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론스타-한국정부, 내일부터 美법정결투

道雨 2015. 5. 14. 15:36

 

 

 

 

론스타-한국정부, 내일부터 美법정결투

"韓정부 탓에 큰 손해" vs "절차상 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정부 간의 법정공방이 시작된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큰 이익을 챙기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우리 정부는 "매각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소송가액은 46억7900만 달러(5조1000억원)인데, 한국 정부가 당한 사실상의 첫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은다.
 
론스타가 세계은행 산하 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중재를 신청한 것은 2012년 11월 21일이다.

론스타가 내세운 신청 이유는, 우리 정부 탓에 외환은행 매각이 늦어져 손해를 봤고, 부당한 세금을 물었다는 것이다.

 

 

이날부터 열흘간 미국 워싱턴 ICSID에서 열리는 심리는 첫 법정 맞대면이다. 2차 심리는 6월29일부터 열흘간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기 구두심문은 재판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측이 총력전에 나설 것이다.

증인 심문도 이뤄진다.

증인으로는 당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려고 할 때 승인권을 갖고 있던 금융당국이나 경제부처 수장들인 한덕수 전 부총리, 전광우ㆍ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거론된다.


 
최우선 쟁점은 소송 성립 여부를 다투는 관할권 문제다.

론스타는 벨기에에 만든 자회사들(원고)을 통해 외환은행, 강남 스타타워 빌딩, 극동건설 등에 투자했다. 론스타는 이 때문에 이들 자회사가 투자협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자회사들이 실체가 없으므로, 투자협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 문제다.

론스타는 2003년 10월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06년부터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HSBC와 차례로 매각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결국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에야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차익을 봤지만, 론스타는 2007년 9월 HSBC에 5조9376억원을 받고 외환은행 지분을 팔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더 큰 이익을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한국 정부에 묻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시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해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배임 사건과 외환은행-카드 합병 관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섣불리 승인해 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면을 주고받는 일도 올해에 이뤄질지 장담하기 어렵다"며, "구두심리 후에는 재판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빨라야 내년은 돼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