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김기춘 기획-이병기 불법강행' 결론. 25명 이상 수사의뢰

道雨 2018. 3. 28. 13:45




역사교과서 국정화 '박근혜·김기춘 기획-이병기 불법강행' 결론





진상조사위, 25명 수사의뢰키로.."새누리당·교육부·관변단체 총동원"
청와대, 편찬·집필 개입..비밀TF 운영·여론조작·반대학자 지원 배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기획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교육부, 관변단체 등을 총동원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비밀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국정화 반대 학자를 학술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많은 위법 행위가 저질러진 사실이 확인됐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화를 결정해 추진했고, 김 전 실장 후임인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당시 교육문화수석 등이 위법·부당한 수단과 각종 편법을 동원해 강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조사위는 국정화 과정에서 ▲ 불법 여론조작 ▲ 비밀TF 운영 ▲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 청와대 국정화 홍보비 부당 처리 ▲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 부당 행위 ▲ 국정화 반대 학자 학술연구지원 배제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전·현직 교육부 공무원, 민간인 등 25명 안팎에 대해 직권남용과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비서관 등으로 근무한 이모씨와 박모씨, 김모씨 등 교육부 공무원들은 신분상 조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실장은 수사 및 감사 의뢰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으며, 감사원 협의를 거쳐 수사 의뢰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교과서 편찬과 내용 수정 등 세부 사안까지 일일이 개입했다고 진상조사위는 설명했다.

청와대는 2015년 10월 전국역사학대회에서 국정화 반대 성명 발표가 예상되자 사전 대응을 지시했고, 교육부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지지 교수 모임 성명서 발표, 보수 학부모단체 집단행동을 계획했다.

실제로 학술대회 당일 고엽제전우회 등이 행사장에 난입하는 일이 벌어졌다.


청와대는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교수 102명의 국정화 지지 선언을 기획했고, 교육부가 시민단체 명의로 국정교과서 홍보 리플릿을 만들어 배포하도록 했다.


서울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에는 국정화 추진 비밀TF(3개팀 21명)가 꾸려져 청와대 지시사항 이행, 국정화 로드맵 작성, 홍보업무를 맡았다.

비밀TF 설치·운영 과정에서 대통령령과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어기고 당시 안전행정부 협의와 기관장 결재도 거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편찬 과정에 개입해 편찬기준 21건의 수정을 요구했고 이 중 18건이 반영됐다. 또 편찬심의위원 16명 중 13명을 추천 순위와 상관없이 낙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과 관련해 15가지 항목에 관해 구체적 지시를 내렸다고 진상조사위는 전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cityboy@yna.co.kr



청와대는 집필진 선정 과정에도 부당 개입했으나 위촉 절차를 생략해 공식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신변보호를 명분으로 당시 집필진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대사 분야에는 역사학 전공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초고본 검토 단계에서 고려·조선사는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아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현대사도 집필 과정과 마찬가지로 역사학 전공자가 없었다.

국정교과서 집필료는 '1인당 3천만∼4천만원은 줘야 한다'는 국사편찬위원장 지시로, 초등 국정교과서 집필료의 약 4배 수준을 지급했다.




국정화에 반대한 학자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지원에서 배제된 반면, 국정화 지지 학자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2015년 11월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괄 출력물 형태의 허위 찬성의견서 4만여장이 마감일에 '차떼기'로 무더기 제출됐고, 국정교과서 홍보비의 절반가량인 12억8천만원이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실도 파악됐다.


교육부는 청와대 지시에 동조 또는 침묵하면서 국정화 논리를 홍보하고, 국사편찬위,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동원해 실무를 뒷받침했고, 국정화 찬성 언론 기고문 기획과 대필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조사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역사교과서 편찬에 개입한 반헌법적, 불법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했다.

조사위는 "유사한 일을 막으려면 초등 국정교과서 검정제 전환,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 폐지 등, 교과서 발행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역사인식 차이가 사회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공론의 장에서 활발히 논의되도록, 역사교육을 토론과 논쟁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세종=연합뉴스) 공병설 고유선 기자 =

k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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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청와대 "국정교과서에서 '새마을운동 한계' 빼라"




편찬기준서 삭제 요청..남북평화활동·환경오염·양극화도 삭제대상
초고본 오류투성이..국사편찬위 내부서도 "위안부 서술 전문성 떨어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3.28 cityboy@yna.co.kr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며 새마을운동 관련 부분을 비롯해 교과서 편찬기준의 세부 내용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을 개발하던 2015년 9월 말께, 청와대 행정관이 교육부에 21개 '수정요구'를 담은 문서를 전달한다.

편찬기준은 '교과서 작성 가이드라인'이다.

당시 문서에서 청와대는 동학농민운동 관련 내용과 독립협회 활동의 한계를 담은 내용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또 남북의 평화 모색 활동과 관련한 내용도 없애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2016년 11월 공개된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은 "북한의 3대 세습체제를 비판하고 핵 문제는 최근 북한의 동향의 심각성에 관해 서술하며,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군사도발과 피해상을 기술한다"는 등의 내용이 신설돼, 북한에 대한 비판이 한층 구체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는 편찬기준 가운데 "새마을운동 성과와 한계를 서술한다"는 문장에서 '한계'를 빼고 그 자리에 '의의'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후 국정교과서 편찬기준에는, 이전 검정교과서 편찬기준에 있던 '새마을운동을 서술할 때 그 성과와 한계를 서술한다'는 내용이 사라지고, '새마을운동이 농촌 근대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고, 이 운동이 최근 개발 도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청와대는 경제발전 과정과 관련한 항목에서 '사회 양극화'와 '환경오염'을 삭제해달라고 하기도 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청와대가 전달한 수정의견 21건 가운데 18건이 편찬기준 최종본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16년 5월 완성된 국정교과서 초고본은 국사편찬위원회 내부에서 보기에도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국편 편사연구직 24명이 초고본을 검토했는데, 내용 오류나 통설과는 다른 서술은 물론, 교육과정과 편찬기준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문장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자기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서술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비자발적 친일행위는 담고 자발적 친일행위 서술은 누락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일본에 우호적인 근대개혁과 관련한 서술은 '전면개선'이 권고됐다.

독립운동과 관련해 감정적 표현이 많고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 정부수립 과정과 의의에 관한 서술 미흡, 독재의 문제점을 명확히 쓰지 않고 북한의 안보위협 때문인 것처럼 기술한 점 등도 개선이 요구됐다.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과 관련해 정부 공식입장과 다른 서술이 실린 점과 경제성장과 외환위기 극복 시 정부와 기업 역할을 다룬 서술이 많은 점도 문제가 됐다.

초고본 검토 시 문제로 지적된 사항은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1천115건,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가 1천181건에 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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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시' 朴전대통령 등 25명 이상 수사의뢰



진상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위법·부당행위 공무원 신분상 조치도 요구
국정화 주도 인물 책임 규명 미흡
반쪽 조사에 그쳐…검찰에 공 넘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과 위원들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8.03.28. ppkjm@newsis.com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비밀 태스크포스(TF) 운영, 여론 조작, 홍보비 불법 처리 등을 기획·지시하고, 교육부가 이를 실행한 것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위원회는 위법·부당행위를 기획·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교육부 등에 전달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을 '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의뢰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수사의뢰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5명 이상이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실무에 개입한 교육부 고위 관료 등 10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의 한계로 실제 국정화를 주도한 청와대 관계자 등의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진 못했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전직 장·차관 등 고위공무원 중 일부는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어서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결국 위원회는 감사원과 검찰에 공을 넘겼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난 7개월간의 조사내용을 종합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2015년 10월 국정화 비밀 TF를 구성했다. 또 국정화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보수단체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모임'의 3차 성명서 발표, 보수 학부모단체를 통한 집단행동 계획 등을 수립했다.


박근혜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편성한 예비비 44억원중 절반이상인 24억8000만원이 홍보비에 사용됐는데, 국정화 비밀 TF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총리령 등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위법·부당행위를 기획·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박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교육부 등에 전달한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위원회는 국정교과서 관련 대부분의 지시가 전달된 통로인 교문수석실에 대한 조사권이 없어 교문수석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간 위법한 지시의 연결고리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교문수석실을 통한 지시가 박 전 대통령에게서 나왔다고 추정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도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주요 수사의뢰 대상자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률 전 교문수석, 김한글 전 교문수석실 행정관, 강지연 전 황우여 장관 정책보좌관, 김정배 전 국사편찬위원장,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김관복·이기봉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김동원 교육부 전 학교정책실장, 박성민 교육부 전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 오석환 전 국정화 비밀 TF 단장 등이다.


그러나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은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원회는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 말기 국·검정역사교과서 혼용체제 도입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추진했는데, 이는 부당하지만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실무에 개입한 교육부 고위 관료 등 10명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9조(공정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 가치를 위반하는 행위뿐 아니라 많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편법을 동원했다"며 "교육부는 공익을 추구해야 할 책무를 잊고, 초기부터 ‘청와대 지시’, ‘장·차관의 지시’라는 이유로 많은 위법행위를 기획하고 실천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유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위법·부당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행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더라도 국정교과서 추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이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상 조치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에게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분명히 밝힐 것도 촉구했다.


위원회는 새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국정교과서로 개발중인 초등학교 사회과 역사교과서 폐지도 제안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부기관이 아닌 교육부가 위원회를 꾸리고 자체 조사에 나서면서, 진상 조사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위원회는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실제 국정화를 주도한 청와대 관계자 등의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진 못했다. 위법행위에 가담한 고위 공무원 중 일부는 이미 자리에서 물러난 상황이어서 조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결국 위원회는 감사원과 검찰에 공을 넘겼다.

위원회는 "위법행위에 가담한 민간인, 퇴직한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했고, 청와대와 국정원 등 관련기관 문서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국정화 추진에 관여된 청와대 관계자의 책임을 규명하는데 여전히 미진함이 있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백영미 기자 =

positive10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