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측근) 비리

최순실, 최경희 등, 이대부정입학, '삼성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등 항소심 선고 유죄.

道雨 2017. 11. 14. 11:34





최순실 2심서 징역 3년.."자녀에 강자논리부터 가르쳐"





법원 "원칙·규칙 대신 승자의 수사부터 배우게 해"
최경희·김경숙 징역 2년..남궁곤 징역 1년6개월


최순실씨 © News1 구윤성 기자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과정에서 부정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6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55)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에게는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5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류철균 교수(필명 이인화)와 이인성 교수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원준 교수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김 전 학장이 정씨의 부정선발을 공모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또 각 과목에서 특혜를 받은 정씨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좋은 연구자였고 존경받는 스승이었으며 헌신적인 행정가였다"며 "하지만 문제가 된 행위의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초래한 결과가 중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로서 자녀에게 원칙과 규칙 대신 강자의 논리와 승자의 수사부터 먼저 배우게 했다"며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는 공평과 정의를 말하면서 스스로는 부정과 편법을 쉽게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을 흐려지게 했다"며 "일부 참작할 점은 있지만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 News1 구윤성 기자



최씨는 이대 입시·학사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미수죄 등 4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최씨에 대해 "자녀의 체육특기생 성공을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생각과 특혜의식이 엿보인다"며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불법과 부정을 보였고, 급기야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하는 등 자녀를 위해 원칙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2014년에 실시된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한 것을 알고,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61)와 최경희 전 총장(55), 남궁곤 전 입학처장(56) 등과 공모해 정씨를 부정 입학시킨 뒤 각종 학사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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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압력' 문형표·홍완선,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인정... "기금운용 독립성 침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구속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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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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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장관은 복지부 내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국회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문 전 장관이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국민연금에 주주가치의 훼손이라는 손해가 초래됐다고 봤고, 2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투자위 찬성을 끌어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며,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