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련

FTA 10년 교훈과 한-중 FTA

道雨 2015. 3. 26. 11:21

 

 

FTA 10년 교훈과 한-중 FTA

 

 

 

지난 10년간 50개가 넘는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에프티에이)이란 것을 했다. 그 결과로 살림살이가 나아졌는가?

정부가 에프티에이를 할 때마다 경제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한 성장률을 모두 합하면 얼마일까?

무려 12.3%다.

한국 경제에 정말 유익했는가.

 

미국, 유럽 그리고 중국과 같은 거대 경제는 자기를 중심으로 배타적 에프티에이 블록을 만들어 국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맞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자기 중심적 동맹을 만들 만큼 거대 경제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개방 정도가 거대 경제권보다 더 높다. 수입과 수출이 총수요(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2%(2012년 기준)나 된다. 게다가 한국의 원화는 국제경제에서 널리 통용되지 못한다. 외환위기 관리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성에 적합한 국제경제 질서는 배타적인 에프티에이가 아니라 모든 나라에 평등하며 안정된 다자주의다.

 

에프티에이의 배타성이 한국 경제에 불리하다는 점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티피피가 출범하면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 특혜를 줄 것이다. 미국이 한국과의 에프티에이에서 한국에 부여한 것을 일본에도 나누어주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한-미 에프티에이를 해서 얻었다고 선전한 특혜라는 것이 사라진다.

 

 

에프티에이 특혜는 이처럼 일시적일 뿐이지만 대가로 준 양보는 사실상 영구적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정된 삶과 연결돼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 소송을 제기하면 후발 약품 시판 허가를 9개월간 자동 중지하는 퇴행적 제도를 미국에서 수입해서 이달부터 시행해야 하는 것이 한 사례다.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소형차에 300만원의 보조금을 주려던 정책조차 한-미 에프티에이 때문에 실현할 수 없게 된 것도 마찬가지다.

 

법치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에프티에이는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지적할 수 있다.

국회는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에프티에이에 반영하지 못한다. 찬반투표만 할 수 있을 뿐이다.

 

 

한-중 에프티에이를 보자.

중국산 중금속 미세먼지에 고통받는 한국민의 입장에서 한-중 에프티에이의 가장 큰 쟁점은 중국의 낙후된 환경법 문제여야 한다. 한-미 에프티에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환경은 국제통상규범의 핵심적 의제다. 중국의 초미세먼지(PM 2.5) 대기환경 기준은 국제기준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중금속 황사의 원인인 석탄과 자동차의 매연 기준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다.

 

중국 허베이 지역의 철강업체들이 한국에 값싼 형강과 철근을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철강업체들에 환경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중 에프티에이에는 중국의 중금속 황사를 줄일 획기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중국산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국회가 이런 국민의 요구를 한-중 에프티에이에 반영할 길이 없다.

 

중국 기업에 한국의 공공정책에 대해 국제중재에 회부할 권리를 주는 독소조항도 마찬가지다. 한-중 에프티에이는 더 퇴보해 국제중재에 시민이 참여할 제도조차 없다. 론스타라는 사기업에 의해 일국의 금융정책이 국제중재에 회부당해, 소송비용으로 올해까지 219억5200만원을 쓰고 있는데도 이렇다.

한-중 에프티에이는 재협상해야 한다.

 

에프티에이 10년의 교훈은, 안정되고 평등한 다자주의 경제질서가 한국 경제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틀 안에서 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키우는 한국형 에프티에이가 가능한지 모색해야 한다.

 

 

한-미 에프티에이와 한-중 에프티에이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은 한국형 에프티에이의 시금석이다.

 

송기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