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노조파괴 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또 재판에
검찰, 국고손실 혐의 이재필 전 고용부 장관 등 5명 기소
국정원 특활비로 제3노조 설립 기획ㆍ지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노동계 분열 공작을 벌인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또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 원 전 원장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과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이동걸 전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 등 3명도 함께 기소됐다.
원 전 원장 등은 2011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3노총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을 설립하기로 기획하고, 2012년 3월까지 설립자금으로 총 1억7,7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고용부에서 추진하던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정책에 민주노총 등이 반대하자, 고용부 차관이던 이 전 장관과 국정원 수장이던 원 전 원장이 공모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국정원의 불법 지원을 받은 국민노총은 실제 2011년 11월 지방공기업연맹 등 전국 단위 6개 산별노조가 참여해 출범했다. 이듬해 국민노총은 민주노총 핵심사업장인 현대ㆍ기아차에 복수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등 조직 확장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충돌했고, 2014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병합됐다.
원 전 원장이 다시 기소되면서 그의 총 형량도 늘게 될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지난 8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8층을 ‘강남 사저’로 쓰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 7억8,333만원을 국정원 자금으로 지출하는 등 수십 억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국정원 자금 뇌물 제공 △MBC 인사 불법 관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국정원 댓글 공작 혐의로는 지난해 3월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mailto: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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