, '국정원 댓글 오피스텔' 압수수색 막았다 

 

 

수서서, 직원이 문 잠가 대치때
영장신청 위해 검찰 가던 중에
“내사중인 상황에서 적절하냐”
김 청장의 전화압력에 되돌아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 김아무개(29)씨의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신청을 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압수수색영장 신청서를 제출하러 검찰청으로 가던 경찰 수사관은 도중에 되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검찰·경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11일 대선 여론조작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 김씨의 오피스텔을 급습했으나 김씨가 오피스텔 문을 걸어잠근 채 수사에 협조하지 않자 12월12일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영장 신청 서류를 갖춰 검찰청으로 향했다.

 

이에 당시 김용판 청장은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내사중인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 신청이 적절하냐’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 김 전 청장은 권 과장 외에 다른 수사 책임자들에게도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청장의 전화 이후 수서경찰서는 압수수색영장 신청 방침을 거둬들이고 검찰로 가던 수사관도 불러들였다. 사실상 김 전 청장의 지시로 압수수색영장이 철회된 것이다.

 

수서경찰서는 결국 이튿날인 13일 임의제출 형식으로 국정원 직원 김씨의 노트북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았다. 국정원 김씨는 임의제출하기에 앞서 데이터 일부를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은 “임의제출은 압수수색과 달리 경찰이 아니라 김씨가 원하는 시점에 증거물을 제출하게 되므로 증거물 훼손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임의제출된 증거에서도 이번 사건 수사의 주요 단서가 된 아이디 20개와 닉네임 20개가 적힌 ‘메모’ 파일은 복구할 수 있었다. 덕분에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씨가 ‘오늘의 유머’ 누리집에서 활동한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또 해당 메모 파일을 통해 김씨를 도운 민간인 이아무개(43)씨의 댓글·게시글 활동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제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면 더 많은 증거가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대 교수였던 표창원 박사는 당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간의 경과와 임의제출 과정에서의 모호함으로 인해 증거의 무결성이 훼손됐을 수 있다. 경찰은 즉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했어야 했다”고 항의하며 경찰대 교수직을 사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은희 과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시점에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은 말할 수 없다. 검찰 조사에서 관련 내용(김 전 청장과의 통화 내용과 당시 수사 상황 등)에 대해 증거가 남아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조만간 수사결과 발표가 나오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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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선거법 적용' 싸고, 검찰총장 - 법무장관 충돌 양상

 

 

‘수사팀 선거법 적용 의견 못바꿔’
채총장, 장관 제동에도 뜻 안굽혀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62)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는 검찰의 방침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제동을 건 사실이 드러나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애초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고, 황 장관도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아,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채 총장은 황 장관이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뒤에도, ‘수사팀 의견은 절대 바꿀 수 없다’며, 황 장관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3일 전해졌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7일께 중간 수사 결과 형식으로 원 전 원장 형사처벌 방안을 법무부에 보고한 뒤, 양쪽의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도, 여전히 채 총장이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총장의 원칙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채 총장과 황 장관 쪽은 공식적으로는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서로 견해가 다르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채 총장은 이날 “현재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사중이고,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오후에 광주지검을 방문해 연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에 검찰이 정상적인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혐의 적용에 관여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팀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장관이 적용할 범죄 혐의를 독단적으로 결정해 따르라고 하는 것은, 수사팀의 존재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황 장관이 정치권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채 총장과 황 장관이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 대립하면서 2005년 ‘수사지휘권 파동’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참여한 공안기구감시 네트워크는 공동성명을 내 “법무부의 수장이 오히려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했다면 진상을 왜곡하는 헌정문란 행위”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면 검찰청법 위반으로 부적절한 처사다. 검찰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국정원의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의 통화 내역과 전자우편 주소를 추적해 이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댓글 1만여건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국내 정치 및 대선 개입과 관련된 수천개의 글을 추려내 기소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필 김원철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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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장관, '검찰의 김용판' 되시려나

[장윤선의 톡톡! 정치카페] 법무장관의'국정원 사건'수사개입 일파만파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정원의 대선 정치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간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는 사실이 2일 알려졌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원 전 원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또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의 이 같은 수사의견을 황교안 장관이 막았고, 심지어 대검찰청에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법리 검토를 다시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지요.

박근혜정부 정통성에 타격입을까봐 나섰나

박근혜정부 초대 법무장관인 황교안 장관은 왜 검찰에 이 같은 지시를 했을까요? 하필이면 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을까요? 굳이 따지자면 원세훈 전 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의혹사건은 전 정권인 MB정권의 일인데 말이지요.

아마도 황 법무장관은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을 적용해 원세훈 전 원장을 처벌하게 되면, 대선 직전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국내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근혜정부의 정통성과도 관련이 됩니다.

만일의 하나,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대선이라면 과연 그 선거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점이지요. 만약 그 문제점에 포착한 국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박근혜정부는 정통성 시비에 걸릴 수 있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실상 부담이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법무행정의 수장이자 대통령의 법무 참모로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일을 검찰이 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는 일인 거지요. 박근혜 대통령 1인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 대통령 개인만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입니까
. 아마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할 국민은 단 한명도 없을 것으로 압니다.

무엇보다 황 장관은 지난 4월 25일 대정부질의에서 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사건 수사의지를 강력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황 장관은 "원칙대로 필요한 부분을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수차 강조했지요. 이게 과연 원칙대로 하는 수사일까요?

아니면, 황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서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 걸까요?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만약 황 장관이 수사팀에 통째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빼라고 지시했다면 그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그가 이렇게 권한 밖의 일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면 그것은 박근혜정권의 정통성과 관련이 있고, 지난 대선 때 MB정권의 덕을 제대로 봤다고 웅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 의원은 "검찰 내 유능한 검사 17명이 붙어서 하고 있는 이 수사에서 열일곱의 판단보다 황 장관 자신의 단독판단이 더 옳다고 믿는 그 근거가 뭔지 묻고 싶다"며 "지난 금요일(31일) 검찰 항의방문 때 검찰은 정말 열심히 잘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결과가 발표되지 못한 이유가 엉뚱한 데 있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정권퇴진운동이 일어난다면 그 첫 번째 원인은 황교안 장관"이라고 꼬집어 비판했습니다.

만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다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은 오는 1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은 그 전에 원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기소를 서둘러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기소하느냐, 그 여부가 법무장관에 의해 꽉 막혀 있다는 게 드러난 이상,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만약 검찰이 황교안 장관의 부당한 지시가 드러났는데도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민주당은 2일 오후 황교안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무부 항의방문과 원세훈-김용판 구속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오는 7일엔 청와대 항의방문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정원 댓글녀로 시작한 국내정치 개입의혹 사건은 워터게이트와 비견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해 대선 TV토론 직후 느닷없는 수서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댓글조작 증거없다)에 당혹했을 수많은 시민이 이제 숨죽이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지켜볼 때인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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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중 한명 옷 벗어야"

"국정원 게이트-4대강 게이트, 진도 안나가 답답"

 

 

 

이상돈 전 중앙대 법대 교수는 4일 황교안 법무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려는 검찰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과 관련, "이런 사안은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청장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옷을 벗을 사안"이라며 황 장관을 강력 질타했다.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인 이상돈 전 교수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이 정식적으로 수사제의를 한 것도 아닌데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막았다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교수는 이어 "법무장관은 과잉 충성하는 것 같다"며 거듭 황 장관을 질타한 뒤, "선거법 위반 논의가 나오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에 영향을 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로 볼 때 국정원 단독 내부의 문제이지. 이것이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까. 오히려 법무장관이 그렇게 함으로서 그야말로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지 않은가.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도 "이게 잘못되면 또 다시 검찰 자체에 대한 불신이 증폭한다"며 "검찰이 수사를 해서 선거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그대로 기소를 해야 한다. 우리 대법원 가게 되면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가리고 있죠. 상대방이 누군지 보지 말고 정의의 칼을 휘둘러라,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나.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니까"라며 소신 있는 법 집행을 주문했다.

그는 또한 취임 100일을 맞은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원자력 마피아다. 이런 말을 하고 국무총리가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사실은 이런 마피아 같은 것이 원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표적인 것이 토건 마피아다. 저는 4대강 사업도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토건 마피아의 결과물이라고 본다. 국정원 게이트, 4대강 게이트 이런 것들도 다들 천인공노할 일인 것은 다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 이것을 저는 박근혜 정권이 척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별로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서 답답하다"고 탄식했다.

그는 취임초 비판을 받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바뀔지에 대해서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박근헤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게 비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진영을 금방 바꾸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다. 소통 문제도 하루 이틀 만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관적 전망을 했다.

진행자가 이에 보좌진에 문제가 있다는 거냐고 묻자 이 전 교수는 "보좌진의 문제는 사실 본인의 문제이다, 그렇게 봐야 하겠죠"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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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vs 채동욱 원세훈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
[집중 분석] 원세훈 혐의 왜 중요한가? 황 장관의 어긋난 충정

 

<황교안 법무부장관(左)과 채동욱 검찰총장(右)>

 

 

2005년의 황교안과 2013년의 황교안

 

“장관이 피의자 구속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의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매우 충격적인 일로서 그간 검찰이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2005년 수사지휘권파동으로 물러난 김종빈 검찰총장의 이임사중 일부입니다. 그해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6.25 전쟁은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모 인터넷 매체에 기고했습니다.

검찰이 그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사하려하자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수사를 지시했고, 검찰이 이에 대해 강력하게 맞서면서 초유의 수사지휘권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건국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달리하는 사안입니다. 당시 진보진영은 검찰의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보수진영은 공개문서를 통해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천정배 장관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2005년 수사지휘권파동의 원인을 제공했던 인물이 바로 황교안 현 법무부장관입니다. 당시 강 교수를 구속수사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매카시즘을 동원한 학문·사상 연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강정구사건을 수사하던 황교안 검사는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혐의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를 지켜보던 천정배 장관은 끝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의하면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 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이 지난달 27일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로 원세훈 원장 형사처벌 방안을 법무부에 보고하자 황 장관은 ‘원 전 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은 안 된다’며 압력을 행사했고, 이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은 ‘수사팀 의견은 절대 바꿀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문서와 구두라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이번 황교안 법무장관과 vs 채동욱 검찰총장간의 갈등은 2005년의 수사지휘권파동과 양상이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위치가 뒤바뀌었습니다. 2005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행사에 맞서던 공안검사가 이제는 반대의 입장이 되어서 검찰을 압박하는 묘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천정배 전 장관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볼지 무척 궁금합니다.  


 

공안통 vs 특수통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대검찰청 공안1·3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을 거쳐 공안분야를 총괄하는 2차장검사를 지낸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펴낼 정도로 공안수사에 정통하며, 별명이 ‘황공안’일 정도로 뼛속까지 공안검사라는 것이 그를 바라보는 일관된 평가입니다.  

 

이에 반해 채동욱 검찰총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1995년 서울지검 강력부 재직 당시 대검 중수부의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수사팀에 차출되어 전두환 씨의 12·12 군사반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사건의 검찰 논고문을 작성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2003년에는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를 파헤쳐 집권 여당이던 민주당 정대철 대표를 구속했고, 2006년에는 중수부의 현대차 비자금 사건을 맡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했으며, 대전고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에는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단장을 맡아 전·현직 검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지휘하는 등 굵직굵직한 수사를 맡아오면서 엄정함을 지켜왔다는 평이 주를 이룹니다.

 

본래 공안(公安)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공안’이란 말은 공공의 안녕과는 무관한 ‘정권의 안녕’을 의미하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공안검사가 법무부장관이 되었으니 그가 정권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공안통’ 황 장관에 맞서 맞서 ‘특수통’ 채동욱 총장이 검찰의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원세훈 혐의 왜 중요한가?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은 혐의가 무엇이든 사법처리를 피할길이 없습니다. 어차피 구속 될 인물이지만 그가 받게 될 혐의가 무엇일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원 원장의 혐의가 국정원법 위반에 국한된다면,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꼴이 됩니다. 이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책임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에 미칠 영향에까지 단단히 바리케이트를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원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까지 함께 적용한다면 사건의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에 대한 의문을 승인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성은’을 입은 황 장관이 이를 기꺼워할리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황 장관의 입장에서 현 정권에 미칠 국정원게이트의 파장을 차단하려면 원세훈 원장의 혐의를 국정원법 위반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수백 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만여건의 대선개입 관련 게시글·댓글을 달아온 사실이 확인된 이상, 수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검찰은 황 장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역풍을 직접 감당해야 할 채동욱 총장과 행정부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고 있는 황교안 장관은 수사를 바라보는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삐뚤어진 충정 용납말아야

 

채 총장 역시 황 장관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인물이며, 정권의 비위를 거스른 적이 없는 역대 검찰총장들의 전례로 볼 때, 그가 밝힌 수사의지를 온전히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둘의 갈등관계에서 ‘악인’의 역할을 맡은 것은 황교안 장관 쪽이라는 것입니다. 외부(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검찰의 소신을 지키겠다는 채 총장의 뜻은 분명 선의(善意)로 비춰지며, 이에 대해 ‘외압’역할을 맡은 쪽은 황 장관입니다. 이처럼 선악구도가 선명하게 갈리는 갈등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안팍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공안검사를 법무장관에 임명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목적이 이것이었을까요?

검찰수사에 대한 황 장관의 외압사실이 전해진 뒤, 법조계와 사민사회에서 황 장관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임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온 나라에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판국에 국정원의 대선개입사실을 부정하려 하는 황 장관의 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아둔함입니다

 

황 장관의 어긋난 충정은 오히려 국정원사건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분노를 되살리고 있으며,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여론은 정권퇴진운동으로 번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엄정수사를 천명한 채동욱 총장의 어깨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더 이상 황 장관과 같이 ‘오판’을 하는 각료가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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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지휘권 행사하려면 천정배처럼 하라
황교안 “원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말라”
耽讀  | 등록:2013-06-04 13:13:28 | 최종:2013-06-04 14:12:4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천정배-이귀남-황교안'

 

대한민국 전현직 법무장관이다.

천정배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5년 6월부터 2006년 7월까지 57대 법무장관을 지냈고, 이귀남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제61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그리고 황교안 장관은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장관이자 제 63대 법무장관이다.

 

이들을 떠올린 이유는 세 장관 모두 '검찰수사지휘권' 논란를 받았거나 받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은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했다.


황교안 "원세훈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말라"

 

▲ 황교안 법무장관 <오마이뉴스>

 

<한겨레>는 3일 황교안 법무장관이 국정원의 대선 정치개입 의혹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간 영장 청구를 막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가 나가자 정치권만 아니라 법조계는 "장관 해임 사유",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truthtrail)는 "사실이라면 장관해임사유로 충분. 장관의 부당한 수사방해압력은 국회의 국정조사권 발동사유도 될 듯"이라고 했다.

민변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도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정했으나,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공직직선거법위반 험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면서 "법무부장관이 압력행사를 하다니, 황장관은 '제2의 권재진'이 되려는가?"라고 맹비난했다.

 

황 장관은 임명될 때부터 '공안검사'로 비판받았고, 특히 지난 4월 22일에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1950년대 미국에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더라도) 위협의 경향성이 높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원칙이 변경됐다"면서 "외국인들이 여행을 자제할 정도인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 (50년대 미국보다) 안전하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한국전쟁과 동·서 냉전이 벌어졌던 1950년대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명백한 위협이 있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원칙조차 흔들리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글과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면서 "'종북'에까지 이르는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명백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종북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황 장관 주장과는 전혀 다른 판단이 같은 법무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장관에게서 나왔다.

천 전 장관은 지난 2005년 10월 검찰 지휘권 발동하여 강정구 당시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지시를 했다. 이 사건은 좌우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엄청난 파문을 낳았다.


 

천정배, 검찰 역사 처음으로 공개석상에서 수사지휘권 행사

 

강 전 교수는 2005년 7월 27일 인터넷 매체 <데일리서프라이즈>에 기고한 '맥아더를 알기나 하나요'라는 제목 글에서,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면서 동시에 내전이었다(물론 외세에 기인한 내전). 곧 당시 외국군이 한반도에 없었기에 집안싸움이었다"면서, "곧 후삼국시대 견훤과 궁예, 왕건 등이 모두 삼한통일의 대의를 위해 서로 전쟁을 했듯이,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었다(베트남전쟁의 성격과 유사)"고 주장했었다.

 

같은 해 8월 22일 보수단체는 강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강 교수를 소환조사했다.

강 교수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9월 30일 한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은 반민족적, 예속적"이라며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경찰은 이적성이 있다며 구속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자 10월 11일 천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고하면 적절한 지휘를 할 생각"이라며 검찰지휘권 발동을 시사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입자는 총장이다. 검찰이 정치권의 모양을 살필 이유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같는 달 14일 지휘권 수용했고, 김 총장은 사퇴했다. 검찰은 같은 12월 강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실 검찰지휘권은 검찰청법 8조에도 명시한 것처럼 법부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직접 지시할 수있다. 하지만 법무부장관이 공개석상에서 검찰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검찰 역사에서 처음있는 일이었다.

독재정권때는 밀실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행사되었지만 천 장관은 그렇지 않았다. 강 전 교수 혐의가 국가보안법이었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의 극심한 논쟁이 있었지만, 수사지휘권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 올린 것만으로 잘한 일이었다.

 


 

MB정권, 이귀남… 은밀하게 수사지휘권 행사

 

이 전 장관은 후보자때인 지난 2009년 9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상황이 오면 발동하겠지만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은밀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1년 2월 17일 '이귀남 법무,한화 수사 불법개입'  제목 기사에서, "지난달(2011년 1월) 한 법무부 간부가 서부지검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법무부 장관의 뜻'이라며, 한화그룹 전 재무책임자 홍동옥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말라는 내용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다음 날인 18일자 '<李법무 수사개입 파문> 울산서도 부당 수사개입… 이귀남 법무 왜 그랬나' 제목 기사에서도, "남기춘 전 지검장(당시 울산지검장)이 지난해(2010년) 맡았던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사건 수사 때도 법무부 간부의 '수사 무마 시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

 

같은 날 <조선일보>는 '법무 장관, 무슨 사연 있어 수사 직접 지휘했나' 제목 사설에서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은 개별 사건을 두고 수사 검사에게 누구를 구속하라, 말라는 식의 지시는 못하도록 명문화돼 있다"면서, " 장관이 이를 지시하려면 검찰총장을 거쳐야 하도록 돼 있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장관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서 검찰 수사에 임의로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이 장관 수사 지시를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에게 사건 처리 지시를 했다면 필시 그럴 만한 뒷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법무장관도 사실은 사실대로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이 법무장관에게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수사지시를 거부했던 남기춘 서부지검장은 결국 옷을 벗었다.

 

같은 수사지휘권이지만, 황교안과 이귀남의 수사지휘권과 천정배 수사지휘권 행사가 참 다르다.

황교안와 이귀남 수사지휘권은 최고권력 또는 집권당과 깊이 관련된 사건에 지휘권을 행사했고, 천정배 수사지휘권은 사상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 노무현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


 

수사지휘권은 천정배처럼…

 

정치권력을 보호하기 위해 그것도 은밀하게 행사하는 수사지휘권과, 사상의 자유를 위해 그것도 공개석상에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과연 어느 장관이 민주공화국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나.

천정배 장관이다. 

떳떳하게 수사지휘권 행사하려면, 천정배 장관처럼 공개석상에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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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황교안’ vs ‘법무부장관 황교안’
박근혜-7인회-황교안...‘공안’ 이라는 공감대로 형성된 관계

 

 

 

호칭은 그 사람의 사회적 역할을 의미한다. 개인적 성향과 가치관을 떠나 호칭에 부여된 역할을 잘 해내는 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다. 황교안이라는 이름 뒤에 붙는 호칭은 법무부장관이다. 그가 이 호칭을 달고 있는 한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관리 등 법무에 관한 사무를 공명정대하게 관장할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

 

 

‘국정원 명백한 대선개입’, 이게 국민의 상식

 

<한겨레>가 어제(3일) 황 장관이 법무부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꺼려하는 황 장관에 의해 1주일 동안 영장 청구가 안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검찰의 내부 결정은 상식적 판단과 국민 정서와도 부합된다. 원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수백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1만건에 달하는 국내정치와 대선 관련 게시글·댓글을 올려왔다면 누가 봐도 명백한 선거개입이다.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활동을 다른 사람도 아닌 법무를 책임진 법무부장관이 가로막다니,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겨레> 보도가 사실이라면 황 장관은 국민적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 '국민의 장관'이라는 직분보다 '정권의 가신'이라는 입장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언론보도가 사실일까? ‘공직선거법 혐의 적용을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직후 광주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대답했다.

 

기자: 검찰과 이견이 있는 것인가?

황 장관: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절차도 법대로 하겠다.

기자: 원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황 장관: 개인 판단을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되고 안 되는 건 절차에 따라 처리 될 것이다.

 

 

법무 책임진 장관이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데도 자신을 적극 비호하지 않았다. 언론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적어도 ‘그건 오보다’ 정도의 멘트는 했을 것이다. <한겨레>의 보도 내용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가 정당한 검찰수사를 방해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적용할 경우 원 전 원장 선에서 ‘국정원 게이트’는 마무리되지만, 선거법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경우 부정선거 논란이 일며 불똥은 더 멀리까지 튈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국정원 게이트’의 최대 수혜자는 당시 박근혜 후보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에게까지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일 것이다.

직권남용을 해서라도 자신을 장관으로 발탁한 박 대통령에게 보은하려는 건가. 하기야 황 장관의 장관 발탁은 의외였다. 국가보안법, 집회시위법 등을 최고 가치로 떠받드는 대표적 공안검사 출신인 그를 장관 후보감으로 보는 이들은 없었다. 그가 장관으로 발탁된 데에는 ‘7인회’ 멤버인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의 추천과 박 대통령의 ‘수첩’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다.

 

 

직권남용해서라도 현정권에 보은하려는 이유

 

‘7인회’는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원로모임이다.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경선 때부터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난 대선 때는 월 1회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다. 김용환 전 재무부장관, 최병렬 전 한나라당 대표, 김기춘 전 법무부장관, 김용갑 새누리당 상임고문, 현경대 의원, 강창희 국회의장, 안병훈 기파랑 대표 등을 지칭한다.

 

 

7인회의 멤버인 김기춘 전 장관과 황 장관의 인연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강정구 교수의 주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검찰이 구속수사를 결정한다. 수사책임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던 황 장관이었다.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이 강 교수의 구속수사를 막기 위해 사상 초유로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자 김기춘 의원 등 한나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다.

강 교수 구속수사를 결정한 황 차장검사는 시민단체의 항의에 대해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 해도 헌법 제37조 유보조항에 의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률이 ‘국보법’이라고 맞섰다. 공안통 검사 출신인 김기춘 의원의 눈에 이런 황 차장이 쏙 들었을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는 박근혜였다. 여야 정쟁으로까지 번진 강정구 교수 사건을 한나라당 대표가 무관심했을 리 없을 테고, ‘공안 의식’이 투철한 박 대표에게 황 차장이 제법 인상적으로 비쳤을 것이다.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장관 그리고 황 장관, 이들은 ‘공안’이라는 공감대로 형성된 관계다.

 

 

 

박근혜-7인회-황교안...‘공안’ 이라는 공감대로 형성된 관계

 

“국가보안법은 남북통일 이후에도 존속돼야 한다”고 말하며 “5.16은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황 장관.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장관과 맞섰던 철저한 공안통 검사로 박 대통령의 ‘7인회’ 눈에 들었던 것과, “종북세력이 많아진 건 국보법 개정 때문”이라며 공안 검사의 정수를 보여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 장관 발탁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7인회’와 박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떠하든, 그의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그에게는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에 적합한 판단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의 혐의 적용을 막고 있다는 건 국민을 상대로 몽니를 부리는 짓이다. ‘박근혜 정부의 가신’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의 장관이어야 한다.

현정권과 대통령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무부장관이 직접 나서 검찰에게 황당한 지시를 한다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이다.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아 황 장관이 장관 후보로 지명됐을 때 시민단체와 야당이 그토록 반대를 했던 것이다.

 

 

 

‘검찰 누르기’ 중단하고 ‘국민의 장관’으로 돌아가야

 

제8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 (검찰청법 제8조)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검찰 수사팀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 하려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만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총장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황 장관의 행동은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뿐더러 장관 해임 사유도 충분하다.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수사를 방해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회가 나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해야 할 것이다.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위법행위를 한 국정원을 비호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방해하더니, 이젠 국가 법무를 책임진 법무부장관이 나서 검찰의 수사에 압력을 넣고 있단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박근혜 정부와 황 장관은 ‘검찰 누르기’를 당장 중단하고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국정원 게이트’에 법무부장관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황 장관에게 부탁드린다. ‘박근혜의 가신’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장관’으로 돌아가시기 바란다.

 

 

[ 육근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