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용공(조작) 사건

'1차 인혁당 사건'도 50년만에 무죄 확정. 1차-2차 모두 박정희 정권의 용공조작으로 심판

道雨 2015. 5. 31. 21:02

 

 

 

'1차 인혁당 사건'도 50년만에 무죄 확정

1차-2차 모두 박정희 정권의 용공조작으로 심판 내려져

 

 

 

'사법 살인'이라 불리는 '2차 인민혁명당' 사건에 이어, '1차 인민혁명당 사건'도 장장 50년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도예종씨 등 9명에 대한 재심에서, 옛 반공법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1차 인혁당 사건은 박정희 정권 시절이던 1964년 김형욱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1964년 “북괴의 지령을 받고 국가변란을 획책한 인민혁명당을 적발해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 중, 북한의 지령을 받아 반정부 조직을 결성했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당시 서울지검 검사들이 공소제기를 거부하며 사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도씨 등 13명은 결국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96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도씨 등 7명은 실형을 살아야 했고, 나머지 6명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년 뒤인 1974년 중앙정보부는 유신반대 투쟁을 벌인 민청학련을 수사하면서, 배후로 1차 인혁당 사건 연루자들을 지목하고,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 도씨는 2차 인혁당 사건으로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또다시 연루돼 사형을 선고받았고,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돼 '사법 살인'이라는 국제적 비난을 샀다.

1차 인혁당 사건의 피고인들과 유족들은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2013년 9월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뒤, 같은해 11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와 당시 국회 조사자료 등을 볼 때, 인혁당이 강령을 가진 구체적 조직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고 도예종씨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한 "이들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등의 여부도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유죄를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들의 몸에 고문 흔적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당시 영장 없이 가족과의 면담·접견도 거부되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기소됐던 13명 가운데 4명은 재심청구가 기각돼 누명을 벗지 못했다.

2차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은 2007∼2008년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당시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이던 2012년 9월10일 라디오 방송에서, 대법원에서 '사법살인'으로 확정판결된 인혁당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냐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사과를 거부해, 지지율이 폭락하는 등 거센 파문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1차 인혁당에 이어 2차 인혁당도 무죄가 확정되면서, 박 대통령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