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군 의혹(정치, 선거 개입)

원세훈 불구속기소 '성공한 선거범죄'라서?

道雨 2013. 6. 12. 12:51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혐의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직권남용 및 공무원법,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대선에 개입했고, 그 책임자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구속수사가 아니라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선 기간에 국가 정보기관장과 치안총수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런 중요한 사건의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 검찰의 불구속 기소, 그 지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이번 검찰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는 검찰 수사팀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법리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검찰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일에 법무부 장관은 단순히 보고와 사후 감독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에 이미 '차관급 이상 공무원,국회의원,정당의 대표자 및 대표위원을 구속하려면 사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법무부 예규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구속 승인제' 폐지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단순히 보고했지만, 법무부는 '법리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를 '통상적인 의견 교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수사지휘'입니다.

검찰이 대선에 개입한 국기문란 사건의 중요한 피의자를 구속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아예 법무부가 막은 셈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 6월 19일
▶ 검찰 5월 25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보고 
▶ 황교안 법리 재검토를 이유로 버티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실직적으로는 수사지휘를 겉으로는 '통상적인 의견 교환'을 내세워 무려 2주 동안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셈입니다. 결국,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권력을 동원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구속 기소를 막아낸 것입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왜 원세훈을 감싸는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 수사반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이미 검찰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그 증거만으로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의 불구속 기소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국기문란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중앙정보부가 끊임없이 자행해오던 '선거개입'을 2013년에도 용인하겠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앙정보부 백태하가 김형욱 회유 지시를 받았다는 기사와, 김종필과 함께 찍은 사진. 출처:백태하,경향신문

 


 

중앙정보부 국장을 지낸 백태하씨는 '반역자의 고백'이라는 책에서 중앙정보부가 어떻게 선거에 개입했는지, 구체적인 선거개입 유형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중앙정보부 선거개입 유형>

선거 때마다 분석자료 제공
여권 승리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 건의, 행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제 동원
정당 공약사항과 지원사항 작성 및 지원
여당에 유리한 충격적 사건 발표
야당 분열공작
친야세력 포섭공작
각종 선심공작
각종 단속 완화
기타 정부와 정당이 하지 못하는 각종 지원사업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등 정보기관은 북풍을 비롯한 여당표 분산을 막기 위한 정치 공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 여론이 중요해진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이 온라인에서 정치 공작을 벌인 사실은 방법만 다를 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선거개입이 분명합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수사하지 못하게 했던 점은 대선 개입 관련자에 대한 신문 조사를 막은 것이고, 이는 처음부터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온 세상에 밝히지 않겠다는 목표를 뚜렷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 박근혜 정부 개국공신, 원세훈과 김용판'

국정원장 원세훈과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은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까지 있습니다. 이 말을 간단히 풀면 대선 기간 정보기관과 경찰이 모두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대선이 끝나고 나니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선거법 위반은 박근혜 대통령과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의 대선 이틀전 연설 내용. 출처:뉴스Y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철저히 국정원과 경찰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국정원의 대선개입은 사실무근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선거에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후보는 오히려 비열한 방법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 거짓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국민에게 인식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기간 내내 주장했던 선거법 위반 사실무근에 대해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런 국정원과 경찰이 벌인 정치공작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원세훈과 김용판이 '박근혜 정부' 탄생의 크나큰 공신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을 벌인다면 분명 이에 대한 보상이나 그들의 보스에 대한 충성이 남달라 그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같으면서도 다른 정치적 행보를 보였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부에서는 치열한 정적이었지만, 동일한 기득권 세력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명박근혜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분명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뒤흔들 중요한 불법선거 논란을 막아내는 것이 자신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충성과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6월12일자 경향신문 김용민의 그림마당.출처:경향신문

 


국민이 아닌 대통령을 향한 과잉충성은 박근혜 정부가 이미 불법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대놓고 보여준 것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에서 '성공한 선거범죄는 처벌할 수 없다'로 바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진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정권만 잡으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는 말이 통하는 한, 제2,제3의 선거범죄를 통한 대통령 만들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드는 개국공신이 국민이 되는 세상은 언제쯤 되려는지, 분노가 치미는 아침입니다.

 

                                                                                                               ( 아이엠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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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수사 결과, 부정선거 ‘이슈’로 떠오르나

“국민은 투표장서 V자 그려도 벌벌 떠는데”… 국민 여론에 촉각 곤두세울 듯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도 불구속 기소 처리하는 선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국민 비판 여론이 확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의혹 수준에서 사실로 드러나 원 전 원장이 유죄를 받게 되면, 그를 임명한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는 몸이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과 수시 때때로 독대를 했는데, 대선 과정에서도 ‘윗선’과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세훈 전 원장 체제에서 작성됐다는 등록금 문제 차단 문건, 보수단체 동원 의혹 문건 등으로 미뤄볼 때,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박원순 시장 대응 문건, 반값등록금 차단 문건, 민간인 사찰 문제도 추가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지난달 30일 문건 작성 및 지시 주체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포함해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촛불집회 5주년을 맞은 지난달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단체들이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공방이 일면, 대선 결과 정통성이 의심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대선 무효라는 이슈가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원 전 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선거 개입을 지시했는지가 화제가 되고,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 여론은 동요될 수 있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의 역할, 선거 개입 규모 등이 밝혀지면, 부정 선거가 저질러졌다는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대선에서는 물론 검찰수사 결과가 나오기 직전까지 원 전 원장을 감쌌던 새누리당으로 비난의 화살도 돌아갈 수 있다.

부정선거진상규명 시민모임이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국가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도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국정원장 원세훈과 그 관계자들이 국가정보원 조직을 동원한 조직적인 불법 선거개입한 사실과 증거가 드러나, 국가정보원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며, 형법상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자행, 헌정질서를 파괴하는가 하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및 대선캠프 관계자들이 이를 왜곡하여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을 벌려, 후보에 대해 선택을 호도하여 부정선거를 강행하여 부당 위법하게 당선되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별개로 원 전 원장에 대한 신병 처리를 불구속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정치권력과 검찰이 결탁했다는 비판과 동시에, 법 집행의 형평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우리가 선거법이 무서워 투표장 앞에서도 브이자도 못하고 벌벌 떨었는데, 어떤XX는 세금으로 공무원과 알바를 고용해서 댓글 달고도 불구속이란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조직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어. 그런데 넌 불구속이야.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이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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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수사결론, 원세훈도 ‘깃털’이었다?

[기자수첩] 일단락된 국정원 검찰 수사… 상식이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선거 개입사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불구속 기소 처리하기로 했지만 후폭풍이 거세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수사권을 지휘했다는 수사팀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수사 결과를 내놓은 모습만 보더라도,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논란은 어느 정도 예고됐다.

수사결과 발표 이후 황 장관과 특별수사팀 모두 갈등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자는 수사팀 의견이 왜 바뀌었는지 달리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불구속 처리를 한 이유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구속 수사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밝힌 것도 쉬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뤄볼 때 '구속수사'가 원칙일 뿐 아니라, 피의자인 원 전 원장은 벌써부터 자신은 선거개입금지를 지시했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애초 수사팀이 왜 신문 조사를 할 수 있는 구속 수사 방침을 결정했는지 스스로 그 이유를 생각해볼 일이다.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은 법정에서 선거 개입 지시 책임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을 감안한 결과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반대로 입증이 어렵다면 구속 수사를 통해 철저히 유죄를 입증할 만한 원 전 원장의 진술을 확보했어야 했다는 반박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왜 힘들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했느냐는 상식적인 반론에 검찰이 어떻게 답할지도 궁금할 따름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는 선에서 위로를 할지 모르지만, 국민 눈높이로 볼 때 결국 검찰은 정치로부터 독립을 지켜야 하는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조직이 돼버렸다.

국정원 수사를 계기로 정치검찰이라는 멍에를 벗을 좋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는 비판에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법 집행은 형평성이 보장됐을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의 본래 기능은 부정 선거를 막고 관권 선거의 개입을 차단하는 목적이 크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일반 국민들에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다.

검찰이 정치적 표현 자유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일반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처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사건의 장본인을 불구속 처리했다는 것을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만으로도 검찰 수사의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 자체로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만 매달리면서 원세훈이라는 '깃털'만 건들고, 윗선인 '몸통'의 선거 개입 여부를 밝히는 선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아니면  '몸통'이 아닌 '깃털'이었기에 불구속수사로 그친 것인가?

 

어찌됐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최대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원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불공정한 선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대 수혜자가 됐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말을 아낄수록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 대통령은 선거 당선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번 사건에 대해 성격 규정을 내려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번 사건의 성격은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정권적 차원에서 국정원을 국내 정치와 선거에 활용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국기문란행위라는 것이 상식적인 답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원 개혁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미디어오늘과 만난 국정원 전직 요원이 "원세훈의 국정원은 간첩도 못 잡고 북한 동태도 파악하지 못했다. 국정원이 왜 이명박 정부의 4대강을 홍보하고 있어야 되느냐. 법과 원칙을 어느 조직보다 지켜야 하는 것이 국정원인데 원세훈 원장이 1인 통치 체제 조직으로 만들어 국정원을 정권의 정치개입부대로 만들어버렸다"고 말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대북 및 해외 정보의 수집으로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한정하고 수사권을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새겨들을 만하다.

 

새누리당도 이번 수사 결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부정 선거를 감싼 공범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원 전 원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국정원 직원은 혐의 없다'는 경찰 중간수사발표를 주도했다. 새누리당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을 야당의 정치적 공세로 일축했고 선거에 적극 활용했다. 수사 결과 직전까지도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원 전 원장을 적극 감싸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이 '문재인 후보를 찍으면 종북 좌파이고, 종북 좌파의 정권 획득을 저지하라'고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는 것이 수사팀의 결론인데, 새누리당도 대선 기간 동안 '종북 프레임'을 정치 공세로 활용했다는 점도 일맥상통한다.

국정원-새누리당-경찰이 '한통속'이라는 국민 인식을 벗어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