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검경, 공권력, 공공 비리

양승태 대법원의 황당한 ‘헌재 무력화’ 발상

道雨 2018. 8. 10. 10:16





양승태 대법원의 황당한 ‘헌재 무력화’ 발상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상상 이상이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0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은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문건을 작성했는데, 그 내용이 차마 최고법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유치하고 황당하다.


당시 정기국회에서 상고법원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 로비에 나선 상황에서, 행정처는 “헌재가 입법심사 등에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니 극단적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며 ‘헌재의 역량 약화’와 ‘헌재에 대한 여론 악화’ 방안 등을 검토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책법원으로서 경쟁 상대가 될 헌재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15년 이상 판사 등 경력’의 자격기준을 간신히 넘는 지법 부장판사급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해 헌재의 권위 하락을 꾀하자는 방안을 적어놓고는, 스스로 ‘노골적 비하 전략’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뿐 아니라 헌법재판관 출신을 다시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당근·회유책’은 물론, 일선 판사들이 헌재 파견근무를 거부하고, 헌재에 제공하던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차단해 연구 역량을 떨어뜨리자는 방안까지 제안했다.


상고법원이 성사될 것으로 본 허황한 기대는 그렇다 쳐도, 대책이랍시고 적어놓은 내용들은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치졸하다.


헌재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은 행정처 문건 곳곳에서 드러난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킨 서울고법 결정을 파기할 방안을 검토한 문건에서는 “BH(청와대)는 대법원과 헌재라는 두 사법 최고기관이 어려운 국정 현안에 얼마나 협력하는지에 따라 평가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국정운영 파트너라는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이런 발상은 2014년 8월 상고법원 대신 대법관 증원을 요청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대한변협에 대한 압박 방안에도 등장한다.

다문화가정 외국인이나 새터민의 법률구조 비용으로 쓰이는 변협 법률구조공단 공탁지원금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깎고, <대한변협신문> 광고를 중단해 ‘타격’을 가하는 방안까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법과 양심’은커녕 권력욕과 조직이기주의를 바닥까지 드러낸 ‘양승태 대법원’의 적폐를 온전히 도려내지 않고는 사법부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준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56941.html?_fr=mt0#csidxc1cb9c06bbe67d6a9a1368c7464fa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